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운전 중 DMB 시청 원천차단 KS표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운전 중 내비게이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화면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자동차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에 대한 KS 표준을 3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출고 전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은 운전 중 DMB화면 자동 차단기능이 적용되고 있지만, 출고된 차량에 운전자가 장착하는 내비게이션에는 이 기능이 없는 상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출고 전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에 운전 중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KS 표준에는 DMB 화면 자동 차단기능 이외에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화면에서 찾을 때 7.5초 이내에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정보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운전자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안내, 후방 카메라 영상 등 주행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동영상·화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표준원은 이번 KS표준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형태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줄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운전 중 DMB를 시청할 경우 승용차는 6만원, 버스 등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2014-04-29 18:27:55 유주영 기자
신한금융지주, 1Q순이익 5584억원…전년比 16.1%↑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연결재무재표 기준 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이 5584억3100만원으로 전년동기의 4809억4300만원 보다 16.11% 증가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도 4분기의 3433억1800만원 보다 62.7% 늘어난 수치다. 1분기 매출액은 7조878억8600만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7.3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7578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전입액은 167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6.7% 감소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저성장·저금리 속에서도 적정한 자산 성장을 지속하고 유동성 예금을 확대해 순이자마진 안정을 실현했다"며 "이는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줄었고 주계열사인 신한은행의 이익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신한금융은 1분기 카드사를 비롯해 비은행 부문의 순이익은 내려갔지만, 은행 부문의 수익이 증가하면서 그룹사 전체의 이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계열사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한은행의 1분기 순이익이 4251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5.8%, 전분기보다 50.1% 각각 늘었다. 신한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2.32%로 전분기보다 0.03%포인트, 전년동기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출 연체율과 부실채권(NPL)비율은 각각 0.44%, 1.15%로 작년 1분기 보다 0.27%포인트, 0.03%포인트 개선됐다. 대손비용은 57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76.8%, 75.0% 큰폭 감소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1분기 순이익이 141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1% 줄었다. 다만 지난 분기보다는 14.5% 증가했다. 신한금융투자는 1분기 26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43.2% 감소했다. 이는 거래대금이 줄면서 위탁 수수료가 감소한데다 작년 1분기에 발생했던 일회성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신한생명의 1분기 순이익은 218억원으로 전년 1분기 대비 46% 줄었고 신한캐피탈의 1분기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4% 감소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1분기 순이익은 47억원(지분율 감안후)으로 집계됐다.또 신한저축은행은 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14-04-29 17:33:28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FATCA제정' 금융사, 100만달러 초과 국내계좌 주인 확인해야

국내 금융회사들은 오는 6월말 기준 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계좌가 있다면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내년 6월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또 계좌잔액이 5만 달러 초과 100만 달러 이하인 개인계좌나 25만 달러 초과 단체계좌의 경우 미국인 실소유주 여부를 2016년 6월 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이행을 위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한국과 미국이 FATCA와 관련한 정부 간 협정을 타결하면서 양국 국세청이 내년 9월부터 매년 계좌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제정한 법으로 이 법에 따라 미국 이외의 금융사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미국인 실소유주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 요구 등을 해야 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영국, 캐나다, 일본처럼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정부 간 협정을 맺어 한국의 금융회사는 한국 국세청에, 미국 금융회사는 미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은 자료를 교환하게 된다. 이행규정의 적용 금융사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로 분류될 경우 미국 원천소득(이자·배당)의 30%가 원천징수 되는 불이익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 등 계좌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연 1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억7500만 달러 이하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은행과 협동조합 등은 보고의무가 경감된다. 적용계좌는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연금계약 등으로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일부 조세특례 상품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0일부터 6월9일까지 이행규정 제정안을 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각 금융회사가 전산개발ㆍ직원교육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FATCA 세부사항에 관련된 문의사항 등은 규정 제정과정에서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4-29 16:43:29 백아란 기자
금감원, 제1회 '한·중 금융조사연구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은행과 국내 금융기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1회 '한·중 금융조사연구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양국이 금융부문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족됐다. 첫 주제로는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과 개혁 전망을 두고 중국의 부동산 안정화 조치와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채무 등에 대해 양국 참여 금융기관들이 의견을 나눴다. 국내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과 국내 은행 부설연구소인 우리금융연구소, KB경영연구소가 참여했다. 중국계 은행으로는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은행, 중국농업은행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향후 매 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감독 당국은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계 금융회사는 국내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감독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채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참석 대상을 중국 관련 국내 기업과 금융투자회사, 금융경제연구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양국 금융산업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4-04-29 12:00:0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금융당국 "내달부터 신협 비리 제재 강화한다"

오는 5월 1일부터 신용협동조합 비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화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신협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대출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대해 제재 수위를 명확히 하고 강력히 징계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대출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신협 10여곳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유 전 회장 일가나 관계사에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부실 여부가 있었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신협의 비리에 대해 제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이 결과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한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 직원은 면직당한다.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10억원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비조합원 대출은 초과 취급해 자기자본의 10% 이상이며 3억원 이상 부실 여신이 발생하면 가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으로 가입시키는 비율이 전체의 80%를 초과하면 면직되며 50% 초과~80% 이하는 직무정지·정직, 30 초과~50% 이하는 문책경고·감봉에 각각 처해진다.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를 강매하는 '꺾기 행위'와 보험 부당 영업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특히 대출,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부당하게 후순위 차입금을 조성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과대 계상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과대 계상으로 인한 순자본비율 변동이 5% 이상이어서 적기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경우 면직조치 된다. 3% 포인트 이상일 경우 직무 정지에 해당한다.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인 '꺾기' 제재도 강해진다. 구속성 예금이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해당 은행은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30건 이상이면 기관주의에 처한다. 구속성 예금 수취 비율이 월 5% 이상일 경우 해당 직원은 감봉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된다. 보험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져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에 모집 위탁을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걸리면 등록 취소까지 된다. 위법·부당 규모가 개인은 10억원 이상, 기관은 전체 수수료의 80% 이상일 때 적용된다. 보험계약자에게 5억원 이상 금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한 보험사 임직원은 해임권고를 당한다. 1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5천만원 이상이면 문책경고에 처하게 된다.

2014-04-29 10:42:46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