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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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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부상자 치료비 지원 연장…한방 첩약 지원대상 제외

정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를 계속 지원하지만 한방 첩약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세월호 승선자 가족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단 한방 첩약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피해를 본 탑승자와 그 가족 및 구조활동 참여자 등에 대한 신체 및 심리·정신적 치료비 지원 시한은 작년 말까지였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4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피해를 본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에 대한 신체 및 심리·정신적 치료비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할 방침이었다. 작년 말로 지원기간이 끝난 이후로는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에 근거해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피해 가족들은 치료비 지원이 끊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일주일에 병원 5~6곳을 다니며 치료받는 학생이 많고, 이들 중에는 매달 수십만원이 넘는 사비까지 털어 병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은 참사 이후 265일 만인 지난 1월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이 법안은 1월 7일 소관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15-01-10 10:04:27 양성운 기자
국회 운영위, 민정수석·3인방 출석놓고 한때 파행…초반부터 격한 공방

국정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열린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청와대 관계자의 출석 범위를 놓고 여야의 공방으로 한때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오전 10시 운영위 개회 직후부터 이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여 회의가 40여 분만에 정회했다. 정회 30여 분만에 이완구 운영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하고 회의를 속개했지만, 의원들은 이후에도 마이크를 번갈아 잡으면서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가며 공방이 계속됐다. 본 질의는 회의 시작 후 1시간 40여 분만에 시작됐다. 야당은 '정윤회 문건' 유출자인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 3명 가운데 통상적인 운영위 출석 대상이 아닌 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의 출석도 요구했다. 김 수석은 이날 운영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이므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전국의 민생 안정 및 사건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도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비판했다. 또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영위는 물론 향후 임시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쳤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이 왜 현안질의를 요구하는가. 누가 나와야 하는가. 답은 명확하리라 생각한다"며 "만약 회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누가 나오지 못한다면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민정수석 등의 출석 요구가 관례에서 벗어난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야당이 이를 빌미로 국회 일정을 거부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발목을 잡는 건 '구태'라고 비판하면서 운영위가 청와대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01-09 13:43:3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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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영란법 처리 주력…이완구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

새누리당은 9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전날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금품수수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조성과 부패 방지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이라며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를 경청하면서 큰 틀 속에서 이것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최대 1800만명에 이를 정도에 이르러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과 별도로 새누리당의 추가 입법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오는 12~13일 김영란법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 센 것, 이(김영란법)와 상응하는 패키지든 뭘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 과정에서 특별 감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의혹의 중심에 섰던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 정윤회씨나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돼온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비서관급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비선의혹과 같은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별 감찰 대상 확대 필요성을 인식했을 수도 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확대시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 법관 등이 주요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01-09 10:54:4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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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2일 본회의 처리…1800만명 적용 대상 엄청난 변화 몰고 올듯(상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이 8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안이 지난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5개월만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직사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조성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시점부터 시행토록 돼있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1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 학교를 비롯해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까지 포함됐다. 직접 대상인 186만여명 외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550만명에서 최대 1800만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0명중 4명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우선 공직자 본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직자 가족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 초과 수수시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수수시 과태료, 연간 300만원 초과 수수시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된다.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직자 본인도 같은 처벌 대상이 된다.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은 민법상 가족으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인사, 인허가, 입찰, 계약 등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총 15개 항의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에 당초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같이 넣으려고 했으나 쟁점 정리가 덜 돼 이 부분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 개정을 통해 처리키로 했다. 2월 법개정에서 이해충돌까지 포함되면 적용 대상은 최대 20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2015-01-09 07:39:04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