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비상계엄 後 경제 위기 우려에 국회 찾은 경제4단체 "경제 정책 흔들림 없어야"

경제4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탄핵 정국에 따른 대외신인도 제고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4단체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초청했다. 경제4단체 대표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숙고를 거쳐야 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우 의장은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 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경제 관련) 비쟁점 법안들 70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번 연말에 처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국회에서 통과하려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긴박한 정치 상황으로 경제계 목소리가 사라졌다"며 "오늘 경제계 속앓이를 말해주면 여야, 정부가 함께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다. 최근 상황에도 국가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란 평가가 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있다"며 "성장률 저하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거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거시지표 안정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비즈니스는 어느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 기업 경영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 모두 민생 안정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초당적협력을 통해서 무쟁점 법안을 연내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주면 기업들이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편, 기업의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기업이 직면한 위기는 국민의 삶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께서 목소리를 살펴준다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이번 사태 이후에 수출업계 중심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다. 그 결과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느낀 것은 환율 불안정이었다. 50% 이상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라며 "두번째는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기업의 대외활동의 저해가 20% 이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 회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20일에 출범한다. 그것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관세폭탄 등을 예상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도 나름 각고의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대미 친선 의원외교도 같이 해주면 무역 업계도 상당히 힘을 받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생법안과 세법 개정안 중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이 있다"며 "예를 들면,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전통시장 카드 사용 소득공제율 상향 등 여러 사항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2024-12-17 13:23:0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공개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오는 18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2022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배출량 산정 결과는 지난달 28일에 열린 '제21차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통계청, 기상청, 산림청 등 국내 150여 개 기관에서 만든 260개 자료를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산정 방법에서 공정부생가스 사용시설, 유기용제 사용시설(인쇄업)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법을 개선해 정확도를 높였다. 2022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2021년보다 2000톤(t) 증가한 5만9459t으로 나타났다. 황산화물(SOx)은 3만4000t(21.3%), 질소산화물(NOx)은 2만7000t(3.1%),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6만4000t(6.4%), 암모니아(NH3)는 2만t(7.5%) 감소했다. 이런 감소 추세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PM-2.5는 울진, 강릉에서 산불 피해 면적이 증가해 배출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SOx과 NOx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노후 경유차 대수 등의 감소로 배출량이 줄었다. VOCs과 NH3는 제철제강업·유기화학제품제조업의 소결광·용선 생산량 감소, 건축 및 도로표지용 도료 사용량 감소 등이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줬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관계자는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노후 경유차 감축 강화 및 저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꾸준히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7 12:00:16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 어린이 환경안전 강화...활동공간 범위 확대

정부는 어린이 환경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심의를 담당할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에 관한 개정안은 오는 24일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에 관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기존에는 초등학교 교실, 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만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마감재료(도료, 바닥재 등)에 포함된 환경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규정하며, 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해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신설한다. 환경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고, 기존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수행하던 환경책임보험 심의 기능을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하는 것.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환경부 고위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관계 부처에서 지명한 공무원과 환경책임보험, 산업안전, 법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7 12:00:13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고용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25%를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을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할 경우, 1년간 각각 최대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되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지원금이 새로 도입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원씩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신청 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주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을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 정보를 추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7 11:32:27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AI 관련 통상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디지털·인공지능(AI) 관련 기업,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新)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디지털·AI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신행정부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 표준과 규범 형성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관련 국제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디지털 통상 협정 추진뿐만 아니라 협력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주요국의 정책 및 규범 동향을 산업계와 정기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디지털 통상 분야의 최신 동향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디지털 통상은 글로벌 경제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주요국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우리 디지털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7 11:01:32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100% 수입 의존 반도체 공정 부품, 국산화 쾌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세정 공정용 나노(nm)급 필터의 국내 생산 공장이 준공됐다. 이 필터는 반도체 세정용 화학 물질에서 불순물을 정제하는 역할을 하며, 그 성능은 반도체 수율과 직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나노급 필터 생산 기업인 시노펙스의 동탄 공장에서 반도체 나노필터 신규 생산 라인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선폭의 미세화에 따라, 초미세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간 세정 공정의 핵심 부품인 나노급 필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번 생산라인 준공으로 국내 수요 100%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을 국내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시노펙스의 성과가 수요-공급 기업 간 상생 협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시노펙스에 기술 개발을 요청했으며, 이에 시노펙스는 국내 장비 업체에 고품질 나노 필터를 공급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통해 연구개발(R&D)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해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을 뒷받침했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국산화를 목표로,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을 전제로 R&D, 세제·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을 범부처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첨단산업 초격차 R&D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7 11:00:30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한투운용, 한국투자미국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 출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SC제일은행에서 '한국투자미국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환헤지형(H)으로 출시됐다. 한국투자미국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는 미국 주식시장 대표지수인 S&P500 동일가중 지수에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이다. S&P500 동일가중 지수는 S&P500을 구성하는 500개 종목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지수로서,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우량한 기업군에 투자하면서도 소수 종목에 대한 높은 집중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수다. 동일가중 방식으로 S&P500 지수에 투자하면 주요 투자 업종은 산업재, 금융, 헬스케어, IT 등으로 분산된다.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시가총액이 높은 특정 업종으로 쏠림이 강해져 투자 업종은 정보기술(IT) 중심으로 제한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츠근 "동일가중 방식은 현 시장 환경에서도 유리하다"며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리가 인하되면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컸던 중소형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따> 한국투자미국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는 환매대금 지급도 빠른 것이 강점이다. 해당 펀드는 이름의 '모레드림'을 따라 5시 이전 환매신청 시 오늘(T)로부터 3영업일(T+2) 후인 모레 기준가격을 적용해 이날 바로 환매대금을 지급한다(5시 이후 신청 시 4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이는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 결제 주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기존 공모펀드가 환매 신청 후 9영업일(T+8)이 지나야 환매대금이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운용역인 김현태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퀀트운용부 책임은 "한국투자미국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는 S&P500 지수에 편입되는 우량 종목 중에서도 상승 여력이 큰 중소형주에 투자하기 적합한 상품"이라며 "금리 인하기를 고려하면서도 차기 트럼프 정권의 수혜 업종으로 예상되는 산업재, 에너지, 유틸리티 업종에도 함께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17 10:54:27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권익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과정 불편 완화"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고 있어, 운전자의 건강 문제나 장거리 이사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신규 면허자가 아닌 기존 사업자에게 동일한 양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양도 제한 기간 완화를 권고했다. 또한, 지역별로 요구되는 양수자의 거주 기간 요건을 1년 이하로 축소하고, 과거 또는 일정 기간 내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지자체별 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할 때 양수자뿐 아니라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양도자의 범죄경력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개인택시 사업자와 진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한 겹 더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7 10:46:14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