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농·수협, 대출연체 불이익 통지 의무 강화

-7월 1일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생략 최소화 다음달부터 농협이나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연체하는데 따른 불이익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상호금융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생략은 최소화하고, 불이익 설명은 강화하도록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원리금 연체 등으로 만기도래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원금상환 의무는 물론 높은 연체이자가 붙고, 조합은 담보권 실행이나 보증채무 이행요구도 할 수 있다. 지금도 약관상 조합이 대출이용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서면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통지생략 신청이 지나치게 쉽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사항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돼 왔다. 먼저 금감원은 의무통지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 등을 개정키로 했다.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설명 듣고도 통지생략을 원할 경우 신청서에 확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개선한다. 서면통지와 달리 SMS 알림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도록 했다.

2019-06-20 13:35:03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중진公·국토정보公, 공간정보 기술 中企 지원 '맞손'

공간정보 기술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손을 잡았다. 중진공은 20일 전북 전주 국토정보공사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드론, 전기·자율 미래차 관련 등 공간정보 기술 관련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발굴·육성 ▲측량, 지리정보를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집적지 상습 침수 등 산업안전관리 인프라 정보공유 ▲한국국토정보공사 추천 기업 대상 중진공 글로벌혁신성장센터 등 해외거점 활용 제공 ▲청년창업가 육성을 위한 국토정보공사 드림센터와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간 공동 교육 프로그램 추진 ▲공간정보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정보, 자율주행차 기반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공동노력 등을 공조키로 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기존 5곳에서 전국 17곳으로 확대한 중진공은 이를 통해 매년 1000여명의 졸업기업을 배출하고 있다. 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 관련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인 드림센터 운영을 통해 10여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공간정보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이 기대된다"면서 "드론, 전기·자율 미래차 등 공간정보 기술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관련 분야에 중소벤처기업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20 13:34:3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주식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무인가 금융투자업자 주의보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자들의 광고가 급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운영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788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와 광고글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업행태별로는 전체 적발건수 788건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7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로별로는 불법 홈페이지 운영은 231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광고게시글은 557건으로 전년에 비해 6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광고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표자 이름,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 배경화면이 모두 동일하지만 단지 상호만 다른 다수의 홈페이지를 적발했다. 동일 불법업자가 블로그 등 무려 18개 인터넷 사이트에 서로 다른 상호로 게시하기도 했다. 또 정식 등록된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다수 도용해 동일한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경우도 있었다. 광고 수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유투브 등 인터넷방송과 카카오톡 등 SNS로 다양화됐으며,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 제공 등 시스템화된 사례도 적발됐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50만원 등 소액의 증거금 만을 납입하면 계좌를 대여받아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들은 또 제도권과 달리 '주식매입대금의 10배까지 대출 가능' 또는 '수수료를 면제'라는 광고로 현혹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인가 상품 투자 등 불법성 투자로 인한 피해구제는 상당히 어렵다"며 "투자하기 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비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06-20 13:21:37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코스피 2,126.93P (+0.1%↑) 셀트리온, POSCO등 상승세

20일 아침에 상승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시장은 장중 한때 2,128.29 포인트까지 올랐다가, 기관의 매수세로 전 거래일 대비+0.1% 오른 2,126.93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br><br><br><br>시가 총액 상위 종목 중에 셀트리온(1.18%), POSCO(0.41%), LG화학(0.29%) 등이 올랐고, 신한지주(-1.41%), SK하이닉스(-0.89%), LG생활건강(-0.73%), 현대모비스(-0.45%), SK텔레콤(-0.38%)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br><br>이 밖에도 미래산업(19.62%), 키위미디어그룹(12.89%), 일진디스플(8.41%), 대창(7.64%), 한성기업(7.61%) 등의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엔케이물산(-10.27%), 동양피스톤(-5.89%), 태림포장(-5.17%), KINDEX 골드선물 인버스2X(합성 H)(-5.03%), 종근당홀딩스(-4.51%)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br><br>업종을 살펴보면 의료정밀 업종이 전일 대비 1.85% 오르며 상승이 두드러졌고, 그 외에도 전기가스업(0.98%), 의약품(0.91%), 섬유,의복(0.85%), 증권(0.57%) 등은 상승중이고, 은행(-1.04%), 종이,목재(-0.97%), 건설업(-0.45%), 보험(-0.4%), 금융업(-0.35%) 등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br><br>이시간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692억원 순매수 한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은 -477억원, -230억원 순매도를 했다. 특히 최근 4일 동안 기관은 연속 순매수 행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06-20 13:01:05 메트로로봇 기자
기사사진
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인증기관 운영 개선 나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단체표준 인증기관 운영 개선에 나선다. 단체표준이란 공공의 안전성확보, 소비자보호 및 구성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이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단체표준을 제정하거나 인증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를 도모하고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후속조치로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운영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해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엔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ISO/IEC 17065)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해야 하며, 비차별적인 운영방침 및 행정처리와 함께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조건 등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인증단체는 적합한 규정을 갖추지 않고 있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절차나 방법을 통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등 단체표준 인증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수행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3년 전부터 매년 인증단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개선을 유도해왔다. 올해에도 지난 3월 단체표준 등록단체 중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6개 인증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단체표준 인증단체 현장 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해 단체표준 관리, 인증업무 규정, 인증신청기업 인증심사 등 각 단체의 단체표준 인증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했다. 지도점검 결과 전년에 비해 인증업무 규정 마련을 통한 서식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은 많은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정에 어긋나는 인증업무 운영 ▲인증수수료 과다 징수 ▲공평성에 위배되는 인증위원회 구성 등 여전히 부적정한 인증운영 사례가 일부 단체에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 박경미 단체표준국장은 "일부에서 나타난 사안에 대해선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8월말까지 개선토록 권고하고 차후 개선결과도 재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는 신규 인증단체 사전지도 및 일선에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 심사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교육 등 단체표준 인증지원과 자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단체표준이 공정하고 선도적인 민간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06-20 12: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