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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vs 오충진 변호사..성사?

주광덕 변호사에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13일 오충진 변호사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어떤 방식이든 15년간 제 주식 거래내역 중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주 의원님이 제기한 의혹들은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말고'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후보자 입장에서는 모든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라며 "반드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해야 하고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1일 저녁 MBC로부터 의원님과 함께 맞장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려는데 이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흔쾌히 수락했는데 의원님께서는 가타부타 연락이 없어 방송 기회를 만들 수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정지'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특별한 미공개 정보를 얻었고 이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가지고 있던 주식 전부를 팔았을 것이지 반도 안 되는 일부만 팔았을 리 없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왜 제외하고 소설을 쓰느냐"고 반박했다. 또 내부자정보를 거래에 이용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15년 가까이 거래해온 내역 중 운이 좋아 단기에 30, 40% 수익을 올린 경우를 몇 개 추려 공격하지만 반대로 손해를 본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매수한 후 주가가 떨어지고 매도한 후 주가가 오른 경우에 관해서 100배도 더 이야기할 수 있다"며 "이런 손해 본 케이스들은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왜 전체를 보지 않고 편집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느냐"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의원님이 청문위원으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렇지만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제기, 과도한 인신공격, 인격모독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19-04-13 19:16:55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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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이희진 부모 피살사건 피의자 김다운의 정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희진 씨 부모 피살사건의 미스터리가 전파를 탄다. 또 이씨 형제가 숨겼다고 알려진 재산의 실체와 이를 둘러싼 각종 소문의 진실을 추적한다. 13일 오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희진 씨 부모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다운의 정체를 파헤친다. 김다운은 '김 탐정'으로 불렸으며, 그를 만난 사람들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탐정인 것으로 안다. 자기한테 의뢰가 들어왔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다운은 위치추적기와 드론까지 동원해 누군가를 끈질기게 쫓고 있었다. 그는 이희진 부모를 피살한 피의자로 체포됐다. 김다운이 체포되기 전날인 3월 16일, 이희진 씨의 동생 이희문 씨는 부모님과 좀처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희진 씨의 부모 집을 찾아 비밀번호가 바뀐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난 후에야 집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어머니를 발견했다. 아파트 CCTV를 통해 범인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확인한 경찰은 바로 다음날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피의자 중 한 명인 김다운을 검거했다. 이후 김다운은 이희진 씨 아버지를 유기한 사실도 순순히 자백했다. 범행현장에 그와 함께 있었던 중국동포 3명은 이미 출국한 후였다. 김다운이 이희진 씨 부모를 쫓은 이유는 무엇일지, 그와 이희진 씨 형제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그리고 자칭 '김 탐정' 김다운의 정체는 무엇일지, 미스터리로 가득한 그의 범행 동기 뒤에는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알아 볼 예정이다.

2019-04-13 15:09:24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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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내년부터 감염·임종환자 1인실 이용 때 건보적용 추진"

내년부터 임종을 앞두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환자는 대형병원 1인실에 입원해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2020년부터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1인실을 이용해도 제한적으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1인실 이용에 따른 비싼 입원료 부담을 줄인 것이다. 복지부는 또 존엄한 임종을 지원하고자 현재 시범하업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내년부터는 임종 환자 등이 1인실을 사용해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행 차원에서 대표적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 병실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그간 4인실 이상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지난해 7월부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확대했다. 환자 입원료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이런 조치로 2인실을 쓸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종합병원에서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떨어졌다. 병원비 경감 혜택을 보는 환자는 연간 50만~60만명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미 보험급여가 되는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입원실 병상 본인 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다. 일반병상이나 4인실 이상 다인실의 경우 본인 부담률은 20%다.

2019-04-13 13:27:40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