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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새해 저소득층 위한 '금리 2%' 월세대출 시행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리 2%의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또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인상되고, 계약직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새해에는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 불이행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도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담뱃값은 1월부터 한 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금연구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이 전면 금지된다.

2014-12-28 17:35:22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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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문화콘텐츠 제휴 상품 잇따라 출시

금융권이 영화와 드라마 등 젊은층의 고객들에게 관심이 높은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문화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미생' 브랜드와 손잡고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미생카드'를 출시했다. '미생카드'는 신입사원의 직장생활을 다룬 작품인 '미생'의 독자층과 타깃을 맞춰 핵심 고객층도 사회초년생으로 잡았다. 카드사와 드라마 콘텐츠의 제휴로 신용카드가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커피와 외식, 영화 등 외식문화 업종부터 대중교통과 온라인쇼핑, 여성직장인을 위한 화장품 할인까지 젊은 직장이 자주 사용하는 필수 업종에서 5~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원실적 3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라면 매월 4만8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박태희 하나카드 제휴영업팀 팀장은 "시장에 사회초년생의 소비패턴에 꼭 맞는 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전략상품을 준비하던 중, 만화와 드라마를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미생'에 주목하게 됐다"며 "대중문화 대표 콘텐츠와 카드사간의 실험적인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한 카드, 그리고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수록 문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진정한 콜라보인 '미생카드'가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생카드'로 결제한 일시불과 할부 금액의 0.1%는 미생의 원작자인 윤태호 작가의 뜻에 따라 만화 문화 사업 육성을 위한 후원금으로도 사용된다. 관객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우리은행이 지난 2010년부터 시리즈로 선보이는 '시네마정기예금'이 바로 그것. '시네마정기예금'은 20~30대 젊은 고객층과 영화를 좋아하는 고객을 타겟 영화와 금융상품이라는 두 가지 관심을 절묘히 조화시킨 차별화된 상품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영화배급사 ㈜와우픽쳐스와 공동 마케팅 협약을 맺고 조선시대 궁중의상극을 담은 영화 '상의원'을 시네마정기예금으로 내놨다. 내년 1월 9일까지 판매되는 이 예금은 1년제 정기 예금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2.20%에 영화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경우 연 2.25%, 200만명을 돌파하는 경우 연 2.30%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네마정기예금은 영화와 연계된 금융상품에 가입해 흥행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문화컨텐츠 연계상품"이라며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하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함께 영화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누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화 등의 문화 상품이 사회공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작은영화관'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3억원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지난 2010년 출시된 'KB영화사랑적금'을 통해 조성됐다. 이는 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적금으로, 만기 이자의 1%를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사회공헌형 상품이다. '작은영화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09개 극장부재 기초자치단체에 최신영화 상영관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원금은 '작은영화관'10개소에 객석의자 100석을 제공하는데 쓰여질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후원금을 통해 문화 소외 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정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금융기관의 창조금융과 신규 수익 창출, 수익성 다변화 차원에서 문화 콘텐츠 투자 가능성과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다만 영화나 음반, 공연, 드라마 등 투자상품으로서 문화콘텐츠는 리스크가 높아 분야별 전문 심사역 발굴과 심사강화, 리스크 관리 방안 모색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14-12-28 09:09:50 백아란 기자
내년 주총 전자위임장 교부 허용·섀도보팅 3년 유예

내년부터 주주총회에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위임장 용지의 교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한 회사에 한해 '섀도보팅' 제도를 오는 2017년 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 위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려면 대면교부나 우편, 팩스, 이메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받는 할인·할증 범위는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 30% 범위 내로 확대된다. 다만 10%를 초과해 할인·할증이 이뤄지면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계열사 간 합병은 종전대로 10% 범위의 규정 적용이 유지된다. 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도 종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당초 새해부터 사라질 예정으로 논란이 일었던 섀도보팅제는 시장혼란 등을 이유로 폐지가 3년간 유예됐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증권·선물사의 자기자본규제 산출체계도 바뀌게 됐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체계를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변경해 NCR 유지를 위해 위험액 1억원 증가 시 1억원의 자본만 필요하도록 했다. 기존 NCR 산출체계에서는 분모에 총위험액이 분모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사가 현 수준의 NCR 비율을 유지하려면 항상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금융투자업자의 퇴임 임원이나 퇴직 직원에 대한 퇴직자 상당(계속 재직했을 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 통보의 대상을 현행 해임요구·면직요구에서 정직·감봉·문책 등 모든 제재 조치로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운용 시 자사의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하는 한도는 내년 1월부터 50%에서 30%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는 편입 자체가 아예 금지된다.

2014-12-26 19:01:49 김현정 기자
한번 신청으로 모든 금융마케팅 수신거부, 내년부터 정식 가동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전화·문자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을 모두 수신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Do-not-call)가 내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부터 두낫콜을 포함해 여러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먼저 두낫콜은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해당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신청하면 모든 금융사의 마케팅 연락이 간편하게 중단된다. 내년 3월부터는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을 할 수 없다.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IC신용카드만 사용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대출 만기 통지 시기는 빨라져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상속인 관련 서류는 은행마다 달라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공통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소액 상속예금과 금융거래조회 등 처리 절차도 안내한다.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2014-12-26 18:31:1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