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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제 3구간 개통

포스코건설은 지난 28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노이바이에서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라오까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Noi Bai~Lao Cai Highway) A3 구간의 개통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속도로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 메콩강 유역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총 연장 244km에 이르며, 향후 베트남 북부지역의 물류산업은 물론 중국 등 인접국과의 무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딩 라 탕 교통부 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포스코건설 박시성 동남아사업단장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포스코건설이 이번에 개통한 곳은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의 A3구간 중 24km 구간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9년 본 고속도로 총 8개 구간 중 3개 구간, 81km의 공사를 수주해, 지난해 12월27일 A1 구간 27km를 개통한 데 이어 올해 4월 6일 A2구간 22km와 A3구간 중 7km 구간을 개통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 박시성 동남아사업단장은 "회사가 지난 20년간 베트남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베트남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고속도로공사 외에도 호치민-저우자이 고속도로, 빈푹성 도로 등을 포함해 베트남 내 외국기업 중 가장 많은 도로공사를 진행 중이며, 우수한 품질과 윤리경영에 입각한 투명한 현장 운영으로 베트남 정부와 발주처, 현지 파트너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2014-06-29 13:46:45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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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소득공백기 '가교연금'으로

퇴직과 국민연금 사이, 보험사 연금상품 선봬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소득 절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평균 연령은 만 53세다. 그러나 이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61~63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최장 10년의 '소득절벽'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지난해 조정되면서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로 늦춰졌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보험업계에서도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는 '가교연금'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가교(브리지)연금이란 은퇴 뒤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될 때까지의 소득공백 기간에 다리(가교) 역할을 해주는 연금보험상품을 말한다. 신한생명의 'VIP 실버브릿지 연금보험'은 기본보험료 납입 완료 후 연금개시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30세 남자가 월 30만원씩 20년간 납부하고, 은퇴시점인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 확정형으로 연금 수령시 매년 144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 개시 시점은 45세부터 가능하며 30만원 이상 고액계약과 4년 이상 장기납입계약에 대한 보험료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한화생명의 '트리플 라이프연금보험'은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에는 연금액을 높이고, 국민연금 수령 기간에는 연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고무줄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예측하기 힘든 소득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조기은퇴 후 연금을 받다가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연금수령을 멈췄다가 다시 받을 수 있는 '스톱앤드고'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보험 가입시 창업과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한화생명에서 발간하는 은퇴관련 보고서도 받아볼 수 있다. 종신연금형이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사망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의 '더드림 교보연금보험'은 오래 가입할수록 보너스가 쌓이는 상품이다. 따라서 장기간 가입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매년 기본적립액의 0.5%를 별도로 쌓아두고 5년마다 적립액에 가산해주고 납입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년 0.2%를 쌓아뒀다가 연금개시 시점에 적립액을 가산해주는 방식이다. 40세에 가입해 20년 동안 납입하고,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존 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액을 6.8%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2014-06-29 11:46:45 김민지 기자
고공행진 미국 증시 바통, 한국이 이어받나

다른 신흥국보다 저렴…하반기 코스피 2200 가능성 최근 2년간 고공행진을 벌인 미국 증시의 바통을 한국이 이어받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한국 증시가 그동안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비동조화)을 통해 다른 신흥국 증시보다도 밸류에이션이 저렴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에게 가격 매력이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하반기 코스피가 박스권을 뚫고 2200선에 오를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선진국과 신흥국 채권의 금리 차를 의미하는 'EMBI+스프레드'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정정 불안으로 400포인트 넘게 벌어졌으나 현재 291포인트로 30%가량 좁혀졌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채 금리 차이가 작아졌다는 의미다. 그만큼 선진국 채권시장에 몰렸던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 채권시장까지 확대됐음을 알려준다. 증시 전문가들은 자금의 흐름이 하반기 이후 주식시장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기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4월 이후 신흥국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채권시장의 자금 유입이 둔화하고 주식시장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내년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글로벌 자금은 이미 다음 투자처를 찾아나섰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국내 증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1년 전까지 활황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관심이 높아진다. 은성민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신흥시장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를 이어받을 유망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으며 한국 증시가 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먼저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다른 신흥국들보다 상당히 싸진 상태라 가격 매력이 두드러진다. 코스피지수의 향후 12개월 예상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9~10배 수준으로 선진국인 미국(15배), 일본(13배)은 물론, 인도네시아(14배), 태국(12배) 등 다른 신흥국들보다도 낮다. 반면 한국의 펀더멘탈은 경상수지 흑자기조 등으로 탄탄하다. 은 센터장은 "올해 기업 실적만 양호하다면 하반기 한국의 투자 매력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하고 매우 부진했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수년간 침체됐던 건설, 철강, 은행 등 업종의 실적 회복이 나타나는 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 경제도 선별적 경기 부양으로 살아나면서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박석중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제지표가 최근 내수를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개선되는 점이 주목된다"며 "중국 내수에 민감한 국내 대중국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2014-06-29 11:30: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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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문턱, '금융지원' 받아 낮춰볼까

중도금 무이자 대출·계약금 하향·발코니 확장비 지원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건설사들의 금융지원이 활발하다. 중도금에 대해 무이자로 대출을 알선해주는가 하면, 계약금을 낮춰주고 발코니 확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등 혜택도 다양하다. 과거에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신규 분양 단지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20일 분양홍보관을 개관한 서울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 SK VIEW'에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 발코니 확장 계약금을 지원한다. 수도권 외곽에 비해 비교적 분양률이 높은 서울에서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마찬가지로 GS건설이 서울 동작구 상도10구역을 재개발해 최근 분양한 '상도파크자이'도 중도금 60% 무이자를 적용했다. 또 계약금을 2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해 초기 자금부담을 낮췄고, 발코니도 무상으로 확장해준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지구에서 선보인 '양주신도시 푸르지오' 중도금 60%에 대해 30%는 무이자를, 나머지 30%를 이자후불제를 적용한다. 또 계약금을 1·2차로 나눠 우선 500만원만 내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27일 세종시에서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반도건설과 중흥건설도 중도금 무이자 행렬에 합류했다. 반도건설은 1-4생활권 마지막 부지인 H1블록에서 '세종 반도유보라'를 분양하면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카드를 내걸었다. 중앙행정타운이 인접해 부처 위치에 따라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부지 바로 앞 BRT를 통한 시내 이동이 편리하다. 중흥건설은 3-2생활권 M6블록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에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3.3㎡당 분양가가 800만원 안팎으로 저렴한 편이다. 세종시청을 비롯한 경찰서, 우체국, 세무서, 교육청 등의 시설들이 도보권 내 위치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면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다"며 "비슷한 조건의 분양 단지라면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는 곳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2014-06-29 11:30:31 박선옥 기자
보험·카드 불법모집행위 신고포상제도 바로 알기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보험·카드 부당모집 등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금융 관련 불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보험 먼저 보험 불법모집 신고포상제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제보자의 신고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면 보험사에는 제재를 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융감독원는 신고 내용이 손보협회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보험 부당모집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회사와 대리점·중개사·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단 금품 제공금액이 1년치 보험료의 10%(한도 3만원)를 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두 번째로 기초 서류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 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보험료의 대납, 다섯 번째는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자격자가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반면 제보를 해도 접수되지 않는 경우로는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동일 사안으로 이미 보험회사나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가공의 인물(위법행위가 구체적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언론보도 등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에 근거한 경우 등입니다. 신고하려면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협회 소속 보험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에 서면(02-3702-8585)이나 팩스(02-3702-8691)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명신고사항만 처리됩니다. 그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손보협회 자율관리부 조사팀(02-3702-8694)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는 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금액을 5배로 올리고 신고기간도 현행 20일에서 6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별 포상금액은 ▲종합카드의 경우 1회 포상금액 200만원(연간 1000만원 한도)이 유지됐으나 ▲미등록모집이나 타사 카드 관련은 종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길거리모집과 과다경품 제공 역시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올라가고 연간 한도도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동반 상향조정됐습니다. 신고하려면 여신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이밖의 금융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금감원 금융상담전화(국번 없이 1332)로도 신고가능합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www.insucop.fss.or.kr), 1건당 최고 한도 5억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www.cybercop.or.kr), 1건당 최고 한도 20억원 ▲회계부정·저축은행 위법행위·불법사금융·유사수신: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1건당 최고 한도 각각 1억원·3억원·분기별 100만원·분기별 200만원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전화(1332)

2014-06-29 11:27:3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