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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창공변동] 4.국내 항공사가 운항하는 비행기는 뭐가 있을까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국적 항공사 보유 항공기 400대에 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조종사 237명에 대해선 조종 기량 특별심사를 결정했다. 항공기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B737 맥스8 항공기의 추락으로 도입을 추진 중이었던 국내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린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항공사들이 운항하는 항공기 기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B787, B777과 A380, A330, A220 항공기를 운항하며 아시아나항공은 A350-900, B747-400, B767-300, A321-100/200, A320-200 등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다. 우선 보잉사의 B787-9는 269석으로 최대운항거리는 1만1970㎞, 항공기 길이는 62.8m, 날개폭 60.1m, 높이는 17m다. 긴 항속거리를 자랑하는 B777-300은 338석으로 최대운항거리는 8067㎞다. 항공기 길이는 73.86m, 날개폭 60.93m, 항공기 높이는 18.76m다. 최첨단 기술로 소음과 탄소를 저감한 B747-400은 404석이다. 최대운항거리는 1만1349㎞다. 항공기 길이는 70.67m, 날개폭 64.92m, 항공기 높이는 19.51m다. B767-300의 좌석 수는 250석~290석이다. 최대운항거리는 6695㎞, 최대운항고도는 1만3137m다. 높이는 15.85m, 길이는 54.94m, 날개폭은 47.57m다. 에어버스사의 A330은 성능이 향상된 엔진을 장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소음은 최소화한 친환경 항공기다. 좌석수는 276석~272석이며 최대 운항거리는 9449㎞다. 순항속도는 879㎞/h, 항공기 길이 63.69m, 날개폭 60.3m, 항공기 높이는 16.83m다. A220은 탄소복합소재를 사용해 항공기 경량화를 이뤘다. A220-300은 127~130석으로 초대운항거리는 4786㎞, 순항속도는 836㎞/h다. 항공기 길이는 38.7m, 날개폭은 35.1m, 항공기 높이는 11.5m다. A350-900은 311석으로 최대운항거리는 1만2156㎞, 길이는 66.8m, 날개 폭 64.75m, 높이 17.05m다. A380-800은 세계 최초로 2층 전체를 프레스티지 클래스 전용 층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좌석 수는 407석, 최대운항거리는 1만3474㎞, 순항속도는 912㎞다. 항공기 길이는 72.72m, 날개폭 79.75m, 항공기 높이는 24.09m인 대형 항공기다. LCC(저비용항공사)업계 맏형, 제주항공은 B737-800항공기 1개 기종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B737-800은 현재 100~200인승 항공기 중 가장 인기 있는 기종으로 전 세계 2000여대를 운항중이다. 좌석 수는 189석, 항속거리는 5130㎞, 전체길이는 39.50m, 날개폭 35.79m다. 진에어 역시 이 기종을 22대 보유하고 있다. B737-800는 신규 LCC인 플라이강원이 구매계약을 진행 중인 항공기이기도 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기령이 20년를 넘거나 고장 빈도가 잦은 항공기는 장거리나 심야 시간대 운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비정상 운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 경력의 기장 237명에 대해선 이달부터 조종기량 특별심사를 하며 심사에서 떨어지면 조종업무에서 제외하고 재교육과 재평가를 통해 업무 복귀 여부를 판단한다.

2019-04-21 15:04:39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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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한국판 ‘에치고 츠마리’는 가능할까

1977년 이후 독일 북부의 작은 도시 뮌스터에서 10년마다 펼쳐지는 '뮌스터 조각프로젝트'는 삶과 근접한 미술의 살아 있는 역사로써, 예술이 일상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지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로 꼽힌다. 예술과 인간, 자연과 예술이 조화로운 미래의 공공미술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국제전이기도 하다. 2000년 시작된 '에치고 츠마리 트리엔날레'는 '뮌스터 조각프로젝트'의 일본판이다. 때문에 '에치고 츠마리' 또한 그곳(장소, 공간)에 거주하는 인간 삶과 밀접한 미술언어를 창조하며, 삶 속에서의 예술실천을 중시한다. 작품을 만드는 작가와 감상자로서의 주민이라는 예술주체의 구분 없이 작가와 주민이 동등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주어진 자연과 환경을 무대로 사회적 문맥에 관여하는 작품을 생산한다는 게 특징이다. 일본은 유독 자연과 인간의 맥락에 주목하는 국제행사가 많은데, 1987년 시작된 '나오시마 프로젝트'도 그 중 하나이다. 나오시마 개발의 선구자인 후쿠타케 가문과 베네세그룹, 그리고 예술이라는 독창적인 콘텐츠와의 조화로움으로 완성된 이 프로젝트는 1997년부터 시작된 '아트하우스프로젝트'와 2010년 첫 삽을 뜬 '세토우치 국제 아트 페스티벌'과 함께 지금도 예술·자연·사람이 함께 살아 숨 쉬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예술과 일상은 평등하게 양립해야 한다는 목적의 동일함이다. 미술의 민주적 공유와 공동체와의 미적 협업을 전제로 한다는 것 또한 공통분모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벤치마킹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중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공동체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여러 지자체를 비롯한 몇몇 국제행사들은 이 세 현대 미술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시재생의 현실적 대안으로 혹은 차용 가능한 새로운 미술 형식으로 바라본다. 흥미로운 건 넘치는 의욕과 달리 실체적 구현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도를 포함한 고흥군, 하동군 등 여러 지자체들이 현장을 견학하고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자신의 고장에 접목시키려 노력해왔으나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저마다 천혜의 자연이라는 자산과 잠재력을 내세우지만 '제2의 무엇'은 요원하기만 한 셈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우리에겐 '나오시마'처럼 수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오랜 기간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기업 및 기관을 찾아보기 힘들다. '에치고 츠마리'의 저력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한 정책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뮌스터'와는 달리 지자체장이 바뀌면 행사의 지속성은 불투명해지기 일쑤이며, 진두지휘할 예술감독이나 담당 공무원 임기 역시 1-2년을 넘지 못한다. 40여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뮌스터 조각프로젝트'나, 약 20여 년 동안 한결같은 '에치고 츠마리', 30여년을 이어 온 '나오시마 프로젝트'는 길고 긴 투자와 인내, 협업의 산물이지 조바심에 급조된 행사가 아니다. 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를 믿는 주민들과 열정적인 예술가들, 기관 및 기업의 협치와 상생으로 일군 공동지성의 결과물이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될 때 비로소 한국판 '제2의 무엇'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자연을 살리고 예술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신, 지역의 풍토와 역사성에 대한 통찰, 고유 자원에 관한 민·관·예의 충분한 학습 및 대화의 과정이 필수이다. 특히 예술을 통한 공공의 선 구축이라는 확고부동한 명제가 없다면 단지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망상은 실패의 학습이고.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04-21 14:43: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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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예의바른 나쁜인간 外

◆예의바른 나쁜인간 이든 콜린즈워스 지음/한진영 옮김/한빛비즈 도덕은 21세기에도 쓸모 있는가. 부정부패와 스캔들이 넘쳐나고 서로 속고 속이는 게 익숙한 시대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매일 도덕적 판단의 기로에서 망설이고 헤맨다. 책은 우리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도덕 지형도를 제시한다. 사업차 중국에 머무르던 저자는 서양과 동양의 도덕적 기준이 다른 것에 의문을 품게 된다. 같은 시대에 사는데 왜 이토록 다른 관점을 갖게 된 걸까. 도덕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도덕이란 무엇일까. 답을 얻기 위해 저자는 불륜 사이트 운영자, 두 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범, 기업의 내부 비리를 고발해 내쫓긴 CEO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도덕적 인간이고 싶지만 매번 실패하는 이들을 위한 책. 324쪽. 1만6800원. ◆당신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현동 지음/42미디어콘텐츠 우리는 누구나 꿈꾼다. 성취감을, 행복감을, 경제적 자유를. 그러나 '적당히' 하라는 말에 위로받으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근근이 이어나간다. 저자는 '언제까지 적당히 소확행 하면서 살 거냐'고 일갈한다. 책은 건축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아나운서가 된 저자의 치열한 시간을 반추하며 슈퍼프로로 성장하기 위해 지켜온 자기관리 비법을 소개한다. 불안과 안주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성공의 원동력이 궁금하다면 일독을 권한다. 248쪽. 1만4800원. ◆해킹 사회 찰스 아서 지음/유현재, 김지연 옮김/미래의창 바야흐로 개인정보 침해와 데이터 약탈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해킹 사회'다. 보안을 강화한다고 경비원을 배치하고 CCTV를 늘려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국가의 기밀 정보를 털어가고 멋대로 비밀을 유포하는 악질 해커를 막을 수 있을까. 30년 경력의 전문 IT 칼럼니스트인 저자에 따르면 '막을 수 없다'. 힐러리 클린턴조차 해킹을 막지 못해 대선 기간 내내 구설수에 시달렸다. 책은 완벽한 보안이라는 허구에 가려진 해킹 사회의 민낯을 파헤치고, 어떻게 해야 해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352쪽. 1만7000원.

2019-04-21 14:43: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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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100주년] ⑨민족 금융의 수호자 '대한천일은행'

돈은 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인 요소다. 일본 제국주의와 서구 열강 등의 대내외적 간섭이 심해진 개화기 이후 각국이 조선의 경제에 간섭해 돈줄을 죄려 한 것은 그 때문이다. 대한천일은행은 이 같은 타국의 경제적 침략을 막기 위해 세워진 국내 최초의 민족자본은행이다. ◆외국계 자본, 국내 경제를 흔들다 지금으로부터 143년전인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을 비롯한 외국계 은행은 조선의 경제침략을 본격화했다. 특히 일본의 제일은행(다이이치 은행)의 진출은 조선 금융계에 큰 위협이 됐다. 이같은 막강한 외국 자본의 영향력으로 국내 경제의 파탄은 점차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조선의 금융 선각자들은 민족은행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자주적 민족은행의 설립을 추진한 배경이다. 조선은행(1896년), 한성은행(1897년), 대한은행(1898년) 등이 이후 세워졌으나 그 역할을 다하지는 못했다. 대내외적 혼란과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점하거나 일제의 자본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조선금융은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진정한 민족은행이 탄생하길 기다려야만 했다. ◆ 민족자본의 '대한천일은행' 대한제국의 황실 자본과 조선 상인이 중심이 된 '대한천일은행'이 설립된 것은 1899년 1월 30일이다. 민족자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상인들은 고종황제의 윤허를 받아 내탕금 3만원을 지원받았고, 정부 관료를 은행 경영진으로 영입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족자본 은행이자 주식회사를 세웠다. 은행명은 '하늘 아래 첫째 가는 은행'이란 뜻으로 '대한천일은행'이라 명명됐다. 당시 조선금융을 위협했던 일본 제일은행을 의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화폐융통(貨幣融通)은 상무흥왕(商務興旺)의 본(本)' 즉,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창립정신을 기반으로 민족자본을 통해 조선의 경제를 살려내고자 했다. 대한천일은행은 "조선사람 이외에는 대한천일은행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없다"고 명시하는 등 민족의 자존을 세우고 외세로부터 은행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도 했다. 대한천일은행은 예금과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은행의 역할과 백동화의 통화량 조절, 황실 및 주요기관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했다. 거래고객 또한 조선상인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본상인, 청나라상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1899년 5월에는 조선말기 재무행정을 관리하던 중앙관청인 탁지부에 인천·부산·목포지점 개설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일본의 방해로 부산과 목포지점 개점은 무산됐고, 인천지점이 대한천일은행의 최초 영업점으로 개점됐다. 1902년에는 황실이 직접 자본을 출자해 주주가 되면서 영친왕이 2대 은행장에 취임하게 된다. 대한민국 황실의 창립 자본금 지원에 이어 영친왕의 은행장 취임은 대한민국 황실이 대한천일은행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상징성을 보여줬다. 이어 1903년 대한천일은행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화를 개통해 본점과 인천지점 간 전화선을 개설했다. 본점과 인천지점을 연결하는 전화는 한국전기통신 100년사에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가입으로 기록돼 당시 최고 수준의 본·지점간 회계·결제·통신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1949년 4월 해방 후 대한천일은행은 은행의 상호를 따 '천일'이라는 행내 문예잡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경제·문학·역사 등 다양한 소재를 다뤘던 잡지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집필했던 대한천일은행의 역사를 광복 이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접근했다. 1999년 대한천일은행은 부동산·유가증권·금전 신탁자금 운용전문 금융회사로 기업 금융을 담당했던 한일은행( 한국흥업은행)과 합병해 한빛은행을 발족했으며, 한빛은행은 2001년 우리금융지주로 편입됐다. ◆ 조선 국권 상실로 위축 대한천일은행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족자본 은행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내 여건상 충분한 자본금 확보와 원활한 경영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당시 농상공부대신 민병석이 초대 은행장으로서 공칭자본금 5만6000원과 불입자본금 2만8000원을 내 대한천일은행을 발족했으나 그해 3월까지 납부된 자본금 총액은 4800원에 불과했다. 고급관료층에서는 민병석·민영기·이근호가, 실업인측에서는 송문섭·김두승·김기영 등 9명이 각각 400원씩 납부한 정도였다. 대한천일은행은 자본금을 모으기 어려워지자 정부로부터 국고금 5만원을 5년의 상환기간을 두고 대여 받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은행장에는 영친왕, 부은행장에는 이용익이 취임하게 되면서 은행의 성격은 누구나 이용하는 일반은행이 아닌 황실이나 고위층 인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수은행으로 변질됐다. 이러한 성격변화에 따라 은행 설립의 실질적인 출자자였던 실업인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1905년 경제계의 불황과 자본의 미흡함이 겹쳐 은행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대한천일은행은 1906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휴업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후 일본인 재정고문 메카다의 알선으로 정부로부터 25만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 받은 것이 계기가 돼 일본인을 기용함으로써 대한천일은행은 처음으로 일본인 세력의 침투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민족자본을 지키려고 했던 대한천일은행의 움직임은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1910년 이후, 일제의 강요에 따라 '대한'이란 용어를 폐기하게되면서 위축됐다. 약 11년에 이른 대한천일은행의 역사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1912년 2월 조선상업은행으로 개칭됐으며, 1950년 한국상업은행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대한천일은행은 민족자본에 기반한 은행 영업을 통해 화폐제도와 재정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고, 조선 상인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선 상권을 보호하는 등 일본 금융자본에 맞서 민족 금융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2014년 6월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우리은행 은행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하기도 했다. 현재 대한천일은행과 관련한 기록물 및 사진 자료는 우리은행 은행사 박물관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2019-04-21 14:38:39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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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상품으로 쏠리는 P2P, 지역 경기악화에 위험률↑

P2P(개인 간)금융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에 제동이 걸렸다. 계속되는 경기침체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이어지며 연체율을 증가시키고 있어서다. 하지만 부동산 P2P업체는 경기침체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 만큼의 건전성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과도한 부동산 PF대출 확대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에 사업성과 관련한 시공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업계가 부동산 PF상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가입사 44곳 가운데 26곳이 부동산PF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대출액이 가장 많은 테라펀딩은 현재 대출잔액 2412억원 가운데 부동산 PF가 1818억원으로 75% 이상을 차지했다. 어니스트펀드 또한 대출잔액 중 36% 이상이 부동산 PF(615억원)로 나타났다. 문제는 P2P업체의 연체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3.95%을 기록했던 연체율은 지난해 말 5.78%를 기록한 데 이어 3월 기준 7.07%에 달했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더좋은펀드로 100%였으며 애플펀딩(70.1%), 썬펀딩(69%), 소딧(65.8%), 비욘드펀딩(57.5%), 월드펀딩(56.1%)이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는 모두 부동산 PF대출 상품을 판매한 업체다. 협회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초 6개 업체가 사업을 정리했다"며 "대형업체는 연체가 발생해도 새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형사는 신규투자금 조달도 어려워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다 폐업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부동산 PF 광고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투자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와 해당 홈페이지에는 경기악화가 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부동산 PF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광고로 모업체 부동산 PF 상품에 이미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공실률 상승, 매각까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PF상품의 부실화가 장기화할 경우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의 경기 악화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림자 금융규모는 약 80조원가량 된다"며 "특히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P2P부동산 대출업체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업권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만큼 건전성 규제가 마련되지 않고, 신용중개를 하는 금융기관 중 P2P 부동산 금융상품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입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 중이다. 다만 이달 1일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소위도 물 건너가면서 소비자 피해도 계속 발생할 전망이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P2P금융이 성장하면서 기관투자자 만큼이나 개인투자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되는 피해로 P2P금융에 대한 신뢰가 악화되는 것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4-21 14:38: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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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교육 씽크탱크, 한국 교육 배우러 방한

중국 공교육 씽크탱크, 한국 교육 배우러 방한 서울시교육청은 중국의 공교육 씽크탱크로 알려진 중국21세기교육연구원(회장 동핑양, 이하 21세기교육연구원) 등 중국 교육 관계자 18명이 22일~26일까지 한국의 주요 교육기관을 방문해 양국의 초·중등 교육 발전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21세기교육연구원은 2002년 설립된 중국의 공립 교육정책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중국의 주요 교육 정책과 교육 문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세계 각국의 교육 행정 부서와 교육 단체, 공공 기관, 학교, 학자들과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국제 교육협력에도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비영리 교육기관 겸 씽크탱크로 평가받는다. 방문단은 첫날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동대문중, 서울신동초 등 4개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들러 조희연 교육감과 간담회도 갖는다. 23~24일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관계 교육기관을, 25일엔 충청북도 관내 초등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을, 26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동핑양 회장은 "한국의 마이스터고 운영과 자유학기제 등에 관심이 많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교육의 우수한 점을 배우고 양국 교육협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중간 교육협력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서울의 초·중·고 우수 교육과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04-21 14:35: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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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 개최

스타벅스,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 개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지난 19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매장에서 근무중인 장애인 바리스타를 대상으로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장애인 바리스타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바리스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며, 장애인 바리스타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에 맞춰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에는 약 70명의 장애인 바리스타가 예선에 참여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17명의 바리스타가 이날 본선에 진출해 음료 품질, 숙련도, 고객 서비스, 라떼 아트 등의 실력을 겨뤘다. 치열한 접전 끝에 이번 대회에 최종 우수 파트너로 선정된 미아역점 조민아 수퍼바이저는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커피를 통해 고객과 호흡할 수 있는 바리스타로 꾸준히 성장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경연 이외에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다. 매장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 파트너들이 플루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축하공연과 함께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점자 체험, 우수 장애인 바리스타와 우수 멘토 파트너 선발 시상 등 장애인 바리스타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한편 4월 현재까지 청각, 지적, 지체 등 360명의 장애인 바리스타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중증 장애를 2배수로 하는 법적 장애인 근로자수는 651명으로 전체 임직원 대비 4.3%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중증은 291명, 경증은 69명으로 차별 없는 동등한 승진 기회를 부여해 현재 50명이 중간 관리자 직급 이상으로 근무 중이다. 스타벅스는 2007년부터 본격적인 장애인 채용을 시작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 현장 직업훈련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2019-04-21 14:33:4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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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장애인 초청 베이킹 클래스 진행

신세계푸드, 장애인 초청 베이킹 클래스 진행 신세계푸드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광진구 화양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초청 베이킹 클래스를 열고 재능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이 행사는 장애인들에게 제빵 관련 직업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세계푸드 소속 제빵사와 임직원들은 지체 장애인 15명에게 '세사미 햄 치즈 샌드위치'와 '호두 치즈 베이글' 등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번 베이킹 클래스를 통해 제빵 분야의 실제 업무들을 경험하고, 희망할 경우 교육 과정을 거쳐 신세계푸드의 베이커리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받는다. 신세계푸드는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베이킹 클래스를 진행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신세계푸드 베이커리 사업장에서는 약 20여명의 장애인들이 제빵 관련 직무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능 나눔 활동을 펼치는 등 장애인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04-21 14:24:4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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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그룹·휴비스, '제 22회 자연사랑 파란마음 글·그림 축제' 개최

삼양그룹·휴비스, '제 22회 자연사랑 파란마음 글·그림 축제' 개최 삼양그룹과 휴비스가 지난 20일 '제 22회 자연사랑 파란마음 글·그림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연사랑 파란마음 글·그림 축제는 삼양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사, 삼양화성과 섬유소재 전문 기업 휴비스가 환경보전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환경 축제다. 1996년 시작된 이래 초·중등학생과 학부모 등 1만여명이 매년 참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부터는 참석 대상을 전국의 초·중등학생으로 확대했다. 이번 22회 행사에서는 '푸른 세상, 우리가 만드는 미래', '자연 환경 속 친구들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각각 주제로 초등학생은 그림 그리기, 중학생은 글짓기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참여 학생과 가족들은 가족 명랑운동회를 비롯해 소방 장비 체험, 에코백 만들기, LED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환경 퀴즈 대회 등에 참여하며 축제를 즐겼다. 특히 에코백 및 LED화분 만들기는 환경의 의미를 생각하며 직접 만든 소품을 가져갈 수 있어 참여 학생과 가족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환경 보호는 일상 생활 속에서 직접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과 그림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4-21 14:22:2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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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불법행위에 보험사 징벌적 손해배상, 신중해야"

최근 보험설계사 등 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험사에게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일명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불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비난받아 마땅한 정도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실제 손해액과 별도로 불법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법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는 처벌돼야 마땅하지만 보험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입법 사례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다"며 "보험영업행위 관련 불법행위는 재산상 피해로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 내지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거래상으로 열위적 지위에 있거나 종속적 관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액 다수 피해자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이득을 얻는 경우 행정상 과징금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득을 박탈해 위법행위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25일 보험사 임직원은 물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인들의 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관해 보험사에게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위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취지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도입 논의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가 가진 한계를 비판하며 등장했다. 고의, 중과실 등 악성이 높은 불법행위를 억지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충분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민·형사책임을 엄격히 준별하는 국내 법체계와의 부조화, 우발이익 기대에 따른 남소 가능성 등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별 법령상 전보배상 제도에 대한 보완이 특별히 필요한 위법행위에 한해 3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전보배상이란 채무가 이행됐다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의 전부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환경보건법 등의 개별 법령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거나 도입을 기다리고 있다. 도입대상 위법행위는 ▲담합, 거래상 지위남용 등 공정경제질서 교란행위 ▲근로관계상 차별적 처우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유발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억제가 어렵거나 특별히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 등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성립을 위해 주관적인 요건으로 가해행위의 고의, 중과실 등 악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존 입법사례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고 상한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모집 관련 불법행위는 현재 입법 사례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음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타 입법례보다 높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집위탁 시 상당한 주의를 했고 손해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이를 면책하게 돼 있으나 사용자책임은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서 법원에서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보험회사의 고의, 중과실은 물론 직접 불법행위자인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고의, 중과실 조차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입 논의에 앞서 불법모집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나 불법모집 피해의 중대성, 다른 억제수단이 없는지 등 예외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04-21 14:21:02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