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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비정규직 임금·복리 차별 9월부터 최고 3배 보상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측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고의로 차별하다가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만 차별을 인정받아도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법)이 3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법률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이달 중 공포되는 개정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은 사용자가 고의·반복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은 경우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도록 시정 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고용부 장관이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이런 내용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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