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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지역형 생산적 금융' 2.2조 공급

BNK경남은행은 지역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형 생산적 금융'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BNK경남은행은 'BNK부울경 미래성장 혁신대출'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전략적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지역 선도기업과 지방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수출입 금융, 해외진출, 협력업체 동반성장까지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을 제공한다. 또한 AI·반도체·이차전지·로봇·항공우주·방산 등 11대 첨단전략산업에는 금리 우대를 추가로 적용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부울경 지역의 핵심 성장 동력인 해양·조선·방산·물류·항공우주 등 지역 특화산업을 대상으로도 총 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산업 특성과 사업 주기에 맞춘 중·장기 금융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BNK경남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서 특판대출을 이용해 스타트업·벤처·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사다리 역할을 맡는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을 강화해 보증서 대출을 공급하고 담보 부족 및 저신용 차주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유동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19일까지 8000억원 규모로 '설날 특별대출'도 실시한다. BNK경남은행은 이번 지역형 생산적 금융 공급을 통해 ▲투자 ▲고용 ▲산업이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금융의 역할을 실물경제 중심으로 재정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기범 BNK경남은행 기업고객그룹 상무는 "BNK경남은행은 지역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실제 고용과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현장 중심의 금융 지원과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부울경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적 금융 모델 '지역형 생산적 금융'을 꾸준히 고도화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03 14:42:1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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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망 명소 '이바구캠프' 새단장…3월 개관

국토교통부는 부산 산복도로의 대표적인 조망 명소 '이바구캠프'가 시설을 정비하고 새롭게 문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새단장은 국토부, 카카오,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민관이 협력해 추진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이바구캠프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통해 2016년 문을 연 게스트하우스다. 가장 높은 곳에서 부산의 낮과 밤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 명소로 꼽히며 활발하게 운영됐지만 시설 노후화, 숙박 시설 트렌드 변화 등으로 점차 방문객이 줄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카카오 등 기관들이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사례로 이바구캠프 새단장을 추진했다. 새단장은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해 방문객의 편의성과 체류 만족도를 강화했다. 폐플라스틱, 폐목재 등 버려진 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가구와 소품을 인테리어에 적용해 친환경 요소를 더했다. 이바구캠프는 오는 4일 재개관 행사를 열고 7일부터 약 한 달간 임시 운영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 정식 개관한다. 이용 예약은 여행·숙박 플랫폼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도시재생이 조성된 공간을 가꾸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들이 시대 변화에 맞춰 주민과 방문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운영 관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03 14:41:12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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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급증…“취소수수료·오배송 주의”

최근 3년 설 전후 피해구제 1586건…항공권 취소분쟁 최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거래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들 3대 품목을 대상으로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구제 건수 대비 비중은 각각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에 달한다. 품목별로 보면 항공권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다.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7437건 중 절반 이상(58.3%)은 계약해제·취소수수료 분쟁이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항공권 구매가 늘면서, 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 부과나 환급 지연, 운항 지연·결항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일본 오사카 왕복 항공권 4매를 구매한 뒤 즉시 취소했지만 23만 원가량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항공권 취소 후 3개월 넘게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택배는 명절 물량 급증에 따른 파손·분실 피해가 집중됐다. 최근 3년간 택배 피해구제 1022건 중 '파손·훼손'이 43.8%, '분실'이 33.1%를 차지했다. 신선식품이 오배송돼 변질됐음에도 배상이 거부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건강식품의 경우 무료체험을 내세운 상술이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구제 사유의 42.3%가 계약해제·청약철회 분쟁이었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 피해가 전체의 33.2%에 달했다. 포장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시 취소·변경 수수료와 출입국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택배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발송할 것을 권고했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 권유에 주의하고,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통신판매는 7일, 방문·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3 14:32: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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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저출생 민원 56만건 빅데이터 분석… "저출생 해법은 '생애주기 통합 설계'"

저출생 문제는 출산·양육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협업해 진행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약 56만 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현행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점검했다. 분석 대상은 임신·출산·양육·교육을 키워드로 추출한 민원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이다. 그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 분야별로는 양육·보육·교육 외에도 고용·노동, 보건·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저출생 문제가 국민 생활 전반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함께 분석한 결과, 임신·출산기에는 불임·난임 지원과 분만 인프라 접근성 등 보건·의료 분야 개선 요구가 컸고,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 인력 배치와 안전관리 등 보육 분야, 아동·청소년기에는 급식·방과후 학교·돌봄교실 등 교육 분야의 개선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노동시간과 조직문화, 육아휴직 제도 등 고용·노동 환경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저출생 문제는 특정 생애 단계나 개별 정책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권익위는 연구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향후 저출생 정책 수립과 개선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연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을 점검한 사례로, 향후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3 14:18: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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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임금체불 보증보험' 등 의무화

해양수산부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예정된 이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수협·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다.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상의 임금 지급을 비롯해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된다. 법 시행일(2월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오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 지원 등도 할 수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3 14:17: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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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컨소,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이달 중 분양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이달 중 경기 구리시 수택동 496-6번지 일원에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이 단지는 총 4개 단지,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 동(아파트 24개 동, 주상복합 2개 동), 총 3022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29~110㎡, 1530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로는 ▲29㎡ 146가구 ▲38㎡ 29가구 ▲44㎡ 141가구 ▲59㎡A 397가구 ▲59㎡B 187가구 ▲59㎡C 365가구 ▲77㎡ 20가구 ▲84㎡ 186가구 ▲110㎡ 59가구 등이다.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단지 중앙에서 직선거리 800m 내에 지하철 8호선·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구리역이 위치한다. 네이버지도 기준 잠실역을 20분대, 삼성역·봉은사역·종각역을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서울 접근성이 강점이다. 또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일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는 구리 도심권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롯데백화점과 CGV, 구리전통시장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이마트와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쇼핑·문화시설도 가깝다. 반경 1km 내에 구리초, 수택초, 토평중·고, 구리여중·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한 것도 장점이다. 단지 내 유치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에 예정돼 있으며, 수택동 학원가도 도보 거리에 있다. 분양 관계자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구리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총 3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DL이앤씨 등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시공을 맡은 만큼 차별화된 혁신 설계와 검증된 품질력을 제공해 향후 구리시 랜드마크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의 주택전시관은 경기 구리시 수택동 287-16(현장 부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2-03 14:08:1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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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분산에너지 등 '지능형 전력망 신기술' 전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능형전력망 관련 전력 기술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문 전시회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그리드 전문 전시회다.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을 정보통신 기술로 연결해 전기의 생산·저장·소비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올해 전시회 주제는 '직류(DC)로 연결하고 인공지능(AI)으로 제어하는 미래에너지'다. 특별전시관 3곳을 구성해 지능형전력망 기술력을 대외에 홍보할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전 ▲분산에너지 산업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산업전이다. 먼저 ESS 산업전에서는 화학적 안전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반의 ESS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변속 양수·모듈식 양수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저장기술을 선보인다. 분산에너지산업전에서는 DC 배전 기술 등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제시하고, 분산자원 연계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 기술을 소개한다. 특히 분산특구로 지정된 울산과 제주는 정책 방향 및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특구 확대를 통한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기업 유치 전략 등을 제시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전은 스마트충전 등 전력망 연계형 충전 기술을 중심으로, 충전 운영·제어 및 연계 기술을 선보인다. 이호현 기후부 제2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AI 기반의 차세대 전력망 전환과 분산에너지 자원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를 기회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기술 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 유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2-03 14:05: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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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이해상충 방지 지침' 마련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이해관계자 관여 부당거래 예방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거래'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기준 위반 시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및 가족·친인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된 부당거래(대출·임대차 계약 등)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향후 발생 가능한 부당거래 예방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BCBS은행감독준칙 및 최근 사례 등을 참고해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거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한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 거래 판별 시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자'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에 해당하는 자와 그 가족, 기타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 등을 포함한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제공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됐으며, 자율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 은행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거래별로 금액, 거래방법 등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거래의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절차 강화도 추진한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시 통상의 조건에 비해 유리한 조건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원칙을 명시했으며, '이해관계자식별→자진 신고→업무제한 및 회피→취급 기준 강화' 등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도 마련했다. 또한 사후 통제를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및 운영하며, 점검 결과 등을 기록하여 5년간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내부통제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손실 발생 여부 등은 가중 사유로 반영하도록 했다. 각 은행은 자진신고 등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손실최소화 노력,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손실 발생액 등을 징계, 감경 및 면책 등에 반영해야 한다. 임직원의 자기 점검 일상화와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도도 마련한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지난 1월 26일 은행연합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됐으며, 각 은행은 올 상반기 내에 각각 관련 내규를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이해관계자와 대상 거래 유형을 다양화 및 구체화하고, 은행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각 은행이 은행별 고유한 특성 등을 반영해 내부통제를 선진화하고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03 14:03:06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