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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농가 지원 위해 '벼'작물 피해 보상범위 확대

NH농협손해보험은 피해농가의 혜택을 넓히기 위해 올해부터 농가가 부담하는 자기부담비율에 10%형과 15%형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금 산정 시 가입금액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피해액이 자기부담비율 미만일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까지 농가는 자기부담비율로 20%형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적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피해발생 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협손보는 또 병충해 특약에 도열병을 포함하는 등 보상하는 재해를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에 발생한 도열병 피해로 큰 손해를 입은 농가 지원하기 위함이다. 벼 품목 가입기간은 오는 6월 5일까지며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병충해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농가는 20%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농협손보, 해당 지역농협에서 받을 수 있다. 김재현 농협손보 농업보험본부장은 "올 연말까지 벼를 비롯해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자기부담비율 10%형과 15%을 도입해 낮은 피해율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04-20 18:20:56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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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도입 후 매출이 쑥~

온라인쇼핑몰이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한 후 고가 제품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와 BC카드 등의 카드사들이 그동안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제기한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ARS 등과 같은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하면서 소비 장벽을 없앤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이베이코리아가 옥션과 G마켓에 지난해 4월 간편결제시스템 '스마일페이'를 도입한 후 1년간 매출 현황분석결과에 따르면, 간편결제 이용 금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고가제품 구매규모가 급증했다. 스마일페이는 최초 결제시 카드 번호를 입력해 놓으면 이후 구매 시부터 휴대폰 SMS(단문메시지) 인증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결제시스템이다. 결제 정보를 반복해서 입력할 필요가 없고, 보안 및 광고성 팝업창도 뜨지 않아 결제 시간도 단축된다. 옥션이 1분기 스마일페이 결제 매출을 조사한 결과, 스마일페이 론칭 직후인 지난해 2분기 대비 142% 증가했다. 특히 고가품 매출의 스마일페이 이용 증가추이가 두드러진다. 올해 스마일페이 매출 1위 노트북의 경우, 비간편결제 매출은 동기간 40% 증가했으나 스마일페이 결제로는 575% 증가했다. LED TV도 비간편결제로는 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스마일페이로는 179% 신장했다. 이외에도 스마일페이 결제로 돌반지·골드바는 756%, 수입명품은 380% 증가했다. G마켓에서도 1분기 스마일페이 결제 매출이 작년 2분기 대비 325% 증가했다. G마켓 역시 올해 스마일페이 매출 1위는 노트북이 차지했다. 동기 대비 699% 신장해 비간편결제 매출 46% 증가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그 밖에 고가에 속하는 여성자켓·코트도 609% 증가했으며 백화점 명품 화장품은 409% 증가했다. 모바일 쇼핑객도 크게 늘었다. G마켓의 작년 1분기 모바일 쇼핑 비중은 전체의 26%에서 현재에는 44%로 상승했으며, 옥션도 같은 기간 19%에서 35%로 성장했다. 이베이코리아 이준혁 이사는 "결제 시스템 간소화로 편의성이 증진되면서 고가제품 결제 의향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바일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간편결제가 모바일쇼핑 비중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모바일을 통한 고가 제품 결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4-20 18:09:37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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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근로자 추락사고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판단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최근 일어난 근로자의 쇳물 분배기 추락사고는 난간 등 안전장치 설치가 미흡해 벌어진 산업재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 20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재해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미설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 등으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으나 체인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며, 재해 당일에는 체인을 체인 고정 걸이에 걸어 놓지 않은 상태로 작업해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조사자 의견에서 "래들(쇳물을 담는 용기)과 작업 바닥면의 간격이 약 1.15m, 래들 덮개 대차 하부 바닥면과 쇳물 분배기의 쇳물 주입구가 약 2m 높이로 돼 있어 작업 중 추락 또는 전락에 의한 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재해자가 사용했던 작업용 산소파이프가 휘어진 점에서 추락 시 이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했다.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3조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 23조(안전조치) 3항을 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같은 법 66조의2(벌칙)에 적시했다. 공단은 재해예방 대책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통로의 끝 및 작업발판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근무하던 이 모 주임은 작업 중 쇳물 분배기로 떨어져 변을 당했다. 현대제철에서는 수년간 근로자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를 은폐한 정황도 드러나, 강력한 처벌과 함께 특단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는 종합안전보건진단이 진행 중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현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은 “이번 조사는 초기단계로 사고 지점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는 경찰, 검찰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3~4개월 후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조사에 협조하고 있고 시정명령은 모두 이행할 것"이라며 "유가족과의 협의는 마무리됐다. 추후 나올 사고에 대한 확정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2015-04-20 17:56:18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