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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상한가...개미는 눈물의 손절매로 또 고개

임상 3상 관련 호재 공시로 헬릭스미스가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최근 외국인의 헬릭스미스 매수에 대해 시장에선 내부정보가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다시 개미(개인투자자)는 울고, 외인(외국인투자자)은 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7일 주식시장에서 헬릭스미스(옛 바이로메드)는 전 거래일 대비 29.99% 오른 9만3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헬릭스미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엔젠시스'(VM202-DPN) 임상 3-1B상 자체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이번 3-1B상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별도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과정을 거친 독립적인 두 번째 임상 3상"이라며 "3-1상에 참여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VM2020 첫 투여 후 12개월 시점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상 시험 결과 주평가와 부평가 지표인 12개월 안정성과 유효성 지표 모두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며 "뛰어난 안전성을 보였고 유효성에 해당하는 통증 감소 효과도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밝혔다. 한편 헬릭스미스 호재에 개미와 외국인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미는 주가가 10만원 아래로 떨어지자 '눈물의 손절매'를 했고, 외국인은 공매도로 쏠쏠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의 경우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없는 주식을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매입해서 차익을 얻는 공매도로 이미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외국인은 주가가 떨어지자 저가로 매수해 최근 주가 상승을 통해 다시 한 번 차익을 챙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헬릭스미스는 지난달 23일 이 후보물질의 임상 3-1상 과정에서 일부 환자가 위약(placebo)과 약물을 혼용했을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해당 발표가 있은 후 20만원을 넘어서던 주가가 단숨에 고꾸라졌다. 25일에는 10만원도 깨지면서 8만4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개인은 헬릭스미스 주식을 가장 많이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순매도 금액은 330억2400만원이다.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매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 외국인은 헬릭스미스 주식을 163억86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는 미리 주식을 샀다기 보다는 공매도 물량을 해소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24일 2932억7796만원어치 쌓여있던 공매도 물량은 지난 1일 기준 1404억9688만원으로 절반 이상 해소된 상태다. 한편 헬릭스미스 호재에 다른 바이오주도 강세를 보였다. 이날 신라젠 역시 상한가를 기록해 1만42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에이치엘비도 26.63% 오른 10만8900원에 장을 마쳤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 바이오주에 대한 잇따른 악재로 주가가 크게 떨어져 개별 호재에 민감해진 상태"라며 "하지만 호재 뉴스가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 힘든 만큼 종목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10-07 16:00:26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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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유리천장, 외국계·시중은행은 '개선'…지방은행은 '여전'

국내 4대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여성 임원의 비중이 늘고 있지만 국책은행과 지방은행은 여전히 미진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은행권의 여성 임원 비중은 최대 10% 안팎에 불과해, 금융권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경제연구소가 7일 펴낸 '은행권 유리천장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특수은행·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의 평균 여성임원 비율은 6%로, 2017년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외국계·시중은행, 여성 재원 확보 '노력' 은행별로 살펴보면 외국계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6곳 중 절반인 한국씨티은행·SC제일은행·KB국민은행의 여성 임원 비율이 10%를 넘겼다. 이 중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의 여성 임원 비율은 2017년 대비 각각 9%포인트, 7%포인트 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은 올해부터 여성 임원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신한은행은 올해 2명의 여성 상근 임원을 등용해 전체 임원 33명 중 여성 임원이 6%를 차지했다. 2017년에 이어 지난해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KB국민은행의 여성 임원은 사외이사 1명과 미등기상근임원 2명을 포함한 3명으로, 2017년 이후 매해 같은 숫자를 유지해오고 있다. 같은 기간 KEB하나은행(3%→7%→6%)과 우리은행(3%→6%→6%)도 비슷하게 여성 임원 비율이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의 신규채용도 늘었다. 신한은행의 여성 근로자 채용 규모와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해, 2017년 대비 지난해 20.8%포인트 늘었다. 현은주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신한은행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의 성별 비율 관련 항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여성 신규 채용비율 역시 같은 기간 각각 12.1%포인트, 1%포인트 늘어 3.2% 포인트(52.2%→49%) 줄어든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여성 근로자의 신규 채용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중은행 평균적으로 여성의 일반직 비율은 51%인데 반해, 책임자 비율은 32%로 나타나 중간관리자 단계에서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국책은행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 지방은행과 국책은행은 여전히 보수적인 인력 구성을 유지했다. 지난해 6개 지방은행 중 여성 임원이 없는 은행은 대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으로 전체의 절반을 기록했으며, 올해 광주은행의 여성 임원이 제외되면서 여성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은행은 4곳으로 늘었다. 나머지 지방은행 2곳의 여성 임원 수 역시 각각 한 명에 불과해 여성 임원 비율은 4~6% 수준을 기록했고, 전체 임원 수가 증가했음에도 여성 임원 비율은 유지됐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여성 임원 또한 존재하지 않거나 한 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개정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 연구원은 이에 대해 "최고 관리직에 도달할 때까지 노동시장에서 머무는 여성 근로자의 수가 적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충분한 성과와 자질이 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이 저평가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나 국책은행의 여성 임원 비율이 적다는 사실은 공공기관 내 여성 대표성이 제고됐다는 정부 성적표와 달리 산업 부문별로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며, 산업 부문별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10-07 16:00:16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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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다문화아동 대상 'KB레인보우사랑캠프' 개최

KB금융그룹은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일산연수원에서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다문화 가정 및 일반 가정 아동 50여명이 함께 참여한 'KB레인보우사랑캠프'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KB레인보우사랑캠프는 올해로 13년차를 맞이하는 KB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다문화 아동들의 꿈을 키우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 체험·진로 탐색·경제 교육의 3가지 테마로 진행되며, 지난 6월과 10월에는 잠실 롯데월드와 성남 한국잡월드에서 각각 문화 체험과 진로 탐색의 시간을 가졌었다. 이날 캠프는 올해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경제·금융과 관련된 이론 및 실습 시간을 통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 개념을 체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KB금융공익재단 전문 강사의 경제·금융교육 강의가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물건을 직접 만들어 홍보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가한 한 아동은 "직접 만든 물건을 얼마에 팔아야 할지 친구들과 토론하는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다문화 아동과 일반 아동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 아이들이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KB금융그룹은 다문화 아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문화 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기업활동 전반에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적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윤종규 회장은 최근 KB금융지주 창립 11주년 기념식에서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고 투명한 경영을 펼쳐나가는 ESG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조건" 이라며, "보다 풍요롭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KB의 원대한 꿈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2019-10-07 16:00:09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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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간담회] 롯데리츠 공모가 5000원..."연 배당수익률 6%"

-롯데리츠, 8일, 10~11일 일반청약 시작 -안정적인 배당률, 연 6%이상 배당수익 롯데리츠가 공모형 리츠(RETI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롯데리츠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속형 공모리츠로 도약하겠다며 상장계획을 공개했다. 롯데리츠 상장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공모 리츠 시장에 다시 한 번 활기를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공모 리츠 활성화 정책과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리츠(REITs)는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 상품을 뜻한다. 상장 주식의 경우 실물 자산의 가격과 무관하게 수급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있지만 리츠는 기초자산인 부동산의 가치 변화와 궤를 같이하는 만큼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상장 리츠는 일반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실적과 자산에 대한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시체차익으로 이득을 챙기는 '차익형 부동산' 투자보다는 현금을 챙길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오며 공모형 리츠의 성장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롯데리츠는 안정적인 배당률을 최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상장된 리츠회사는 연간 임대료 수익 대부분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야 한다. 롯데리츠는 공모금액 4084억원을 채울 경우 연 6.6%의 배당수익률을 목표로 내걸었다. 내후년 배당수익률을 6.75%까지 책정했다. 코스피의 평균 배당수익률(2.2%)보다 크게 웃돈다. 권준영 롯데AMC 대표이사는 "공모 투자자에게 6% 내외의 높은 수익률을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며 "롯데리츠의 스폰서인 롯데쇼핑의 선도적인 시장 지위와 다변화된 채널, 우수한 리테일 구조를 바탕으로 다른 상장리츠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도 공모 사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리츠는 롯데쇼핑이 보유한 10개 점포를 기초자산으로 총 감정평가액이 약 1조4900억원에 이른다. 유동자산이 풍부해 향후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롯데쇼핑이 보유한 84개의 백화점·마트 지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어 성장성도 높다. 김영성 롯데AMC 리츠사업부문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은 10개 점포로 시작하지만 롯데쇼핑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규모를 확장해 주주 배당수익률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리츠는 이번 공모를 통해 총 공모 물량인 8598만4442주 가운데 35%인 3009만4554주를 모집한다. 공모가는 주당 5000원에 확정됐으며 공모 예정 금액은 4084억~4299억원 수준이다. 일반 투자자는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인수단으로 참여한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지난 2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마친 후 8일, 10~11일 3일간 일반청약을 거쳐 이달 말 상장한다. 정확한 상장날짜는 한국거래소와 협의 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2019-10-07 16:00:00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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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즉시 해지 통보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 정당할까?

가맹계약 즉시 해지 통보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 정당할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가맹점주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일명 '프랜차이즈 갑질 사태'를 막고 가맹점주의 올바른 권리 보호를 실천하기 위함이다.실제로 최근 들어 부당해지, 갱신거절 등에 따른 프랜차이즈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적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손해배당청구 및 가압류신청 사례가 난무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 권력 남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자영업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입법예고 내용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가맹계약 즉시 해지 관련 프랜차이즈 본부 차원의 자의적 해석 사유 축소'다. 즉, 가맹본부 주관에 따라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없도록 법적 수단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사례는 이미 곳곳에 만연해 있다. 가맹본부 경영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즉각 해지해버리는 독단적 행태가 바로 그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산모도우미 프랜차이즈 S사 가맹 계약 해지' 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산모도우미 프랜차이즈 S사는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산모,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사 소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문제는 산모도우미 프랜차이즈 S사 본사에서 가맹점주와 어떠한 협의 없이 기존 사업 내용과 전혀 다른 영업 방침을 결정한 다음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 따르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자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개발, 런칭한 다음 결제와 정산 체계를 귀속시켜 가맹점의 독립적 영업 지위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S사는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앱 개발 후 오직 이를 통해 결제하도록 강요했다고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고객 결제 대금 중 본사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통보도 이뤄졌다. 이에 S사 가맹점은 즉각적인 반발 주장을 펼쳤다.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계약 기간 중 이를 강제하는 것은 독립된 사업자 지위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S사 본부와 별개로 산모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을 지급 받는 것이 가맹점 원칙이라고 밝혔다. 산모가 결제하는 금원은 가맹점주에게 직접 귀속돼야 한다는 것이 가맹점 측 주장이다. S사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이를 강제하려 하자 가맹점들이 서로 합심해 'S사 가맹점협의회'를 신설했다. S사 가맹점협의회는 앱 런칭에 의한 정산 귀속 및 수수료 공제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부의 독단적 경영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 공정위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 S사 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산모관리사 이용 서비스는 산모가 보건소로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을 수령한 뒤 산모관리사가 소지하고 다니는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산모와 개별 가맹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S사는 가맹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진행하는 사업을 하지 못 하도록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하며 앱을 통해 수수료 공제 및 정산을 강제하는 등 부당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S사 가맹점협의회가 주장하는 본사의 또 다른 횡포로 △가맹 계약 갱신 거절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월 회비 부당 인상 △경영에 불필요한 상품·용역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 △가맹 계약 종료 후 동종 업종 창업 및 취업 금지 △신규 브랜드 런칭을 이유로 고액의 가맹비 수수 △갱신 시 과도한 바우처 수수료 인상 등을 꼽았다. 더욱 큰 문제는 S사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통 경영 자세다. S사 본부는 가맹점협의회의 공정위 신고 사실을 듣고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강남·서초지사, 강북·도봉지사, 노원·중랑지사, 강서·양천지사, 구리·남양주지사 등에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그렇다면 S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다.계약 시 본사와 점주는 서로 동의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해당 기간이 만료될 시점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는 △가맹사업자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 상의 사유로 가맹사업자가 경영을 하지 못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 명성, 신용을 훼손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 △가맹본부 운영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관련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 계약 해지는 사실 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해지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 통보를 하더라도 가맹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존속할 수밖에 없다. 만약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정의한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해결센터 프랜차이즈변호사 고은희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분쟁 조정 기간 동안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맹계약 유지 여부 및 손해배상 등의 법률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가맹 계약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가맹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므로 법무법인과의 상담 및 준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유연한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다.

2019-10-07 15:57:10 최규춘 기자
짐 던 LG전자, 3Q 잠정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LG전자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가전 사업 호조와 함께 휴대폰 사업 효율화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7일 공시를 통해 매출액 15조6990억원, 영업이익 7811억원을 달성했다고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매출액(15조4270억원)보다 1.8%, 전년 영업이익(7488억원)보다 4.3% 증가한 수치다.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매출액은 전분기(15조6292억원)보다도 0.4%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영업이익은 전기(6523억원)대비 19.7%나 상승했다. 특히 올해 누적 매출액은 46조243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전년(45조5694억원)보다도 1.1%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3분기 에어컨과 세탁기, 건조기 등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한 데다, V50 판매 호조에 따른 영향도 컸다고 보고있다. 특히 휴대폰 사업을 담당하는 MC부문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분기에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기는데 따른 1회성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하락했지만, 이후 안정을 되찾으면서 적자폭을 줄였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LG전자는 이달말 실적 설명회를 통해 사업부문별 구체적인 실적과 연결기준 순이익등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알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잠정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해 추산됐다. LG전자는 2016년부터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잠정실적을 미리 발표하고 있다.

2019-10-07 15:56:56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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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내년까지 1만대 확보" VS 국토부 "타다가 갈등 재점화"

타다, 1주년 간담회서 사업 확장 계획 밝혀 국토부 "타다, 지금까지 논의 원점으로 돌려" 서비스 1주년을 맞은 렌터카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차량 1만대를 확보하겠다며 사업 확장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발표가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7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성수점에서 타다 서비스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 사업 계획을 밝혔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1년 만에 가입 회원 125만명, 운행 차량 대수 1400대, 운행 드라이버 9000명을 확보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 1년간 타다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규모 서비스를 위한 AI·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며 "2020년까지 차량 1만대와 드라이버 5만명을 확보해 전국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발표가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국토부는 "지난 7월 17일에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업계와 함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며 "국토부는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 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했다. 스타트업 업계도 타다의 발표에 당혹스럽단 입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최근 국토부와 시행령 내용 협의를 하고 있는데, 타다의 발표가 국토부와의 합의안 마련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은 "개별 기업의 사업 계획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며 "초기 스타트업은 법제화가 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안이 빨리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잘 반영돼서 법제화가 빨리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07 15:56:44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