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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대 건강·소득 불평등 심화…"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해야"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건강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불평등 정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길어진 기대수명, 불안정한 노동시장,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차이 등에 따른 결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균등하게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김유미 연구원이 10일 발표한 '노년기의 건강과 소득 불평등'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교육 및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 격차는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기대수명이 평균 7.5년(25세 남성 기준) 높았다. 또 1932~34년생의 경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장수 갭이 4년이었으나 1947~49년생의 경우 7년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그 격차는 점점 확대됐다. 또한 건강악화로 인한 실직 및 조기 은퇴 등은 고용률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어 노후소득을 줄어들게 하는 등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건강수준에 따른 고용률 차이는 평균적으로 20~40대 25%, 60세 이상 50%가량 발생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 차는 약 20% 정도 심화됐다. 생애소득 차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33%, 높은 경우 17% 발생했다. 특히 현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기대수명은 길어졌으나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차이가 커 이 같은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OECD 가입국 중 3분의 2는 현 세대의 소득 불평등이 이전 세대보다 증가했다. 벨기에 16.2%포인트, 슬로바키아 13.7%포인트, 오스트리아 13.6%포인트 등으로 그 차이가 컸다. 김유미 연구원은 "소득수준별 기대수명 차이는 연금 격차를 확대시킨다"며 "노년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장기요양케어(LTC)의 경우 국가별 본인부담 정도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OECD는 이에 건강 및 소득 불평등을 조성하는 요인 간 연계를 끊고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균등 기회 제공,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의료소비스의 균등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노년기 불평등을 조성하는 요인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각 요인들의 연계를 끊을 수 있도록 유년기 때부터 양질의 교육과 미숙련 근로자들의 능력 향승을 위해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 소득, 교육수준이 연금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고 기초연금, 급여 규정에 의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각 요인에 따른 연금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은퇴가 건강생활습관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은퇴자들의 건강한 은퇴생활 영위를 위해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은퇴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사 건강생활서비스가 은퇴생활 전반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12-10 11:57:3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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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오익환 사장 "FC 소득증대 위한 프로세스 구현"

DGB생명 오익환 사장은 지난 6일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경영진 외 본부·실·센터장, 지역단장, 부서장, 전국 지점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점장회의를 열고 "FC 소득증대를 위해 FC별 맞춤 소득모델과 최적의 달성계획을 수립·실행하기 위한 과학적 소득모델 코칭 프로세스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연말을 맞아 지점장들에게 영업활성화를 독려하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FC 소득증대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영업목표 수립 및 달성을 주제로 하는 외부특강도 실시됐다. DGB생명은 지점장의 역할을 'FC에게 소득의 비전을 제시하고 소득 소통 스킬과 소득 향상 노하우로 FC를 코칭·육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내년 한해 동안 지점장의 역량 강화와 함께 영업지원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사장은 "지점장들이 적극적으로 고객감동전략을 실행해준 덕분에 리크루팅 등 하반기 새로운 제도들이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성공하는 생명보험회사의 비결은 기본에 충실한 경영(Back to the basic)에 있으며 보험 본연의 가치 제고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지나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반드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2-08 13:40:2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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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보장성보험·연금저축보험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관련 절세 노하우로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료는 연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비과세 요건(월납보험료 150만원, 10년 이상 유지 등) 충족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보험 이자소득세 면제 등을 제시했다. 연말정산시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내에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역시 연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율은 16.5%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 유리하다.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높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면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IRP)에 가입한다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13.2%보다 높은 16.5%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향후 연금 수령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IMG::20171206000086.jpg::C::480::자료: 금융감독원}!]

2017-12-06 14:35:47 안상미 기자
건보공단,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 건강보험료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의원·약국 등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또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기간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7882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분할 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해 취소될 경우엔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건보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이 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12-04 17:37:21 채신화 기자
"당뇨 환자, 금연 시 10년간 사망률 약 34%↓"

당뇨 환자가 금연 등 적극적인 건강관리에 나설 경우 10년간 사망률이 약 3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개발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서울대와 공동 개발한 '당뇨합병증 예측모형'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이날 설명회에서 '당뇨 환자의 당뇨합병증 발생률과 사망률 예측 및 의료비 추정모형 개발' 보고서를 발표하고 "건강관리로 당뇨합병증과 사망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연구에서 당뇨합병증을 심근경색증·뇌졸중·심부전·암 등 9개 질환으로 분류했다. 사망원인은 당뇨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기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외인사 등 3가지로 각각 나누었다. 주요 위험요인 변수로는 연령, 성별, 공복혈당, 흡연 기간 등을 설정했다. 예측모형은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당뇨 환자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연구 결과 공복혈당이 130㎎/㎗이고 22년간 흡연한 58세의 가상 환자의 경우 당뇨 진단 첫 해 금연 시 향후 10년간 심근경색 발병률이 23% 감소했다. 이 환자는 소득 5분위, 체질량지수(BMI) 24, 당뇨 가족력은 없고 고혈압 약을 복용 중임을 전제했다. 통상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 환자로 간주된다. 당뇨 환자는 식이요법이나 약물치료로 공복혈당을 12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흡연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사망률은 5.9%, 금연 시 3.9%로 금연이 사망률을 약 34% 낮추는 것으로 예측됐다. 당뇨 합병증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의료비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여부에 따라 10년간 급여 의료비 차는 약 450만원으로 추정됐다. 한편 공복혈당이 150㎎/㎗, 120㎎/㎗인 두 가상 환자(이 외 기준 동일)를 비교한 결과 공복혈당을 30㎎/㎗ 개선하면 10년간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률이 9%, 불안정 협심증은 25%, 뇌졸중은 9%, 당뇨성 신장 질환은 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당뇨합병증 사망률은 약 31% 낮아졌으며 급여 의료비는 약 4% 감소했다. 홍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 당뇨 환자들이 건강관리를 통해 당뇨 합병증 발병과 사망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음이 입증됐다"며 "향후 이들에 대한 보험사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정책 근거 등에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4 16:43:36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