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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한전,구리에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준공

한국전력은 5일 구리 남양주지사에서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시범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SG 스테이션)은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PV, WT), 전력저장장치(ESS),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전기차(EV) 충전장치와 건물자동화시스템(BAS)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제어하는 지역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운영센터를 말한다. SG스테이션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ESS ▲스마트 콘센트 ▲스마트 배전반 ▲전기차 충전시스템 및 전체 시스템을 총괄하는 제어센터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건물의 에너지흐름을 보여주는 종합상황판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건물내부의 전체 에너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 2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50kWh급의 ESS를 적용해 피크전력 5% 및 연간 전력사용량의 10% 절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30년생 소나무 약 1800여 그루가 매년 흡수하는 연간 1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실증한 개별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융합하고 전력사용 통합운영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6개 중소기업과 ICT 융합을 통해 SG스테이션을 구현, 신사업 모델 구현 및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SG스테이션 구축은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와 ESS, AMI, 전기차 충전 등이 통합된 신개념의 에너지절감 사업모델로, 스마트그리드 기반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전은 상반기중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210개 한전 사옥을 대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2015년부터 추진 예정인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2014-02-05 09:58:43 유주영 기자
1월 소비자물가 1.1% 올라…공공요금·집세 상승폭 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달과 같이 1% 초반대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크게 올랐고, 집세와 중학생 학원비 오름폭도 물가상승률을 상회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전월과 비교해서는 0.8%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2.9% 하락했으나 지난달보다 4.5% 상승했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공공요금과 집세가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전기·수도·가스가 전월대비 2.3%, 전년동월대비 6.0% 올랐다. 도시가스(10.9%)와 지역난방비(4.9%), 전기료(2.7%)가 한해 전보다 인상됐기 때문이다. 집세는 한달 전보다 0.2%, 한해 전보다 2.4% 각각 상승했다. 전세(전년비 2.9%)와 월세(1.4%) 모두 올라 최근의 전월세난을 반영했다. 택시료(11.9%)와 하수도료(11.6%) 등 공공서비스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올랐다. 공동주택관리비(5.0%)와 중학생 학원비(2.5%) 등이 오른 개인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1.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2%, 전년 동월대비 1.7% 상승했다. 한해 전보다 가방(12.6%), 우유(11.7%), 빵(10.2%) 등이 주로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2.0% 상승했지만, 전년동월대비 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02-04 16:19:16 유주영 기자
금융사 TM영업 이르면 2월말 부터 재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별로 보유정보의 적법성을 철저히 점검해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전화로 영업하는 텔레마케팅(TM)영업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TM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자체점검해 CEO 확약 후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CEO 확약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들은 TM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는 영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금융회사 TM종사자는 약 4만7000명이며, 비대면 영업제한조치로 영업이 제한되는 적극적(Out-bound) TMR은 약 3만3000명이다. 영업제한이 풀리게 되면 적극형 보험 TM종사자 2만6000명 중 약 1만7000명이 우선 영업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타 보험사,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적법성도 점검을 거쳐 금감원이 확인하는대로 영업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2월말경이면 이들도 제한에서 풀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SMS, 이메일 등을 이용한 모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종료되고 나서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비정상적인 영업관행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회사 TM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상당 부문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4-02-04 15:22:09 박정원 기자
정부 '일하는 엄마' 지원…재계 부담 가중 '반발'

정부가 여성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마련에 나섰다. 여기에는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시 통상임금의 60% 지원''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 등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경력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계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아 실효성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는 노동시장내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 부담을 가중으로, 여성 고용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해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를 선택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12개월의 육아휴직 대신 12개월의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향후 단축근무를 1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은 통상 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임신·출산 단계에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3.3%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통상임금 상한선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재계는 공감의사를 나타내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모성보호 법·제도 확대가 당초 취지와 달리 노동시장내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 부담을 가중, 여성 고용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기업의 현실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등의 사안은 기업 인력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또 정책추진에 필요한 비용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소요된다는 점에서 기금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막대한 지출을 야기해 적자에 시달리는 고용보험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4-02-04 15:03:08 김태균 기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규제가 강화된다. 또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및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 금융지주회사법은 모두 22개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부과방법 및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르면 개별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피해정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한 가중·감면 및 세부사항 위임의 근거조항을 명시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가 9%에서 4%로 축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 됨에 따라 지분 4% 초과보유 가능 요건, 절차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은 은행법외에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추가적인 제한으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도산법 등에 따라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금융위가 인정하면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14-02-04 13:44:18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