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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015경제] 정부 30조 이상 신규투자 유도…R&D 지원 효율성 제고

정부가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과 R&D 지원제도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신성장산업과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출이 아닌 직접 투자 방식으로 15조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2조원 이상의 자본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도 산업은행의 투자금만큼 부담해 궁극적으로 총 투자규모가 30조원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지원도 자유공모형(Bottom-up) 방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주도의 지정공모형(Top-down) 방식의 연구과제선정이 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위험·선두분야 연구에서 경쟁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다수의 기관이 연구를 수행하되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차등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또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무상할당 배출권 취득에 따른 과세 부담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해서는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마련해 융합분야 신제품의 빠른 시장 출시를 돕고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도 상반기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의 연계사업을 완료하고 지역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방안도 수립한다. 특히 대학이 특허권을 공동연구한 기업의 동의 없이도 제 3자에게 사용권 허용, 관련 지분 양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특허권 공유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014-12-22 10:00:06 정혜인 기자
[2015 경제] 최저임금 위반 시 바로 과태료 부과토록 개정 추진된다

정부, 연기금의 배당주 투자 확대 등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기간 없이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기업의 배당 촉진을 통한 소득 증진을 위해 공적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입법화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정부는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생산성과 임금 인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강화하고, 배당주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이 조치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규모와 재무상황, 투자기회 등을 고려해 배당이 적은 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고, 중점감시기업 지정기준을 마련해 국민연금의 배당주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주식 위탁투자 방식에는 배당주형을 추가된다. 자사주매입(소각)의 경우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시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 납부를 연동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도 추진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자금 유동성이 약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례 보조비와 전·월세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실버론'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확대를 통한 소득기반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는 청년의 해외취업과 직업훈련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를 도입, 부실훈련기관의 진입을 제한하고 현장훈련 등에 대한 심사와 인정기준을 조정해 기업훈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2014-12-22 10:00:00 김형석 기자
[2015경제] 증권·카드사도 외환건전성 부담금…국제금융 변동성 대비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과 러시아, 신흥국 위기 등 내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손본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증권사와 여신전문사에도 부과하고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완화한다. 또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개편하는 등 자본유출입 규제를 조정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대외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본 유출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자본유입 완화 장치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외환 모니터링과 분석 역량을 키운 신 외환전산망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규제 체계를 개편한다. 유동성위기 상황에서 한달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유동성이 높은 자산 비율을 뜻하는 외화 LCR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해 은행의 자체 외화유동성 확보를 유도한다. 아울러 외화유동성 비율과 안전자산 보유비율 등 기존 외화유동성 규제 중 목적이나 효과가 겹치는 제도를 정비·개편해 금융기관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 1분기 중에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본유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는 그동안 급격한 자본유입을 막기 위해 운영해온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만 부과해 온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부과체계도 단순화한다. 차입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은행들이 선물환포지션 한도로 추가 자금조달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도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채권자금을 장기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개편하기로 했다. 해외 증권 투자 확대 추세에 맞춰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환헤지 관행과 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대응 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내년에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을 맡게 되는 것을 계기로 지역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를 강화해 역내 위기대응체계를 보완한다.

2014-12-22 10:00:0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