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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지자체 금고 유치전…시중銀 도전에 지방銀 '긴장'

-올해 말 5개 시도청 포함한 49개 지자체 금고 선정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정안 반영…예금금리 경쟁 치열할 듯 올해 말 49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 금고주인 선정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이 금고지기 역할을 해 온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당분간 긴장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울산, 대구, 경남, 경북, 충남 등 5개 시·도청을 포함한 49개 지자체 금고 계약이 만료된다. 새롭게 선정된 은행은 지자체 예산과 관련한 금고 업무를 3~5년간 수행한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6개기금(투자유치진흥기금·농어촌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재정안정화 적립금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지역개발기금)을 맡고, 제2금고는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 2개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먼저 지난달 시금고 은행을 접수한 울산시는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을 시금고 은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울산시의 1·2금고로 지정돼 있던 경남·농협은행과 함께 KB국민은행이 1·2금고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고배를 마시게 된 것. 울산시가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경남·농협은행은 4년 동안(2020~2023년) 울산시 금고를 맡게 됐다. 대구시도 이달 초 시금고 은행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구은행, 농협은행, KB국민은행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은행이 1금고, 농협은행이 2금고를 맡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이 도전장을 내민 것. 연간 8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는 대구시는 심의를 거쳐 10월 중 시금고 은행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남도청은 지난 2017년부터 시금고를 운영해오던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남도청은 1금고(농협은행) 7조8458억원, 2금고(경남은행) 8900억원 규모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에 대한 밀착도와 공헌도가 크고, 출연금에 대한 상한기준도 정해지면서 기존 출연금을 둘러싼 출혈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대형 시중은행의 지원이 활발해 결과는 지켜봐야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정안을 내놨다. 출연금(협력사업비)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줄이는 대신 금리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늘린 것.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각 은행들의 관내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늘렸다. 은행들이 금고지기로 활동하며 얻은 수익을 지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방은행들은 경쟁의 기준이 출연금에서 점수비중이 커진 예금 금리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시금고를 하게 되면 수 조원의 연간 예산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데다 그 밖의 수수료 수익, 브랜드 이미지 등을 제고할 수 있어서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은행은 단순히 예산을 관리하면서 나오는 이익뿐만 아니라 지자체 금고 은행이라는 상징성,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지자체 내 공무원들의 주거래 은행지정이나 예금 대출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유무형의 가치가 상당하다"며 "예금금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금리 경쟁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9-09-24 15:28: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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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사 입단협 희비…포스코 '완료' 현대제철 '장기화'

포스코가 추석 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 지은 것과는 달리 현대제철은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사는 오는 26일 13차 교섭을 진행한다. 지난 19일 현대제철 노사는 임단협 12차 교섭을 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현재 매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12차 교섭에서 3개월 만에 올해 임금인상 부분과 연계한 차기 교섭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성과급은 150%+250만원으로 제안했지만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 ▲차량지원세제 경감 방안 마련 ▲각종 문화행사비 인상 및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26일 교섭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임단협이 타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는 13차 교섭에서 노사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장기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현대제철 노조는 13차 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투쟁의 강도를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인천·광전·충남·포항·충남 당진지부 등 5개 지회를 통합해 투쟁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협상이 결렬될 것에 대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과 조합원 파업 가결 등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반면 포스코 노사는 추석 전인 지난 9일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약 30년 만인 지난해 대규모 노동조합이 다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투표총원 6485명 가운데 6330명이 참여해 5449명이 찬성했고 881명이 반대했다. 투표율은 97.6%, 찬성률은 86.1%다. 가결된 합의안은 기본임금 2.0% 인상을 담고 있다. 노사는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설과 추석 명절 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주업무몰입 장려금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합의안에 담았다. 한편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30일 잠정합의안을 공고한 데 이어 9일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를 했다. 포스코는 전체 직원 1만6000여명 가운데 노조 가입대상은 1만5000명이다

2019-09-24 15:20:12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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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몽골 이어 베트남 진출…해외 시장 공략 박차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투자 리스크 최소화 베트남, 韓 브랜드 호감도 높고 젊어…평균 경제성장률 6.8% 몽골 진출로 해외사업 노하우 확보 …글로벌 CVS 기업으로 성장 도모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해외 신흥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몽골에 이어 베트남에 진출하며 동남아 내 'K-편의점' 열풍에 힘을 싣는다. 24일 BGF리테일은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베트남 CUVN과 마스터 프랜차이즈(Master Franchise)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편의점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CUVN은 베트남 현지 유통업체인 SNB와 기업들이 투자해 설립된 회사로, 편의점 사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CVS 전문 운영사다. 양측이 체결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프랜차이저인 BGF리테일이 브랜드, 시스템, 노하우를 제공하고 현지 파트너사가 투자와 운영을 담당해 프랜차이저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 방식이다. 현지 리스크 및 투자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로열티 수입은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어 지난해 몽골 진출 시에도 같은 방식을 택했다. BGF리테일은 이번 계약을 통해 중앙아시아에 이어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하게 됐다. 몽골과 베트남에 차례로 진출하면서 신흥 시장으로 주목 받는 두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베트남은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면서 최근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약 1억 명의 인구 중 청년층(30세 미만)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젊고, 한국 가요와 드라마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문화에 익숙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어 한국 브랜드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평균 경제 성장률은 6.8% 수준으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편의점 사업에서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된다. 편의점 사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인 만큼 이미 여러 브랜드의 편의점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패밀리마트, 비스마트, 미니스톱 등 외국계 편의점들이 들어선 가운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GS25가 현재 유일하게 진출해있다. GS25는 지난해 1월 지난해 베트남 중견그룹인 손킴그룹과 합작해 베트남 호찌민에 1호점을 오픈했다. 현재 40여 개 매장이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앞세워 오는 2028년까지 매장수를 20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GS25에 비해 한 발 늦게 베트남 시장 문을 두드린 BGF리테일은 한국 시장에서 '한국형 CVS 모델'을 성공시킨 역량과 '몽골형 CU'를 개발한 노하우를 활용해 베트남에 최적화된 '베트남형 CU'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4월 프리미엄그룹 자회사인 센트럴익스프레스와 손 잡고 몽골에 진출, 8월에 1호점을 개점한 뒤 올해 8월 기준으로 50개까지 매장수를 확대했다. 매장수 기준으로 몽골 편의점 시장 1위에 오르며 성공적인 진출을 도모한 BGF리테일은 성공 선례를 바탕으로 베트남 시장에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몽골형 CU'에서는 간편한 식사, 다양한 한국 상품 콘셉트를 바탕으로 즉석 토스트, 핫도그 등 한국의 특색있는 먹거리와 PB 상품 등 100여 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해 CU의 브랜드 이미지 및 전산, 물류 노하우를 전수하고 베트남 시장의 이해도가 높은 파트너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베트남에서도 고객 수요를 철저하게 분석해 현지화 된 CU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신규 매장은 내년 상반기에 열릴 예정이다. BGF리테일과 CUVN은 신규 매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다만, 1호점이 들어설 지역 선정이나 향후 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BGF리테일 박재구 사장은 "성공적인 몽골 진출을 통해 해외 사업의 노하우를 확보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편의점의 우수성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 시장은 지금과 같이 내실 성장에 집중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CVS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24 15:17:32 김민서 기자
[기자수첩] 패키지여행상품에 '선택'은 없다

[기자수첩] 패키지여행상품에 '선택'은 없다 패키지여행을 택한 소비자에게 '선택'은 과연있는 것일까? 지난달 연차를 내고 패키지여행을 다녀온 기자는 여행 내내 '선택'에 대한 물음표를 갖고 다녔다. 특가 상품이나 저렴한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봄직한 문제다. 이유는 현지 사정 등을 핑계삼아 가이드가 예고없이 일정을 바꾸는 것은 기본이고, 유료인 선택 관광을 권유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여행사 본사에서 나눠준 일정표는 불필요한 종이에 지나지 않았다. '선택관광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불이익은 없다'고 적혀있었지만, 이동하는 내내 가이드의 눈치를 봐야했던 것도 사실이다. 아예 대놓고 '가이드가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 설명하기까지 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믿고 의지해야할 사람이 가이드뿐이었고, 3박5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함께 해야했기에 웃어 넘겼다. 출발하기 전에는 선택관광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떠났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일부러 요금을 지불하고 옵션관광을 이용하기도 했다. 보통 가이드는 여행 이용자들이 준비하는 가이드팁(약 6만원 가량)과 선택관광, 쇼핑센터에서 발생하는 금액에서 배분되는 수수료로 수익을 챙긴다. 때문에 저렴한 패키지 상품일수록 쇼핑센터 방문 횟수가 늘어나고, 가이드의 부연설명도 길어진다. 소비자불편신고접수에도 기자와 같은 불편함을 느낀 피해사례가 많았다. 선택관광과 쇼핑은 소비자의 자유임이 분명한데, 현지 가이드의 눈치를 살피느라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는 것.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는 여행계약서에 적힌 여행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여행자로부터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여행 마지막 날 가이드는 동의서를 내밀었다. 보는 앞에서 일정 변경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소비자가 있기는 할까? 기자도 사인을 했다. 동의서 하단에는 '일정 변경에 동의한 경우 가이드와 여행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소중한 휴일이 선택할 수 없는 선택관광과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시간들로 채워졌다.

2019-09-24 15:06:54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