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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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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파동' 安·千 공동 사퇴…묘수일까 무리수일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9일 결국 대표직을 던졌다.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이다. 천정배 공동대표 역시 사퇴를 표명하면서 국민의당이 대혼돈에 휩싸였다. 창당한지 불과 5개월 만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막스 베버가 책임 윤리를 강조한 것도,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사퇴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 대표 역시 "저희 두 사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직을 사퇴한다"면서 안 대표와 같은 길을 걷기로 했다. 이로써 두 대표는 지난 2월 2일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안 대표의 사태 선언을 앞두고 당 내부에선 극심한 진통이 잇따랐다. 홍보비 파동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안 대표가 사퇴할 경우 리더 부재로 와해 수준의 혼돈이 올 것이란 판단에서다. 안 대표는 전날 의총과 이날 오전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에서 뜻을 꺾지 않고 결국 사퇴를 결정했다. 안 대표의 선택에는 국민의당은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당 창당이 안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탈당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당의 혼란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두 대표의 사퇴 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의원들이 거의 전원 만류했지만, 결국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정치의 모습을 위해서 두 대표가 사퇴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지도부 체제에 대해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지만 이날 두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는 사실상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대표가 국민의당의 사실상 최대 주주인 상황에서 당 체제 정비가 늦어질 경우 대혼돈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다소 앞당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당내 권력 투쟁으로 비화되거나 안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한 바 있는 일부 호남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선 후 속도를 내던 조직 정비 작업도 원점으로 돌아갈 기류도 엿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기획한 3당 체제가 안착되기도 전에 리베이트 비리로 얼룩지면서 그의 대권가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연말을 기점으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려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안 대표의 선택이 타격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당과 안 대표의 지지율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전진을 위한 후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2016-06-29 15:46: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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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9·28 시행 전 '위헌' 여부 결론난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치권 뜨거운 감자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시행(9월 28일) 전 결론날 전망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김영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기자나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됐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사적 활동에 평등권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김영란법은 논란이 많고, 농수축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다"며 "내수 부진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사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가 당연히 검토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내수 경제 위축도 판단의 근거가 되느냐"고 물었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김용헌 헌재사무처장은 "법 시행 날짜가 오는 9월28일인데, 최소한 그전에는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재판부에 있다"며 "모든 사항을 다 판단하는 자료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헌재에서 검토하는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이런 말(경제 위축 등)을 공개적으로 한 게 적절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으로 파악한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대통령의 발언을) 압력이나 가이드라인이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6-29 15:44: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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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vs동결' 제자리 걷는 최저임금…법정시한 또 도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만원으로 인상 vs 6030원으로 동결" 노동계와 경영계가 법정시한(28일)인 이날 처음으로 2017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론을 거듭하다가 시일이 임박해서야 본론에 돌입한 것이다. 최저임금 이슈가 매년 극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의 중재기능 마비와 정치권의 표몰이가 노사 간 격차를 되레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명확한 적용 기준 없이 당사자에게 권한을 주면서 법정시한 도과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등 실질적인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b]◆노사 요구안, 매년 헛바퀴…왜?[/b]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저임금의 제도적 해소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매년 3월 30~31일)→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상정·논의→전원회의 심의·의결→고용노동부 장관에 최저임금안 제출(6월 28~29일)→최저임금 고시(8월 5일)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은 '전원회의 논의·심의' 단계에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 사용계가 각각 요구안을 제출하기 때문이다. 올해 노동계는 1만원(65.8% 인상), 경영계는 6030원(0%·동결)을 제시했다. 양측의 인상률차가 무려 60%를 넘은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대 인상률은 2016년 8.1%포인트(450원 ↑), 최저 인상률은 2010년 2.8%포인트(110원↑)였다. 노사가 매년 큰 격차를 벌려 인상안을 제시하지만 결국 적용되는 인상률은 평균 7% 수준을 맴돌고 있다. 노사 모두 각자 입장에서 비현실적인 요구안을 제시, 실질적인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법정시한 도과는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실제 최저임금 심의는 2014년을 제외하고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 관련법상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올해는 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역시 인상만 마련은 진통을 거듭했다. [b]◆산출방법·적용범위無…법제화 시급[/b]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없다는 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산출 방법과 적용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노사가 매년 30~50% 이상의 인상안을 제시해 법정시한을 넘기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상·하한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때문에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988년에 최저 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경영계가 동결을 얘기했던 건 13번 정도 된다"고 비판했다. 올해까지 약 30회에 걸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영계가 동결을 외친 횟수가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b]◆여야, 중재역할 증발…입법 가능성 희박[/b]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이슈는 포퓰리즘에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다. 여야 3당은 4·13총선 당시 공약으로 새누리당이 최대 9000원, 더민주는 1만원(2020년까지 단계적), 국민의당은 10%인상을 내세웠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제 협상에 들어간 이후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상폭은 노사정 협의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전날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특정 계층에 대한 임금 상한 규제 법안까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기업 임직원이 지급받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고임금법'(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다.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데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경제 악재가 겹치면서 현실적인 인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OECD 28개 나라 중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22번째, 꼴찌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최저임금을 가지고는 단기노동자 생계비의 70%밖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2016-06-29 06:00:0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