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주산연, "청년세대 주거지원 위한 로드맵 마련해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세대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 지원 중심의 주거복지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청년세대 주거실태 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청년층이 경제력 감소, 교육기간의 증가, 취업난, 높은 주택가, 만혼 등의 영향으로 임차시장에 머무르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상당한 주거비 부담을 떠안고 있음에도 현행 주거대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정작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부메랑 세대(Boomerang Generation)', 영국의 '임차세대(Generation Rent)'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주택 바우처 제도로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고, 영국은 25세 미만 청년에게 지급하던 주거 보조비를 2012년부터는 3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를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다. 독일, 네달란드, 덴마크 역시 학생지원금, 독립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청년층에 일정 수준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청년층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자가 구매를 유도하는 주택구매자금 지원, 대학생 기숙사 건축시 건축규제 완화, 전세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등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갈수록 늘어나는 월세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주산연은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은 출산을 통한 인구성장 기반 및 경제성장 원동력 마련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으로 월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가 구매 지원도 계속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자료를 구축해 계층별로 정책을 세분화하고, 주거 이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한편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주거 정책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미래 성장동력을 해치고 10∼20년 뒤 중장년층의 주거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층이 삶의 단계에 따라 한 차원 높은 주거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4-03-05 17:15:01 박선옥 기자
비정규직 임금·복리 차별 9월부터 최고 3배 보상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측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고의로 차별하다가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만 차별을 인정받아도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법)이 3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법률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이달 중 공포되는 개정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은 사용자가 고의·반복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은 경우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도록 시정 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고용부 장관이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이런 내용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2014-03-05 16:11:44 유주영 기자
금융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등 출시상황 점검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상품 출시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일정 등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 무분별한 펀드 출시로 인한 상품 신뢰도 저하와 소규모 펀드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개수 등을 업계 자율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30개사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며 운용사는 전환형(Umbrella) 펀드 1개 또는 일반형 펀드 2개 이내에서 준비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 출시에 맞춰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을 마련, 원금손실 가능성, 보수·수수료 수준 등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가입 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펀드의 특성을 감안, 투자자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투협회 전자공시시스템 내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해 세부정보도 효과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업권별로 공·사모 펀드, 랩 및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니온다. 현재 9개사가 출시준비 중이며 펀드의 경우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상품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투협회 규정을 개정해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 10% 우선배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과거 하이일드펀드 및 후순위채펀드의 경우에도 전체 청약물량의 10~50%범위에서 공모주 우선배정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대상은 연간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이며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 범위내이다.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의 40%, 가입기간은 최소 5년이상이며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의 경우 가입대상의 제한은 없으며 별도의 납입제한도 없다. 가입기간은 1~3년, 분리과세는 펀드 납입액 중 최대 5000만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15.4% 세율이 적용된다. 투자대상은 총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동시에 30%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구조다.

2014-03-05 16:05:20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