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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L투자회사' 대표 취임 등기 미스터리…신격호 직인 무단 사용땐 '문서위조죄'

신동빈, 'L투자' 대표 등기 미스터리…등기신청서 무단 작성 의혹 분쟁 절정 시점에 등기 실행…신격호 '대표이사 직인' 승락 가능성 적어 대표이사 동의없는 등기신청은 위법…문서위조일 경우 국내법으로도 처벌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은 외형상 한·일 롯데 모두를 장악했다. 롯데그룹 지배의 핵심고리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두곳 모두의 대표이사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의 의사결정이 곧 롯데그룹 전체의 입장이 되는 구조인데, 두 곳의 최고권좌를 신 회장이 차지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신 회장의 잇단 행보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뜻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16일 시행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 취임도 '무단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L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 미묘하다. 6일 L투자회사 법인등기부를 보면 신 회장이 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한 시점은 '골육상쟁(骨肉相爭)'이 극에 달한 7월31일이다. 변경등기를 하려면 법무성 법무국에 이사회 의사록 등과 함께 '등기신청서'라는 공적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 당시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을 적고 법인직인을 찍어야 한다. 등기 신청일 당시 L투자회사 가운데 9곳의 대표이사는 신 총괄회장이 맡고 있었다. 당연히 해당 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신 총괄회장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정황 상 이들 등기신청서에 신 총괄회장이 자의로 기명하고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이번 등기가 신격호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신동빈 회장이 관여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일본 내에서의 범죄라 해도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고, 신 회장은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속인주의는 비록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국내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다. 일본 법무성에 제출한 변경등기신청서가 유효하려면 이사회 결의안 등 등기원인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법무성에서 인정하는 대표이사의 직인으로 날인을 해야 한다. 당시 경영권 다툼은 절정에 달하고 신 회장은 일본에, 신 총괄회장은 한국에 머물던 상태였다.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의 등기변경에 직인을 내줬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당일 직접 도장을 찍을 수도 없었다. 정황 상 신 회장이 대표이사인 신 총괄회장의 동의 없이 등기변경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로 국내에 머물렀기 때문에 일본 내 누군가에게 L투자회사 관리를 부탁하며 회사 직인도 맡겼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 취임등기 같이 중요한 행위는 대표이사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판례(2006도2016)에 따르면, 적법한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설사 포괄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 해도 이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 이는 '자격모용 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 총괄회장이 7월31일 이전에 신동빈 회장이나 츠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등에게 L투자회사의 직인을 주면서 경영을 위임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대표이사 취임등기 신청은 당시 대표이사인 신 총괄회장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다. 7월31일 등기신청 당시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직은 신 총괄회장이 9곳(L1·2·3·7·8·9·10·11·12), 츠쿠다 사장이 3곳(L4·5·6)을 각각 맡고 있었다. 신 총괄회장의 동의가 없다면 신 회장은 최소 9곳에서 문서위조를 한 셈이 된다. 한 중견 변호사는 "설사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L투자회사 대표이사에 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해도 별도의 동의없는 대표이사 취임 등기는 위법"이라며 "신 총괄회장이 본인의 동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 등기무효 사유가 되고 신 회장은 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측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롯데 홍보실 관계자 등은 "아는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2015-08-07 03:00:0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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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촌호수 물빠짐, 제2롯데·9호선 복합 영향"(종합)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인근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이 초반에는 제2롯데월드 공사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6일 송파구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을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 대형 신축건물 8곳 등의 복합적인 공사 영향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석촌호수 수위저하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간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0년 연평균 4.68m를 유지했으나 2011년 10월부터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2013년 10월까지 저수위가 지속됐다. 2013년 석촌호수 연평균 수위는 2010년에 비해 0.51m 낮아진 4.17m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이 시기에 지하수 유출을 유발하는 대형 공사가 몰린 데다, 석촌호수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빠짐이 더해져 수위저하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제2롯데월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제2롯데월드의 수위저하 발생 기여율은 2012년 3월 72%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이들 공사장에서 발견된 유출수를 석촌호수의 물과 비교한 결과 일부 유사했다는 점, 공사 이전과 비교할 때 각 공사장 방향으로 물 흐름이 변경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롯데그룹은 같은 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 지배구조의 핵심고리인 L투자회사 현황을 공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롯데홀딩스와 L제2투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한국 롯데 계열사 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로지스틱스 등 4곳과 관련해 지난 3월 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최대주주 법인의 대표자 정보 등의 일부 정보가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각 계열사에 누락 내용을 기재하라고 통보했다. 계열사 4곳은 정정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이달 17일까지 내야 하는 반기보고서에 누락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공시 위반관련 제재를 받게 된다.

2015-08-06 20:20:35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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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피도 눈물도 없다…'롯데판 고려장'

기업보국 일군 신격호를 '치매노인'으로 '거화취실' 하던 신 회장, TV까지 등장해 절박함 호소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신격호(94·사진)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는 '거화취실(去華就實)'이라고 쓰여진 액자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화려함을 멀리하고 실속을 추구한다'는 그의 철학이다. 수행원을 한 사람으로 제한, 티내지 않고 조용히 롯데백화점 매장을 자주 찾았던 그는 자신이 지나갈때 사람들을 비키게해 길을 터주거나 하면 점장을 호되게 야단친 일화로도 유명했다. 나서는 것을 싫어했던 그는 언론에도 잘 등장하지 않아 '은둔의 경영인'으로 불렸다. '조용한 리더십'으로 존경받았던 그다. 그런 그가 TV 화면에 등장해 자신의 아들의 만행을 온 천하에 알렸다. "차남 신동빈을 한국롯데 회장과 롯데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며 "70년간 그룹을 키워온 아버지인 자신을 배제하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TV속 그의 모습에는 말못할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롯데그룹에서 현대판 고려장(高麗葬)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듯 했다. 신 회장은 아버지를 '치매 노인'으로 몰며 롯데를 접수했다. 아버지 몰래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12개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완료하며 롯데그룹을 장악했다. 그는 아버지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19세에 83엔만 들고 일본으로 건너가 갖은 고생 끝에 매출 83조, 한국 5위의 재벌기업을 일궈낸 기업보국의 정신이 있었던 한국사에 남을 기업인을 노욕(老慾)을 넘어 노추(老醜)로 얼룩진 초라한 노인으로 몰아갔다. 한국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에 파상 공세를 펼치며 신 회장의 집권을 정당화하고 있다. 공식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을 부각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릿해졌으며 최근 롯데호텔 집무실에서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격호 총괄회장 측근과 일본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나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개된 육성과 영상을 통해서도 신 총괄회장은 큰 이상이 없어 보인다. 신 회장은 아버지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수족같았던 이들도 자기편으로 끌어 들였다. 아버지는 그래도 자식이 안타까운 모양이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3일 육성 공개를 통해 "신동빈의 눈과 귀를 멀게한 참모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8-06 19:35:54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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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 마감일, 삼성물산-제일모직株 동반 하락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지막 날인 6일 동반 급락했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3.50%(2000원) 내린 5만5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5만7234원을 밑돈다. 제일모직도 4.17%(7000원) 하락한 16만1000원에 장을 마쳤다. 두 종목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대거 쏟아내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삼성물산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5억8600만원, 188억400만원어치 순매도했다. 제일모직은 외국인이 101억1600만원, 기관이 467억2700만원어치를 내던졌다. 이날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일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급락했다. 엘리엇 대변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라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제일모직에 대한 주식시장의 과대평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으로 엘리엇은 이런 상황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로서의 권리와 투자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임시주주총회 결과와 관련된 사안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엘리엇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7.12%로 이 가운데 합병 발표 이전에 확보한 4.95%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엘리엇은 '처분 가능한 지분 일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히면서도 정확한 규모와 행사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성신약은 보유 지분 전부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불공정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그러면서 "합병 이후 주가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성신약은 삼성물산 지분 2.12% 전부와 윤 대표를 비롯한 일성신약 오너일가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0.25%에 대해서도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120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윤 대표는 "삼성물산에 10년 넘게 장기 투자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합병 과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삼성물산의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해 왔다. 엘리엇과 일성신약 등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소식에 주가는 급락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미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지막 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양사의 향후주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5-08-06 19:12:44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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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레이더]박삼구, 금호산업 인수 호반건설보다 싸게?

[부동산레이더]금호산업 매각 최대 변수는 '우선매수청구권' 박삼구 회장과 채권단 가격차 4300억원에 달해 박 회장, 협상 실패해도 추후 우선매수청구권 활용가능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금호산업 매각가격을 두고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과 채권단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채권단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1조200억원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인데 비해 박삼구 회장은 호남건설이 지난 5월 입찰당시 제시했던 가격보다 낮은 5900억원을 매입가격으로 제시했다. 양측의 매각액 차이는 무려 43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박 회장 측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투자은행(IB)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매각주관사인 KDB산업은행과 박 회장 측은 지난 4일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채권단은 다음달 중에 최종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다. 앞서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지분 매각 협상 가격을 주당 5만9000원으로 확정했다. 이 가격은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이 책정한 금호산업의 기업가치 주당 3만1000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90.3%(2만8000원)이 추가된 액수다. 이 운영위원회는 미래에셋, 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대우증권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가장 많은 지분과 의결권을 보유한 미래에셋(지분율 8.55%)은 주당 최소가격 6만원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이 이번 매각으로 그간 입은 금호산업의 손실분을 만회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지난 2006년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610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금호산업은 3년 후인 2009년 말 대우건설 주가가 3만2576원을 이하일 경우 투자자금에 연 9%(복리) 이자를 붙여 매입하겠다(풋백옵션)고 약속했다. 그러나 금호그룹이 경영위기에 빠지자 미래에셋은 7300억원 중 4600억원만 돌려받았다. 나머지 2700억원은 주당 11만원에 금호산업 주식으로 대신 받았다. 결국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박삼구 회장이 주장하는 5900억원에 매각할 경우 투자금 2700억원 중 19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반면, 박 회장 측은 1조원 이상의 매각 가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의 요구는 지난 5월 본입찰에서 단독 응찰한 호반건설(6007억원)보다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 당시 채권단이 매각을 위한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내세운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도 6000억원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이 10월까지 결정해야 하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면, 채권단은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제3자 공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제3자 매각에 실패 시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은 되살아난다. IB업계 관계자는 "채권단과의 매각가격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박 회장 측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8000억원대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양측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08-06 19:11:0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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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이달 중 '대구테크노폴리스 중흥S-클래스' 분양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중흥건설은 이달 중 대구테크노폴리스 A13블록에 '대구테크노폴리스 중흥S-클래스'를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2층 11개동 총 710가구 규모다.전용면적별로는 ▲99㎡ 568가구 ▲111㎡ 138가구 ▲126㎡ 4가구 등으로, 모든 가구가 중대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첨단과학도시인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주거와 교육, 상업, 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5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DGFEZ) 내 726만9000㎡ 규모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이공계대학, 첨단기업 등 우수한 연구·개발(R&D) 기반시설이 유치된다. 오는 12월이면 2단계 사업이 준공된다. 단지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있다. 대구수목원도로를 통해 대구 도심 진입이 수월하다. 현풍IC를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은 헌풍천이 흐르고 3만8000㎡규모의 수변공원인 비슬구천공원과 맞닿아 있다. 만유인력공원과 뫼비우스공원, 아폴로공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내부는 모든 가구에 4-베이(Bay) 혁신평면설계를 적용해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알파룸 제공으로 넓은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 628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2015-08-06 19:10:03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