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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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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1년 남경필, 정치쇼였나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국내 최초로 여야 간 연정을 추진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도의회는 정작 '남 지사식 연정'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 지사의 시도가 차차기 대권을 위한 '정치쇼'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다. 25일 도의회 혁신·지방분권특위가 공동도시연구소에 의뢰해 도의원을 대상으로 약 23일간 경기연정에 대해 인터넷 설문 조사한 결과, 의원 대다수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연정의 당사자인 도의회가 내부적으로는 남 지사표 경기연정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사결과를 보면 '연정이 의회 전체 의견을 수렴해 추진되고 있다'는 물음에 응답한 67명(전체 52.7%) 의원 가운데 부정적이라는 답이 52명(77%)이었고, 긍정적이라고 답한 의원은 15명(22%)에 불과했다. '형식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연정이) 추진되고 있나'라는 물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저 그렇다'고 답한 의원이 21명(31%),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의원이 20명(30%),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의원이 8명(12%)으로 응답자의 73%인 49명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그런 편임'이 15명(22%), '정말 그렇다' 3명(4%) 등 긍정적이라는 답은 18명(27%)에 그쳤다. '연정을 추진하는 실행위원회가 제대로 역할 하나'라는 물음에는 전체의 80% 수준인 54명이 부정적이었고, 13명(19%)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기연정'은 지난해 6월 남 지사의 제안으로 탄생했다. 새누리당 소속 경기도 단체장과 여소야대 경기도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자는 취지다. 행정분야의 일부를 야당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5-05-25 18:54:4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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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5:3:2 요지부동…경쟁촉진법 발의

[메트로신문 이정경 기자] 규제 완화를 통해 요지부동인 이동통신사업자간 점유율 문제를 풀고 경쟁을 촉진할 법안이 추진된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시장 비(非)지배사업자들의 요금과 이용정책을 기존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로 전환하여 이동통신 3사간 경쟁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신규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요금 및 이용조건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통신시장의 가입자쏠림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약관을 미래부에 제출하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비지배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미래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실제 KT나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인가와 다를 바 없는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들 간의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와 서비스 경쟁이 억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 비지배적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인 기존의 사전신고제를 이용약관이 효력발생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는 사후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후신고에 대해 미래부는 신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통신서비스가 데이터요금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5(SK):3(KT):2(LG) 구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실제 시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신규상품 출시, 서비스 경쟁 및 요금 인하를 촉진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5-25 18:53:41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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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5·2합의안 '봉합 수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이 5·2합의안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리는 5월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는 분리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5·2합의안은 재정절감 효과를 노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원화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25일 이틀 뒤 열릴 본회의에서의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막판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조해진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위한 조율에 나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당은 새 개혁안이 깨질 것을 우려해 내용 자체를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처럼 협상이 틀어질 것을 염려해 협상라인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알려진 상태다. 50%라는 수치를 못박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구성되는 사회적기구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잠정합의안을 두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전문가들은 지난 24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회의 결과 '선 공무원연금 개혁, 후 공적연금 확충 논의'로 의견을 정리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를 참고해 오는 26일 사회적 기구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분위기는 여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청와대의 요구대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문제를 분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5·2합의안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국민연금과 유리된 상태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합의안에 대해 "지금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구조는 놔두고 숫자만 적당히 조절했기 때문에 몇 년 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사안을 너무 다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포퓰리즘적이고 불충분한 개혁안이 나왔다"는 지적과 함께 "실패한 개혁안을 지금 손보지 않으면 조만간 또다시 탈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5-05-25 18:53:1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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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임명동의안 26일 제출…청문회 정국 개막

황교안 임명동의안 26일 제출…청문회 정국 개막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의 개막이다. 하루 앞서 여야는 청문회 정국 격돌을 예고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총리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며 "야당은 공안정국이라는 트집잡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치공세성 청문회를 지양하고 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살려 자질과 능력 검증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정우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2013년 황 총리 내정자는 고액 수임료 논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기여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황 내정자는 기부 약속에 대해 국민이 쉽게 납득할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속불이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미 황 내정자를 '공안 총리'로 낙인찍은 상태다. 현재 청문회 태스크포스(TF) 등 실무진을 중심으로 황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황 내정자에 대해서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에 따른 병역면제 적절성, 로펌 재직시 받은 거액수임료 등 전관예우 논란, 역사관·종교 편향성 논란,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2015-05-25 18:52:2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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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감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 수락

혁신교육감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 수락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기구 위원장 직을 장고 끝에 수락했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문재인 대표와 오찬회동을 한 뒤 문 대표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수락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저에게 누군가가 위원장 자리는 독배나 다름없고 혁신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들을 했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다"면서도 "새정치연합이 새롭게 태어나야 국민과 당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제1야당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깊이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의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 당원들과 함께 한다면 혁신은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국민과 당원, 각계각층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이고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위원장 수락 여부의 관건으로 알려졌던 전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 대표도 혁신을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으며, 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혁신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김 전 교육감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결단을 해줘 감사드린다"며 "개혁성,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겸비하신 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바라는 우리 당의 혁신을 과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끌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김 전 교육감이 이끄는 혁신위원회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더 큰 혁신의 길로 가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혁신이라면 새로운 길도, 어려운 길도, 또 고통스러운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2015-05-24 14:29: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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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총리, 60·67세 부총리, 68세 비서실장…'연공 파괴' 잘 될까?

아래로 연공서열 높은 실세들 줄줄이…결국 최경환 황우여 사퇴 전제? 58세의 황교안 법무장관이 21일 국무총리에 내정되면서 통솔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총리에 이어 내각서열 2위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60세, 3위인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67세이기 때문이다. 두 부총리는 친박(친박근혜) 핵심 정치인으로 여당의 원내대표와 대표를 지낸 실세이기까지 하다. 한술 더 떠 황 부총리는 황 내정자의 법조계 선배다. 연공서열의 파괴다. 청와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68세로 외교관 출신의 정치인이다. 내각에서 황 내정자보다 어린 장관이 홍용표(51) 통일부 장관과 김희정(44) 여성가족부 장관 둘 뿐이란 점은 부차적인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장 정부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한 정부 관계자는 "총리와 부총리가 만날 일도 별로 없고 업무도 부총리는 경제분야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완구 전 총리처럼 (신임 총리가) 경제에도 관심을 가질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우려는 좀 더 노골적이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각료들의 나이대 역시 고려 대상"이라며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내각을 통솔하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주 부대끼는 자리에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는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내정자의 개인적인 성향을 문제삼는 말도 나왔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사로서 그것도 공안검사로서 수 십 년을 일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에 매우 익숙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책임총리로서의 역할 수행에 의문을 나타낸 말이지만 부처 간 조정업무라는 총리업무의 특성과 관련해서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상명하복과 국정조정은 리더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연공서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복안이 엿보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그런 (서열 역전 문제)점까지 고려했을 것"이라며 "최 부총리, 황 부총리 두 분은 (내년 4월)총선에 출마할 것 같으면 언젠가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고위공무원은 "최 부총리는 내년 총선을 위해 조만간 부총리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중을 공공연히 밝혀왔다"고 말한 바 있다.

2015-05-21 18:44:2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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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시행령, 갑론을박 끝에 특조위 통과

세월호법 시행령, 갑론을박 끝에 특조위 통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1일 갑론을박 끝에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3개 소위원회에 대한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 특조위 정원을 상임위원 5명에 120명을 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만간 특별법에 규정된 '의안 제출 건의권'을 이용해 대통령에게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등 1실 3국에 보좌관을 두는 점, 위원회 정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명 등 5명 외 120명으로 하는 점, 특조위 업무에 관한 각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을 명기해놓은 점 등이 기존 시행령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는 조항과 특별법에 명시된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 정원 120명 중 민간 채용을 70명, 정부 파견을 50명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들은 쟁점 조항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 소위원장 허가 하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항, 회의공개 여부, 특조위원장의 지휘권 범위 명시 등의 조항이다.

2015-05-21 18:42:47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