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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무성-공무원 노조 '끝장 토론' 30분만에 파행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공무원 연금 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과의 끝장 토론이 3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김 대표는 7일 국회 대표실에서 공투본과 면담을 하고, 최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직 사회 설득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공투본 측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연내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 ▲개정안 철회 의사 등 3가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막는 분위기에서 합의체가 어떻게 발족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자, 공투본 측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대화를 못하면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일어나겠다"며 대화 시작후 30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면담에서 "연내처리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면 연내처리는 안되는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내 입으로 못박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가능하면 이런 개혁 정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는 안행위에서 결정될 문제인데 거기서 여야가 합의해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새누리당은 잘못하면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서라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남겨줘선 안되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여러분의 분노와 아픔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몰매를 맞더라도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해 꼭 관철시켜야만 한다"고 당의 입장을 강조했다.

2014-11-07 17:45:4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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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05일만에 국회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등 '세월호3법 '(종합)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인 7일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별 찬반 집계는 세월호 특별법(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 정부조직법(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 유병언법(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 이었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유족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조사위의 주축이다.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최장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위에는 특검보가 업무 협조를 하고, 필요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으로써 진상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적 행위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관피아'(관료 마피아)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4-11-07 15:58:2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