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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도입되는 추석연휴, 은행·카드 업무는 어떻게?

'대체휴일' 도입되는 추석연휴, 은행·카드 업무는 어떻게? 은행권, 이동점포·ATM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연체이자 적용안돼" 추석기간 모든 은행들이 문을 닫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이동점포와 귀중품 보관, ATM수수료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오는 추석 연휴에 대체공휴일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신권 교환을 미리 하지 못했거나 대출 이자 납부 등 급한 업무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들은 귀성객이 몰리는 오는 5일과 7일 동안 전국 고속도록 휴게소 등지에서 이동점포 형태로 문을 연다. 이동 점포에서는 신권 교환과 계좌이체, 입·출금 등의 일반 은행 점포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5일과 6일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향)'와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통영방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고향을 방문하는 고객의 금융편의를 위해 마련된 농협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과 현금입출금, 통장정리, 계좌이체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일반점포와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뱅버드)를 운영하며 예금상담과 통장정리, 신권교환 업무와 함께 신권을 담을 수 있는 추석 복(福)봉투도 무료로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뱅버드는 금융거래가 힘든 산업단지, 군부대 등을 방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ATM기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권을 인출할 수 있어 신권교환을 위한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경부 기흥 휴게소와 KTX 광명역에, 우리은행은 중부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기업은행은 5일 서해안 행당도와 서울·춘천 가평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연다. 지방은행의 경우 대구은행은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동대구역에서 현금 입출금과 카드·통장 재발급 등이 가능한 이동점포 DGB무빙뱅크를 운영한다. 이 기간 부산은행은 부산역광장, 울산롯데백화점, 신세계첼시 아울렛 등지에서 귀성객 맞이행사를 통해 신권교환과 떡나눔 행사등을 진행한다. 추석 기간 수표 발행이나 자동화기기(ATM) 이용과 송금 수수료 감면 혜택도 눈에 띈다. 국민은행은 이번 대체휴일 ATM등의 수수료를 평일(영업일)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일 오전 8시반부터 저녁 6시 사이에 KB국민은행 ATM을 이용하는 고객의 출금수수료는 전부 면제된다. 또 타 은행 ATM 출금수수료도 영업시간외 수수료 보다 적게 적용된다. 우리은행도 창구에서 받는 일반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장당 400원)를 오는 5일까지 면제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창구와 전통시장 주변 ATM에서 구매할 때 평소의 할인율(5%)보다 높은 10%의 할인율을 5일까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은 추석연휴 기간에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거래를 돕기 위해 휴일에도 송금센터 문을 연다. 광주은행 또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송금수수료 면제와 대여금고 무료 임대서비스 등 다양한 사은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은행창구에서 부모님께 100만원 이하를 효도 송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 전액이 면제되며 광주은행 본점 3층 PB센터 등 5개 영업점의 대여금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부산은행은 오는 12일까지 대여금고를 열어 귀중품 등을 무료로 보관해준다. 한편 대출이자 카드대금 납부날짜가 대체휴일을 포함한 추석 연휴와 겹치게 될 경우 연체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추석 연휴동안 대출이나 카드 납부를 못할 경우 연체이자는 나가지 않지만 만기가 초과된 일수만큼 이자가 정상이율로 부과되니 미리 확인해 보고 납부를 하는 것이 좋다"며 "이밖에도 추석 연휴 기간 극성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등에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2014-09-04 09:16:5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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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 준비가 한창이다. 최근 선물 트렌드는 역시 건강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를 돕기위해 건강기능식품 선택요령 8가지를 소개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먼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우선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마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실험·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평가해 인정한 제품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선물 받을 사람 건강상태 확인해야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 또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성분·섭취량·섭취방법을 꼭 확인해 선물 받을 사람의 몸에 알맞은 기능성을 갖춘 제품인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기한과 원재료명 체크할 것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 남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원재료명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과대 표시·광고에 속지 말아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라디오·신문·인터넷·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아 사전심의필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치료 목적의 선물은 금물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일반과 전문 의약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식품일 뿐이다. '묻지마'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반품. 교환하려면 포장 훼손에 주의 대형마트나 전문점·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특히 방문판매원을 통해 구입할 경우에는 판매원이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개봉해 섭취하도록 유도해도 절대로 뜯지 말아야 한다. 물품이 훼손되면 해약과 반품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인터넷 제품 구매 시 한글표시사항 확인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등을 이용해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건강기능식품 정보확인 가능 스마트폰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모바일 웹에 들어가면 구입 장소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 구매와 안전 정보,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 목록과 제품별 적정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014-09-04 09:11:08 정영일 기자
2분기 국민소득 1.1% 증가…1년 만에 최대치

올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분기보다 1.1% 늘어나면서 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보다 1.1% 늘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전분기 대비 실질 GNI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1.9%로 상승했다가 3분기 1.0%, 4분기 1.0%, 올해 1분기 0.5%로 뒷걸음질쳤었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 GNI 성장률이 개선된 것은 교역조건이 좋아지고,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질 GNI는 우리 국민이 나라 안팎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의미한다. 국내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춘 실질 국내총소득(GDI)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반영해 산출한다.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서 국내 외국인이 생산 활동에 참여해 번 소득을 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전분기 2조3000억원에서 2분기 3조원으로 증가했다. 교역조건에 따른 실질무역손실은 전분기의 4조3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감소했다. 원화 강세로 수출물가가 하락했는데, 수입물가는 이보다 더 떨어져 대외거래 조건이 유리해진 것이다. 실질 GNI가 1%대로 올라왔지만, 명목 GNI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2012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만의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2014-09-04 08:59:27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