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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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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 거부 반복 보험사, 내년부터 '영업정지' 조치

내년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과태료 가중부과와 업무정지 명령을 받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행위를 막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반복시 과태료를 가중해 최대 상한선까지 물릴 방침이다. 상한액 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초 서류상 보험금 지급과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2년내 3회 반복될 경우에는 보험사에 업무정지 명령까지 내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미국 보험업법이나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법에 명시키로 했다. 여기에는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약관의 내용 또는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준 행위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1년마다 과태료나 과징금 등과 관련한 기준을 감독원과 협의해 시장현실에 맞게 제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4-07-16 13:15:3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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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철회 15일 늘리고…비대면·불완전 판매 감독 강화"

# 직장인 이지훈(38·가명)씨는 최근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상품 추천 받았다. 이 씨는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에 솔깃해 일단 보험에 가입했지만 곰곰히 따져보니 보험금 수령까지 과정과 계약서로 안내 받았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철회를 결심했다. 앞으로 이 씨의 경우처럼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이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이 강화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보험업법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청약 철회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넘는 경우 발생해 보험증권 수령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보험업법으로 철회 가능기간은 최장 15일 늘어나게 된다"며 "다만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는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또 오는 25일까지 7개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인수한 생명보험사 3곳, 손해보험사 7곳을 대상으로 카드슈랑스(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특히 ▲TM영업을 위한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 적정여부와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실시 ▲계약인수절차의 적정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불완전 판매계약 체결 원인과 그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이라며 "신용카드사의 모집계약 인수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보험회사와 일선 영업조직의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4-07-14 15:53:05 백아란 기자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여름휴가 자동차보험 상식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 알아둬야 할 자동차보험 상식입니다. 먼저 휴가철 주차해 놓은 차량이 집중 호우 등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놔 빗물이 차량 안으로 들어왔다면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과 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교대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 보험이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사람과 여름철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면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에 가입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약 보험료는 자동차보험료 70만원 기준으로 5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특약 가입 다음 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을 떠나기 최소한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휴가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될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동시가입됩니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길 교통사고 또는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휴가를 앞두고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와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이용횟수는 제한됩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때 들어간 비용은 자기 부담이 됩니다.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보상한도 안에서 사망은 최고 1억원, 부상 1급은 2000만원, 후유장해 1급은 1억원 보상가능합니다. 보상 청구는 12개 손해보험회사에 하면 됩니다. 메리츠화재(1566-7711), 한화손해보험(1566-8000), 롯데손해보험(1588-3344), MG손해보험(1588-5959) , 흥국화재(1688-1688), 삼성화재(1588-5114), 현대해상(1588-5656), LIG손해보험(1544-0114), 동부화재(1588-0100), AXA손해보험(1566-1566), 더케이손해보험(1566-3000), 하이카다이렉트(1577-1001)

2014-07-13 11:47:05 김현정 기자
상반기 영업용 자동차보험료 폭등…최대 19% 올라

올해 상반기 생계용으로 주로 쓰이는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 보험료가 최대 19%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4년 만의 첫 인상이라며 볼멘 소리를 내놨지만 인상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 12곳이 일제히 영업용·업무용·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렸다. 더케이손해보험이 영업용 차량 보험료를 19.1%로 가장 많이 인상했다. LIG손해보험과 삼성화재는 각각 14.9%, 14.5% 올렸고 한화손해보험(13.7%), 동부화재(10.8%), 메리츠화재(10.5%)도 10% 넘게 인상했다. 롯데손해보험(7.7%)과 MG손해보험(2.1%)도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반면 흥국화재와 AXA손해보험, 하이카다이렉트는 영업용 차량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다.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가장 많이 인상한 곳 역시 더케이손해보험으로 3.4% 올렸다. 이어 하이카다이렉트(2.8%)와 흥국화재(2.2%), 롯데손해보험(2.1%)의 순이었다. AXA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도 각각 1.6%씩 인상했다. 반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는 개인용 차량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됐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현대해상이 4.1%로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3.7%), 동부화재(3.6%), 한화손해보험(3.5%), LIG손해보험(3.3%), 더케이손해보험(3.3%), 흥국화재(3.0%), 롯데손해보험(2.9%), MG손해보험(2.3%)도 해당 보험료를 각각 2~3%대 올렸다. 금융당국은 중소 손해보험사의 경우 경영난을 감안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지만 대형사의 인상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을 전했다.

2014-07-11 11:08: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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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름휴가 앞두고 꼭 들어야 할 자동차 보험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여름 휴가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분쟁을 토대로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보험 약관을 미리 꼼꼼히 살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특히 휴가철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준다. 폭우 등으로 물이 불어나 주차한 차량이 물에 잠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열린 선루프나 창문을 통해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 침수, 유리창 파손과 같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놔야 한다. 주택의 배관 누수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에 대한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자신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려면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전날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2014-07-10 15:29:36 김현정 기자
보험사기 피해 소액이라고 방관말고 신고해야

지난해 4052억 적발…4천여명에 23억 포상금 지급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 주제는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기는 허위·과장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타내는 수법으로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얼핏 보험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됩니다. 적은 액수라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기보다 의심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금감원 또는 관련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보 사항을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면 포상금도 주어집니다. 지난해에만 제보자 4080명에게 23억1545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보험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A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17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이후 과거 질병을 핑계로 병원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A는 이런 수법으로 무려 1470일 동안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가 실제로 받은 치료는 통원치료에 불과했다. 상해나 질병을 과장해 병원에 장기입원한 것처럼 꾸며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한 보험금을 챙긴 것이다. 위의 사례는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2년 부산에서 이와 같은 사례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A와 같은 보험계약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의무도 생깁니다. 이 밖에 최근 빈발하는 보험사기 유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제보 357건 가운데 '허위·과다 입원환자'가 전체의 31.7% 비중을 차지했고 '과장청구 의심병원'이 10.9%로 집계됐습니다. 나이롱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도 보험사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무려 7만7112명, 금액은 5190억원에 달합니다. 보험종류별 사기 유형을 보면 자동차보험은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가 1218억원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했고 사고내용 조작도 867억원으로 16.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살·자해하거나 살인, 상해 등 고의로 사고를 내는 강력범죄 적발금액이 1025억원으로 1년새 26.8%나 급증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알아차리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적발한 금액은 전체의 78%인 4052억원으로 1년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감원의 기획조사나 일반인 제보, 보험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공조해 잡아낸 보험사기 금액도 1138억원에 이릅니다.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관련 보험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2014-07-06 10:55:0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