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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캐피탈, 인기 블로그로 고객소통 우수기업 선정

아주캐피탈(대표이사 이윤종)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소통협회 주관 '8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시상식에서 캐피탈 부문 대상을 받았다. 사측에 따르면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은 웹·모바일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고객과 왕성한 소통을 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한다. 아주캐피탈은 △소통마케팅효과 △소셜프로모션 △소셜미디어 △인터넷서비스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카카오스토리 총 7개 부문을 평가하는 이번 조사에서 369개 기업(관) 전체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했다. 아주캐피탈은 2010년부터 블로그(blog.ajucapital.co.kr)와 페이스북(facebook.com/ajucapital)을 운영해 고객과 소통을 해오고 있다. 올해 페이스북에서 약 60회에 걸친 고객참여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블로그에서는 금융?자동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포스팅하고 있다. 아주캐피탈 블로그인 '아주 특별한 하루'에는 하루 2000명 이상이 꾸준히 방문해, 200만 명 방문 돌파를 눈앞에 앞두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아주캐피탈 고장현 상무는 "SNS를 통해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과 회사가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 운영해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캐피탈은 이달 30일까지 '미리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주캐피탈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자녀에게 사랑의 편지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우수 참여자에게는 터닝메카드를 비롯해 스마트빔,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등 상품을 제공한다.

2015-11-25 16:44:18 이정필 기자
금융위, 자산규모 120억 넘는 대부업체 등록대상 추가

금융위원회는 2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대부업법(2016년 7월 25일 시행 예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체의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시행령 위임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을 보면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은 제외)인 대부업자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했다. 또 영업 형태의 특성, 총 자산규모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대부업자별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3억원으로 하고,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법령상 요건(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 등) 충족으로 등록기관이 변경(시도지사→금융위, 금융위→시도지사)되는 경우, 대부업자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된 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토록 했다. 수시로 변동하는 자산규모 및 거래자 수 기준에 따라 등록기관이 변경될 경우, 대부업자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5일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규제 신설이 대부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총자산한도를 우선 자기자본의 10배로 설정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확대 방지 등을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을 자기자본 10배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제한토록 했다. 또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주점업,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했다. 유흥주점업은 대부를 통한 과도한 영업 유치, 다단계판매업은 하위 판매원에게 무리한 대출을 통한 판매 강요 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다.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또는 보험·공제 가입)토록 했다.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 잔존 시 최장 3년 동안 최소 보장금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 등을 감안했다. 대부업자·금융회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금융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정리금융기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양수·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밖에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보험업법 등 여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종전에는 여신금융기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의존했으나, 개정 대부업법은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법령에 따른 금융회사로 이를 명확화했다. 또 대부업협회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법인 대부업자를 의무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협회에 대부업체 교육업무 위탁토록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2016년 1월 5일까지 실시한다.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2015-11-25 16:12:38 이정필 기자
금융위·금감원, 금융그룹 감독방안 내년 상반기 마련

금융연구원은 2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은행회관 대회의실에서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세미나 발표 내용,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2016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산업은 금융그룹화가 상당부분 진행됐으나 감독체계는 개별회사별, 업권별 중심으로 금융그룹별 통합감독이 미진했다. 지난해 말 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25개 금융그룹의 금융산업 내 자산 비중은 72.5%(3004조원)에 달했다. 금융지주그룹 외 모자(母子)회사형 금융전업그룹,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금융그룹 등은 계열사 간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나 그룹 단위의 위험을 평가?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금융그룹은 출자관계 등에 따른 자본의 과다계상(excess gearing), 계열사 간 내부거래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의 리스크 요인을 갖고 있다. 금융지주그룹의 경우 자회사 출자지분을 상계해 자본 중복계상이 없으나 여타 금융그룹은 계열사 간 출자지분이 중복계상돼 자본의 과대평가, 과도 레버리지 위험 등이 존재한다. 특히 은행·보험·증권 등의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대형 금융복합그룹의 경우 업권별 감독으로는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고 그룹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가 될 우려도 있다.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은 금융그룹에 대한 업권별 감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찍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체계화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금융위 업무계획과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들의 자율적 협조를 기반으로 통합감독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금융위·금감원은 국제금융감독기구의 금융그룹 감독 원칙, 주요국 운영사례, 세미나 등에서 제기된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 내년 상반기 중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에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11-25 15:56: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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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3Q 순익 1549억원…6년來 최대치

올해 3·4분기 자산운용사의 수익은 줄었지만 광고비 등 비용 절감에 따라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산운용회사의 2015년 3분기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중 자산운용사의 순이익은 154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4%(65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9년 2·4분기 1731억원 이후 최대 규모로 판관비 등 영업비용이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 자산운용사의 영업 수익은 4897억원으로 32억원 감소했다. 특히 증권 투자 이익은 전분기 대비 79.9% 급감한 55억원에 그쳤다. 운용자산 규모는 6월 말 785조원에서 9월 말 812조원으로 3.4% 늘었지만, 일임 성과 보수 등이 감소하면서 수수료 수익은 0.4% 줄어 4336억원을 기록했다. 3·4분기 중국 증시 폭락, 글로벌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 등에 국내 증시가 흔들린 영향이 자산운용사 수익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운용사는 광고비와 성과보수를 축소하고 이익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기간 자산운용사 영업비용은 2878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119억원 감소했다. 특히 광고비와 급여를 줄이면서 판매·관리비는 2377억원으로 전기 대비 3.5% 줄었다. 9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투자일임계약고)은 812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27조원(3.4%) 증가했다. 전체 87개 자산운용사 중 65개 회사가 흑자를 냈다. 3·4분기 순이익 규모가 가장 큰 운용사는 순이익 220억원을 기록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차지했다. 삼성자산운용(133억원), KB자산운용(115억원), 키움투자자산운용(83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8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 국내 내수부진 등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한다"며 "국내외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운용자산 규모 추이와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11-25 13:56:12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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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3Q 순익 38% 급감…주식거래 감소 여파

올해 3·4분기 영업환경 악화에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대폭 감소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3분기 증권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3·4분기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은 7472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7.8%(4534억원) 줄어들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전분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1.7%(2015년 누적 연환산 8.9%)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지난 2·4분기 1조2005억원의 흑자를 내며 8년 만에 최고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3·4분기 순익 감소는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파생상품 운용손실이 발생한데다 주식 거래대금이 줄어 위탁매매이익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56개 증권사 중 46개사가 흑자, 10개사는 적자를 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3·4분기 수탁수수료는 1조2160억원으로 주식 거래대금과 개인투자자 비중 감소로 전분기 대비 11.2%(1537억원) 줄어들었다. 자기매매이익도 전분기 1조2640억원에서 대폭 감소해 3864억원에 그쳤다. 자기매매이익 가운데 주식관련 이익은 국내증시 하락 등에 따라 24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판매관리비는 1조9345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9% 감소했다. 9월 말 기준 전체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371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채는 1.2% 늘어 32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자기자본은 44조9000억원으로 3% 늘었다. 재무건전성은 소폭 개선됐다. 내년 전면 도입되는 순자산비율(신 NCR)을 미리 도입한 9개 증권사의 평균 NCR은 665.3%로 전분기 대비 14.4%포인트 줄었다. NCR을 도입하지 않은 47개 증권사의 평균 영업용순자본비율(구 NCR)은 486.7%로 19.5%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분기에도 미국 금리인상 등 잠재 위험요인 존재해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시장충격요인이 업계 수익성 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25 13:25:07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