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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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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영란법 처리 주력…이완구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

새누리당은 9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전날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금품수수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조성과 부패 방지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이라며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를 경청하면서 큰 틀 속에서 이것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최대 1800만명에 이를 정도에 이르러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과 별도로 새누리당의 추가 입법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오는 12~13일 김영란법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 센 것, 이(김영란법)와 상응하는 패키지든 뭘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 과정에서 특별 감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의혹의 중심에 섰던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 정윤회씨나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돼온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비서관급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비선의혹과 같은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별 감찰 대상 확대 필요성을 인식했을 수도 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확대시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 법관 등이 주요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01-09 10:54:4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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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2일 본회의 처리…1800만명 적용 대상 엄청난 변화 몰고 올듯(상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이 8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안이 지난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5개월만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직사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조성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시점부터 시행토록 돼있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1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 학교를 비롯해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까지 포함됐다. 직접 대상인 186만여명 외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550만명에서 최대 1800만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0명중 4명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우선 공직자 본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직자 가족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 초과 수수시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수수시 과태료, 연간 300만원 초과 수수시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된다.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직자 본인도 같은 처벌 대상이 된다.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은 민법상 가족으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인사, 인허가, 입찰, 계약 등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총 15개 항의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에 당초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같이 넣으려고 했으나 쟁점 정리가 덜 돼 이 부분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 개정을 통해 처리키로 했다. 2월 법개정에서 이해충돌까지 포함되면 적용 대상은 최대 20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2015-01-09 07:39:0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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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땐 형사처벌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만이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다만 숙려기간을 이유로 법사위를 통과하지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처리된 김영란법의 핵심은 금품수수에 관한 처벌이다. 공직자가 한번에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형사처벌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청탁 금지의 경우 부정청탁의 범위를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예외사유도 7개로 명시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은 공무원을 비롯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켰다. 사립학교에선 어린이집이 빠졌으며 유치원이 포함됐다. 가족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수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가족은 '민법상 가족'을 말한다. 직계 혈족과 배우자와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혈족 등이 포함돼 있다.

2015-01-08 22:46:1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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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장하성 교수와 공개 회동…관계 회복 되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한때 사이가 멀어졌던 측근들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기 시작했다. 안 전 대표 측은 오는 13일 고려대 장하성 교수와 한국 경제 해법을 찾기 위한 좌담회를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안 전 대표가 장 교수와 공개 석상에서 함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난해 안 전 대표가 독자 창당을 준비하던 시절 이후 처음이다. 장 교수는 안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소장을 맡아 활동했으나 독자 창당 과정에서 안 전 대표와 일부 의견 차이를 보이며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이었다. 안 전 대표 측은 "안 대표가 대표 사퇴 이후에도 장 교수에게 경제 문제에 대해 조언을 듣고 장 교수 책이 나올 때도 고대까지 찾아가 만나는 등 계속 관계를 가져왔다"며 "겉으로는 갑작스럽겠지만 내부적으론 계속 소통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의미도 있다"며 "장 교수는 한국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공유되는 사람이고 나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 교수뿐 아니라 과거에 같이 일했던 분 중 본의 아니게 거리가 멀어진 분들과도 관계 복원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1-08 14:15:25 메트로신문 기자
여야, 자원외교 국조 계획 합의

여야는 8일 이명박 정부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증인 채택 문제도 논의했지만 의견이 대립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조 조사범위를 특정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100일간으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기간은 필요한 경우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 보고는 다음달 9일부터 23일까지, 같은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최소 5번 이상 진행한다. 오는 3월 중 현장 검증을 벌이고 이후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보고 및 서류 제출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 외교부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 법무부, 감사원 등으로 정했다. 여야는 일단 국조계획서 성안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을 놓고는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과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성역없는 증인 채택이라는 원칙엔 공감했지만 기관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할 수 없다며 본격적인 논의는 보고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밝혀 기관 보고와 현장조사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015-01-08 14:13:1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