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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정치연합 신당론까지…'빅3' 구도 흔들

새정치민주연합 '빅3'(정세균·박지원·문재인) 중심의 전당대회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빅3 불출마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동영 상임고문이 진보 진영에서 추진하는 신당 합류를 적극 검토하고 나서면서 당권 향배의 유동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범친노로 분류되는 정세균 의원이 거취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진보 시민사회 인사들이 결성한 '국민모임'에 정 고문이 가세할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현 시점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정 고문을 따라 비주류 일부가 탈당을 감행한다면 빅3는 당 분열의 책임론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고문은 25일 "전국에 있는 동지들과 27일 내부 토론을 하고 다음주 당내외 원로를 포함한 여러 분들과 상의를 한 뒤 최종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성명파인 강창일 의원은 "빅3도 압박을 느껴야 한다"며 "기득권, 당권 장악에 혈안이 돼 있을 때가 아니다. 당이 깨지고 분열하고 갈등이 심화하면 그런 세력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빅3 불출마 촉구 성명을 발표한 의원들은 성탄 연휴를 맞아 연쇄 회동을 하고 빅3 구도를 깨기 위한 대책을 숙의했다. 성명파의 대변인 격인 노웅래 의원은 "계파를 뛰어넘어 당을 변화시키고 대동단결을 이끌 수 있는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세균 의원은 이틀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주변 인사들과 전대 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이 후보 등록(29~30일) 직전 불출마를 결단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던 김부겸 전 의원은 성명파의 설득에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김 전 의원은 금명간 대구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거취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의원 쪽에선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2014-12-25 17:51:08 조현정 기자
종교인 과세 1년 유예…선거 앞두고 시행 불투명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2015년에서 1년간 유예된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17년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종교단체 원천징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영향이 크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두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자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수정안이 무산돼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난감해진 새누리당은 정부에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기관 개혁 문제만 해도 벅찬데, 종교인 과세까지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배경이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등이 연이어 있어 종교인 과세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여의도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특정 종교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 증대보다 조세정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톨릭계는 1994년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불교계는 최근 찬성 쪽으로 돌아섰으며, 개신교계에서도 반대는 일부의 목소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이사장인 김지철 목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오래전부터 세금을 내왔지만 이런 부분은 알려지지 않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만 두드러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인이라도) 세금은 내야 하며 대형 교회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2014-12-25 17:34:53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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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여야, 1월 9일 운영위 개최 합의…임시국회 정상화

여야가 임시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다룰 국회 운영위 소집과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및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운영방안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현안을 일괄 타결했다. 다음은 양당 간 합의문 전문이다. 1. 국정조사 가.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조사를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하여 1회에 한하여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국정조사 요구서는 2014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2015년 1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전체 18인의 의원으로 한다. 2. 공무원연금개혁 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제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나.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은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활동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금특위에서 합의하여 1회에 한하여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연금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14인의 의원으로 한다. 라.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은 2014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마.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대타협기구는 20인의 위원으로 2014년 12월 30일까지 구성하되, 위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으로 한다)과 정부 소관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한다. (2) 국민대타협기구의 운영은 여야가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운영한다. (3) 국민대타협기구에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원회,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를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과 같이 정한다. (4)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한다. (5)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청회, 청문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6)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하여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제3항의 기간 내에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활동기한 내에 논의된 사안을 정리하여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7)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고,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기한 종료 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간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관련 법률안 등을 12월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특별위원회 관련 사항 가. 2014년 12월31일에 활동이 종료되는 6개의 국회특별위원회 중, 지속가능 발전특별위원회, 지방자치 발전특별위원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5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나.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특별위원회는 2015년 6월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다.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특별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한다. 라. 전월세 대책, 전월세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6월30일까지 활동하며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는다. 5. 국회일정 가. 운영위원회는 2015년 1월 9일 개최한다. 나. 경제회생 및 민생관련 법률안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하여 2015년 1월 12일 본회의를 소집한다. 1. 국민대타협기구의 소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원회는 각 위원 10명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에서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원 중에서 4명씩(국회의원 1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 공무원연금가입 당사자단체 1명) 추천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2명씩 지명하여 구성한다. 나.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는 위원 6명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에서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원 중에서 2명씩(전문가 1명, 공무원연금가입 당사자 단체 1명) 추천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2명씩 지명하여 구성한다. 다.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 또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2.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 안건과 논의 절차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2014-12-23 20:25:12 이재영 기자
여야,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1월 9일 '비선 의혹' 운영위 개최(종합)

여야는 23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를 내년 1월 9일 소집하기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 17일부터 국회 파행의 원인이었던 운영위 소집에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12월 임시국회는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내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구성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도 합의했다. 연금 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100일간 활동하되 필요하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도 30일까지 국회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 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한다. 여야는 또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조 계획서는 내년 1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부터 100일간 활동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14-12-23 19:04:3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