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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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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세월호 특별조사위 구성 완료도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포함해 총 148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 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간 추가 유예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도 이날 각각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고, 국조 요구서가 보고됨에 따라 최장 125일간의 활동이 사실상 개시됐다. 연금특위는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국조는 야당이 요구해왔던 전임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자원개발 외교 전반을 점검한다. 전월세 대책 등 서민주거안정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통과됐으며,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중 조대환, 권영빈 변호사 등 국회 몫으로 여야 추천 각 5명씩 총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 총 17명(상임위원 5명 포함)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2014-12-29 21:24:12 이정우 기자
국회, 세월호 진상조사위 구성 완료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총 17명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새해 초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을 맡는다. 새누리당 추천몫 5명은 서울고검 검사와 삼성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낸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상임위원), 대검 검찰부장을 지낸 고영주 미래한국국민연합 대표,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낸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이다. 야당 추천 몫 5명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권영빈 변호사(상임위원),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변호사, 김진 변호사 등이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한 3명은 이석태(상임위원) 변호사와 이호중 교수, 장완익 변호사 등이다. 대법원장은 김선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임위원)와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등 2명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종운 변호사(상임위원), 신현호 변호사 등 2명을 각각 지명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한 위원이 맡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석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되,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4-12-29 15:49:13 조현정 기자
새누리,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혁신안 추인

새누리당이 29일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제도 개선을 위한 법 혁신안을 당론 추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가 최종 수정한 불체포특권 혁신안을 의결했다. 혁신위 소속 김용태 의원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불체포 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전에는 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몇가지 충돌하는 내용을 개선해 불체포특권 혁신 방안을 법안으로 성안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의해 체포동의안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체포동의안은 기명 투표하고, 국회 제출 72시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이 구인 절차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판사가 신문기일과 장소를 정하도록 형사소송법도 추가 개정한다. 의총에서 검사 출신 장윤석, 권성동 등 일부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보다 제도 개선안이 정확한 명칭이라는 의견을 제시, 최종 불체포 특권 혁신 방안으로 명칭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의총에서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등 6개 혁신안을 추인해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3개 혁신안은 일부 미비점을 들어 보류 결정을 내렸다.

2014-12-29 15:11:02 조현정 기자
문재인 당대표 출마 선언 "총선 불출마·계파 해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9일 2·8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질 것을 결심했다. 저 문재인이 나서서 당의 변화와 단결을 이뤄내겠다. 더 이상 패배하지 않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을 살려내는 데 끝내 실패한다면 정치인 문재인의 시대적 역할은 거기가 끝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대표가 되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가장 강력한 당대표가 돼 정부 여당에게도, 당 혁신에서도 대담하고 당당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며 "계파 논란을 완전히 없애 김대중 대통령, 김근태 의장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만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 혁명을 당원들과 함께 이뤄내겠다"며 "공천권 같이 대표가 사사롭게 행사해오던 권한들은 내려놓고 중앙당의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시도당으로 분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런만큼 책임도 특별하다"며 "제가 보답 못했던 사랑을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보답하고 싶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여기서 저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2014-12-29 11:28:4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