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재진 위주·감염병 환자 등은 초진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기간 시행한 '비대면 진료'가 6월 1일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가 연장 추진되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또는 영상으로 상담 후 약 처방이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는 당초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종료할 예정이었다. 당정은 이에 편의 증진 등 차원에서 시범 사업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가 연장되도록 조정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비대면 진료 3대 원칙(국민 건강 우선, 의료 접근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 범위와 방식은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기초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고 제한적 범위에서 이뤄진다. 비대면 진료 근거가 되는 의료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다. 당정 협의 결과,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추진된다. 대상은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한 재진 환자'로 제한했다. 다만 병원에 가기 힘든 감염병 확진 환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 섬·벽지 등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곳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 기관은 의원급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병원급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는 약국도 참여한다. 의약품 수령 시 본인이나 보호자, 지인이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감염병 확진자, 섬·벽지, 휴일·야간 소아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는 약사와 협의해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이후 시범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까지 거쳐 안전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당은 비대면 진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 제도가 되도록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