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 통과를 비롯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7월 임시국회도 전운이 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당 안건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도 재석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정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안' 역시 재석 172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여야가 합의하거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입법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과 최대한 협상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치권 소식을 종합해보면 오는 10일부터 국회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8월 16일 임시국회 소집 이후 민주당은 회기가 끝날 때마다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지난달까지 약 11개월 동안 국회는 쉬지 않고 열렸다.
그러나 7월 말이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요건을 갖춘 가운데, 여당은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야당 주축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고된 법안이라 정부여당과 야당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두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있었지만, 이번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조금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게 한다든가,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한다든가 등의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 노란봉투법은 기존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들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또, 야당이 '극단적 대북 적대론자'라며 이미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혁특별보좌관의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도 7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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