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내년 1월1일부터 담배 4500원…2천원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에쎄·더원·레종 등 대부분의 국산 담배값과 외국계 담뱃값이 각각 2000원 인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는 시중에 판매중인 담배제품의 가격을 대부분 갑당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쎄 클래식·에쎄 수·더원 블루·레종 블루 등 가장 많이 팔리는 가격대인 2500원짜리 담배의 가격이 4500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2500원인 다비도프 클래식과 다비도프 블루는 2200원이 올라, 4700원까지 인상된다. 다비도프의 인상폭이 에쎄 클래식보다 더 큰 이유는 라이선스와 가격결정권을 가진 임페리얼에서 값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KT&G는 설명했다. KT&G는 또 디스·라일락·한라산 등은 '적자 판매 제품'이지만 서민층을 배려해 가격 인상에 세금 인상분만 반영해 2000원만 올릴 계획이다. 국내 시장점유율 2위인 필립모리스 역시 말보로와 팔리아먼트 등 현재 갑당 2700원인 주력 제품 가격을 각각 2000원 인상해 4700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는 내년초부터 적용할 담배 판매가격 신고를 24일 이같이 정리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인상한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려면 6일 전까지 구체적인 가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던힐을 판매하는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와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카멜 등을 판매하는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JTI코리아) 등은 본사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의 담배는 1월 1일 이후에도 최소 며칠간 올해와 같은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

2014-12-25 10:47:58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LCR도입·예대율 합리화·업무용 부동산 범위 확대"…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내년부터 은행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단기 유동성 비율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가능 범위가 지금보다 최고 9배 늘어나며, 원화 예대율 산정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활용했던 유동성 지표인 원화유동성비율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로 신설된다. LCR이란 고유동성자산을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서 1개월간 대응할 수 있게 현금 등 유동성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한 국제 유동성 감독제도다. 금융위는 9월말 현재 101%인 국내은행의 유동성 수준 등을 고려해 은행 LCR 기준을 바젤Ⅲ보다 높은 80%로 도입한 뒤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상향해 100%를 맞출 계획이다. 원화 예대율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특히 은행의 원화 예대율 산정에서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토록해 은행의 대출여력을 확보하고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예금 항목으로 포함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규제에 대한 개혁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범위를 현행 직접사용면적의 1배에서 보험·저축은행과 같은 9배로 확대했다. 또 은행의 자산운용 위탁제한을 완화해 은행이 펀드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은행 자회사 출자승인요인으로 운영되던 예대율도 폐지된다. 이밖에도 통합 산은 출범을 위한 조문이 정비된다. 조문에는 산업은행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만들면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산업은행법 개정 후속조치는 통합 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31일부터 실시된다. 한편 업무용 부동산 임대범위 확대 등 금융규제 개혁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는 즉시 시행되며, LCR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4-12-24 17:53:20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내년부터 50만원 이상 결제시 신분확인 의무 폐지…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내년부터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은 출시 후 5년으로 확대되며 변경할 경우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씩 소비자에게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또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 범위도 조정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코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인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받게 된다. 또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을 받는 연매출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가 적용된다. 일반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도 네거티브화된다. 부수업무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되며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영위가 가능해 진다. 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음식업과 인쇄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에는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출시 후 5년(기존 1년)으로 확대된다. 만약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 할 경우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발급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카드의 출시 시기와 변경 가능한 사유 등이 안내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PG사의 카드 정보 저장에 따른 책임은 명확화돼 카드정보 유출시 PG사가 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아울러 50만원을 초과 결제한 경우 실시했던 신분증 확인과 사진 확인 등의 의무는 불편해소 차원에서 폐진된다. 대신 매출전표와 카드 뒷면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게 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규정은 고시 후 26일부터 즉시 시행하되,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24 16:37:21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KB금융, LIG손보 인수 단숨에 1위 금융그룹 도약…금융권 판도 변화 예상

KB금융지주가 LIG손해보험을 인수함에 따라 향후 금융권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로써 KB금융은 단숨에 1위 금융그룹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업계에서는 "KB금융과 LIG손보의 융합이 시너지 창출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 안건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대신 KB금융이 지난 18일 금감원에 제출한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계획을 내년 3월까지 충실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 승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KB금융은 금융 전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서 탄탄한 위상을 갖게 됐다. 3분기 기준 KB금융의 자산은 399조원으로, LIG손보의 자산 22조원(10월말 기준)을 더하면 총자산 421조원의 명실상부 1위 금융그룹으로 부상하게 된다. 뒤이은 신한금융은 자산규모가 401조1000억원으로 자산 격차가 20조원 가량 벌어지게 됐다. 다른 금융그룹의 자산규모는 하나금융 391조원, 농협지주 390조3000억원 등으로 격차가 작은 편이다. 임직원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현 KB금융그룹의 임직원 수는 2만5000명 수준으로 신한·하나·농협 등 다른 금융그룹보다 이미 많은 편이다. LIG손보의 임직원 3500명이며, 전속설계사 규모도 1만명 수준이다. KB금융의 비은행 부문 수익 비중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당기순이익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했지만 LIG손보가 합류하면 비은행 계열사 순익 비중이 30% 수준에 육박하게 된다. 현재 현대해상·동부화재와 업계 2위 경쟁을 벌이는 LIG손보로서는 2위권 선두는 물론 업계 1위인 삼성화재도 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IG손보의 지난 10월 기준 총자산은 22조원로, 누적 당기순이익은 1500억원을 넘는다. 시장점유율에 있어서는 현대해상이나 동부화재보다 다소 뒤처져 있다. 그러나 LIG손보와 KB금융이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면 2위 자리를 수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업계의 시각이다. 우선 LIG손보가 'KB'라는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등에 업을 수 있고, LIG손보의 영업력과 KB금융의 전국망이 더해져 영업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점포의 방카슈랑스 채널을 활용하면 개인 등 소매 고객과의 접촉 빈도가 향상되고, 은행 기업 고객과의 채널을 통해 영업력 확대를 꾀할 수 있다.

2014-12-24 15:07:04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