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2천여 건, 252억을 부과하여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이 125억 원, 건축물이 127억 원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되며, 이번 달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가 각각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는데, 주택분 전액(연세액) 납부 대상은 고지서 과세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된다.
순천시에 따르면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8억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공시가격(토지 5.04%, 공동주택 13.9%)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차등 적용(43~45%)이 주요인이다.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ARS(080-749-101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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