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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진흥아파트, 50층 내외·825세대 주거단지로 재탄생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가 50층 내외, 825세대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지는 경부고속도로와 서초대로(테헤란로) 교차부에 위치한 주거단지로, 강남 도심의 업무·상업 중심 기능을 지원하는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되살아난다. 1979년 준공된 진흥아파트는 2010년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 갈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부침을 겪어왔다. 이번에 서초진흥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일자리·여가·쇼핑 등 생활편의 기능을 갖춘 '도심형 복합주거단지(4만1947㎡, 50층 내외, 약 825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우선 시는 기존 주거용도와 더불어 도심의 다양한 복합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3종주거지역→준주거지역), 서초대로변으로 연도형(4개층 규모) 상가와 업무시설을 계획했다. 시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주고 받은 공공기여로 녹지공간과 상습 침수구역 개선을 위한 공공저류조(약 2만톤),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한다. 도심형 주거(오피스텔, 업무시설 도입), 우수디자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획 항목도 기획안에 포함됐다. 경부고속도로변으로 선형녹지를 확대하고, 녹지 산책길과 단지 내 조경공간을 일체형으로 조성하는 녹지생태도심 단지계획도 수립했다. 시는 대상지가 경부고속도로와 서초대로가 만나는 교차부에 위치한 만큼, 서울의 관문으로서 상징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향후 건축설계 시 혁신적 디자인의 랜드마크 주동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서초진흥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2023-07-14 10:03: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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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TIPF 체결… "무역·투자 확대 기반 공고화"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무역·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와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TIPF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모멘텀 확보와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비구속적 협력 업무협약(MOU)을 말한다. 양국은 TIPF 체결을 토대로 무역, 투자, 산업, 공급망 협력 등 분야에서 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개발, 무역장벽 제거 등 무역·투자 환경 개선과 양국간 포괄적 산업협력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공급망과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이슈 부상에 따라, 올해 주요 통상정책 목표의 하나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TIPF 체결을 추진 중이다.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바레인과 TIPF를 체결했다. 지난해 한국과 폴란드 양국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약 90억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은 폴란드 내 핵심 투자국 중 하나로 부상했다. 폴란드에는 약 350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체결한 TIPF는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을 한층 더 확대하는데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4 10:02: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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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7월 재산세 252억 부과...31일까지 납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2천여 건, 252억을 부과하여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이 125억 원, 건축물이 127억 원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되며, 이번 달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가 각각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는데, 주택분 전액(연세액) 납부 대상은 고지서 과세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된다. 순천시에 따르면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8억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공시가격(토지 5.04%, 공동주택 13.9%)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차등 적용(43~45%)이 주요인이다.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ARS(080-749-101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2023-07-14 09:38:38 전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