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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So Cheap!! 아시아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KB국민은행은 오는 12월말까지 아시아 주요 국가인 몽골-미얀마-베트남 으로 해외송금하는 고객에게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소 치프(So Cheap)! 아시아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영업점에서 'KB 원 아시아(ONE ASIA) 해외송금 서비스'또는 '자동화기기(ATM)이용해외송금 서비스' 사전송금정보 등록 후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ATM) 또는 리브(Liiv)앱에서 건당 1000불 이상 몽골-베트남-미얀마 3개국으로 송금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KB 원 아시아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고객에게는 중개은행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전액 면제 ▲자동화기기(ATM)이용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고객에게는 국내수수료(전신료) 면제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올해 아시아 주요국 대상으로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캄보디아 송금 시 총 수수료 4불로 실시간 송금이 가능한'KB 윙(WING) 캄보디아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8월에는 베트남 송금 시 총 수수료 약 5000원으로 베트남 동(VND) 직접 송금이 가능한'KB 베트남 동(VND) 바로송금 서비스'를 선보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아시아 지역으로 해외송금을 자주 보내는 고객에게는 더욱 편리하게 송금을 보낼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0-07 17:29:38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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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이해, 외감법 시행령 개선 등 개선안 내놓을 것"

-제 1회 코스닥 내부감사 포럼 -감사제도 개선안 꾸준히 낼 것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 7명의 위원을 구성해야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엄격한 의결 요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新) 외감법으로 강화된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코스닥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기업의 성장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코스닥 내부감사 포럼'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외감법이 기업에게 많은 부담을 지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시행령, 규정, 세칙 등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7명의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검토에는 2~3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김 팀장은 "금융기관인 채권자의 경우 임원을 위원으로 선임해야하나 이들은 비협조적이고, 소액주주나 외국계 투자자 등은 연락 조차 힘든 경우가 많아 위원회 구성 자체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 역시 코스닥 기업에겐 부담"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연기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비롯해 표준감사시간제 등 기업 회계 감사의 투명성, 전문성을 높인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오던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각종 강제 규정을 넣었다. 기업은 내부회계관리 규정과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을 갖춰야 하고, 감사인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기존 '검토' 수준에서 높아진 것이다. 또 내부회계관리 결과 보고를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서 하던 방식에서 회사의 대표가 주주총회를 통해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 팀장은 "외감법은 회계 투명성, 신뢰성 강화라는 대의명분으로 일정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다"면서 "지금까지 외감법은 감사인, 공인회계사 입장에서 이뤄졌다면 법이 시작됐으니 시행하면서 법을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회계관리 강화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숙원사업임은 분명히했다. 김유경 삼정KPMG 전무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돈을 벌고 성장하는것과 동떨어진 업무가 아니다"면서 "기업의 재무정보가 자산의 왜곡없이 공시되는 것을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07 17:29:22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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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비상장사 재산 60% 의무투자 1년 유예기간 부여

금융위원회가 비상장 기업 등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성장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다만 BDC가 비상장 기업과 중소 벤처투자 조합지분에 전체 재산 60%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했던 의무투자비율은 설립 후 1년간 유예된다. 설립과 동시에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보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통해 가안을 발표하고 벤처기업인 증권사 등 관련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받아 비상장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BDC를 도입한다. 주된 투자대상은 비상장 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다. 다만 금융위는 비상장사 등 주요 투자대상에 전 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비율은 설립후 1년내 준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BDC 상장 주관 부담도 덜어준다. 종전엔 BDC를 설립한 증권사 단독으로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 설립 후 90일 안에 상장하는 경우 단독 상장주관 허용범위 확대한다. 사모투자와 소액공모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춘다. 현행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 한도는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일반공모 회피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은 이용이 금지된다. 특히 모집금액이 큰 100억원 이하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00만원, 그외 일반투자자는 1000만원 등 연간 투자한도를 제한한다. 또한 소액공모 한도가 증가한 데 따른 공시서식을 보안하되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과 부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공시방안 마련은 추후 검토한다. 금융위는 최종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 입법 예고 등의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제도개선사항이 2020년 하반기 시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시장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19-10-07 17:01: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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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지난해 불완전판매 증가 1위는 KB생명·메리츠화재"

지난해 불완전판매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보험사는 KB생명과 메리츠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현황'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불완전판매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생보사는 KB생명(+280건), 손보사는 메리츠화재(+73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완전판매가 증가한 보험사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손보·생보사 불완전판매 증가건수가 2016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보사의 경우 KB생명(280건), 농협생명(112건), 삼성생명(77건), 처브라이프(23건), ABL생명(21건), DGB생명(20건), 오렌지라이프(17건), 카디프생명(1건) 등 총 8개 보험사의 불완전판매가 늘었다. 손보사의 경우 메리츠화재(730건), 현대해상(273건), KB손보(141건), 롯데손보(135건), 흥국화재(95건), 농협손보(46건), 교보악사(23건), 더케이손보(19건), 카디프손보(3건)로 9개 손보사의 불완전판매가 증가했다. 특히 메리츠화재, 악사손보, 더케이손보, 농협생명보험, 오렌지라이프 등 5개 보험사는 2017년에도 불완전판매가 증가한 뒤 2년 연속 순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집중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사고가 생겼을 때 조금이나마 기대고자 하는 소비자의 마음이 일단 팔고 보자는 보험영업 관행에 희생당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 불완전판매를 양산한 책임이 있는 보험사들을 더 신중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10-07 16:56:3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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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원하는 보장 선택하는 '내가만드는보장보험' 출시

동양생명은 7일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자유롭게 설계해 맞춤형 보장을 제공하는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장내용과 금액이 확정돼 있는 기존의 상품과는 달리 가입자가 세분화된 특약 급부를 활용해 원하는 보험료 수준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재해장해를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으로 11개의 각종 특약 가입을 통해 암·수술·입원·질병장해 등의 주요 담보를 하나의 보험으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첫날부터입원특약F'은 입원 시 첫날부터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내에서 매일 1만원의 입원비를 지급한다. '수술보장특약F'은 1~5종 수술분류표에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수술비를 보장한다. 질병장해 발생 시 '(무)질병장해보장특약F'을 통해 최대 1000만원의 질병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무)암(소액암제외)진단비보장특약F'은 소액암을 제외한 암 진단 시 100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한다. '(무)소액암진단비특약F'은 갑상선암·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진단비를 200만원씩 보장한다. 가입자가 특정암을 추가로 선택 가능한 '(무)선택암진단비특약F'은 가족력이 있어 우려되는 특정암에 대해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암 진단비 뿐만 아니라 뇌혈관, 심장질환 보장도 강화했다. '(무)뇌출혈진단특약F'은 뇌출혈 진단 시 1000만원을,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F'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받는 경우 20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F'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시 1000만원을 지급한다.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F'을 통해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 확정 시에는 진단비의 50%만 지급한다. '(무)뇌혈관·허혈심장질환수술보장특약F'에 가입해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으로 인한 수술 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500만원의 수술비를 보장한다. 이 상품은 1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2형(순수보장형)으로 구성됐다. 1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2형(순수보장형)보다 최대 27% 저렴하다.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 인상 없이 주계약과 특약 모두 최대 종신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50% 이상 장해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2019-10-07 16:37:13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