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커피·에너지음료 하루 1캔만 마셔도 카페인 권고량 초과"
"청소년, 커피·에너지음료 1캔씩만 마셔도 카페인 권고량 초과" [메트로신문 김보라기자] 청소년이 하루에 커피 음료와 에너지 음료를 1캔씩만 마셔도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넘는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초코우유나 커피우유가 포함된 가공유류가 277.5㎎/㎏이었으며 에너지음료를 포함한 음료류가 239㎎/㎏,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가 231.8㎎/㎏이었다. 식약처는 카페인의 일일섭취 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 이하, 임산부 300㎎로 정했다. 또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체중 60㎏의 청소년은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 음료 1캔만 마셔도 각각 88.4㎎과 62.1㎎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인 150㎎이 넘는다. 성인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커피를 하루 4장 이상 마시면 적정량을 넘는다. 커피 1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07.7㎎이다. 다만 국민 전체의 카페인 섭취량은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의 16.9%인 67.8㎎이어서 안전한 수준이었다. 성인이 아닌 연령대의 평균 카페인 일일섭취량은 청소년(만13~18세) 24.2㎎, 초등학생 어린이(만7~12세) 7.9㎎, 미취학어린이(만1~6세) 3.6㎎으로 각각의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16.4%, 8.4%, 8.4% 수준으로 조사됐다.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는 경로는 성인의 경우 조제커피(인스턴트 커피)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전체 섭취량의 72%를 차지했다. 청소년과 초등학생의 카페인 섭취량은 각각 30%와 39%가 탄산음료를 통한 것이었다. 미취학 어린이의 경우 가공유류가 카페인 섭취에 32%나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