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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망보험금 받을 사람 지정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보험안내자료 개정안 시행을 통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거나 바꾸도록 보험회사를 지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험안내자료 개정 절차는 생·손보협회 상품공시작성지침 개정과 보험회사 자체 기준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청약서·보험계약관리내용 등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보험수익자 미지정시의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이 추가된다. 또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채 청약서가 작성되면 담당 모집종사자가 유의사항을 통보받도록 보험사의 청약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기존 계약 중 보험수익자 미지정인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유의사항 안내문을 고객에게 별도로 발송하도록 한다. 지난 4월 말 현재 사망보장 보험계약 중 수익자 지정계약 비중이 19.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월호 피해자의 사례만 봐도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가 거절하기 곤란한 문제 등이 있어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2014-06-30 07:02:42 김현정 기자
올 들어 주식투자 주문매체…무선단말 비중 늘고 HTS 줄었다

올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선단말을 통한 주문이 늘어난 반면, HTS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연초부터 지난 2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의 주문매체별 거래현황을 집계한 결과, 무선단말을 통한 거래대금 비중은 9.73%로 전년보다 0.45%포인트 증가했다. 영업단말을 통한 거래대금 비중도 48.61%로 2.26%포인트 늘었으나 HTS를 통한 거래대금 비중만 27.05%로 3.57%포인트 감소했다. 이 기간 코스닥시장 역시 무선단말을 통한 거래대금 비중이 19.86%로 전년보다 2.34%포인트 증가했다. 영업단말 비중도 18.21%로 0.55%포인트 늘어난 반면, HTS를 통한 비중은 58.25%로 3.25%포인트 감소했다. 투자자별 주문매체 이용현황을 보면 영업단말은 주로 기관과 외국인이 이용했다. 영업단말 거래대금에서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86.95%로 가장 컸고 외국인(62.97%), 개인(16.20%) 순이었다. 반면 HTS는 개인 비중이 컸다. 개인이 60.44%를 차지했고 외국인(1.61%)과 기관(0.51%)의 비중은 미미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영업단말기 거래대금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세기상사(85.56%), SK(68.83%), 동부화재(68.40%), 삼성전자(67.13%) 등의 순이었다. 개인 거래 비중이 큰 HTS를 통해서는 삼양엔텍(91.96%), 동방아그로(90.30%), 평산차업 KDR(78.43%) 등의 순이었다. 무선단말기를 통한 거래대금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STX중공업(33.63%)이었고 이어 우리종금(32.85%), 우리들제약(32.40%), 남광토건(31.99%) 등의 순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한 거래대금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CJ오쇼핑(63.75%)이었고 이어 원익머트리얼즈(63.12%), GS홈쇼핑(58.07%), 제일테크노스(57.43%) 등의 순이었다. HTS를 통한 거래대금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에너토크(86.80%), 청보산업(83.38%), 대동기어(81.54%), 동국알앤에스(79.80%) 등의 순이었다. 무선단말기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케이피엠테크(35.03%), 와이즈파워(34.28%), 원풍물산(34.26%) 등의 순이었다.

2014-06-30 07:02: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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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사람들]"은행 수익성 하락…겸업화·다변화로 대응해야"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은행권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 수익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끝을 모르고 내려가는 순이자마진(NIM)과 정보 유출 등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3%(4000억원) 감소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역시 각각 0.28%, 3.58%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권에 봄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지난 27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윤석헌 숭실대학교 금융학부장은 "은행권의 수익성 하락은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라며 "해결방안이 쉽지만은 않지만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겸업화와 수익 다변화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국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IB·자산관리 등 비이자수익 부분을 다변화하고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만족도와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은행의 수익성 하락은 금융경제에 여러가지 폐해를 초래한다"며 "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건전한 중개기능과 금융산업의 성장을 막고, 한탕주의를 노리는 고위험 추구 영업으로 시스템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 ▲NIM 하락과 은행의 안전대출 선호 ▲비이자수익 비중 하락 ▲제반의 고정적 경비 등을 꼽으며 "한국의 경우, 전업주의 금융시스템 하에 비이자수익과 관련한 업무영역 자체가 제한돼 왔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전업주의 구조는 수수료 수입의 원천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이같은 시스템을 변화하기 위해 "겸업화 추진을 통한 수익원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금융지주회사의 큰 틀 안에서 겸업화를 확대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은행·증권·보험 간 경쟁을 부추겨 금융 산업 전체에 활력 또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의 현실화 역시 은행권 수익과 관련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윤 교수는 "수수료와 금리 등에 대한 규제감독 당국과 여론의 암묵적인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지만 금융 서비스 수혜자의 부담과 국민의 부담 간 조정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예컨대 전산·정보 관련 기술발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투자 비용을 수수료 형식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금융 중개 기능의 활성화 또한 은행권 수익 하락에 맞선 대응방안으로 지목됐다. 윤 교수는 "연금·역모기지론 등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적 자산을 유동화해 벤처·창업 기업가 등에 공급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 금융 활성화와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위험부담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며 "결국 금융권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와 함께 개별 은행 차원에서 금융중개기능 수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성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6-29 14:09:40 백아란 기자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아

30일부터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때 임대사업자는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리츠와 부동산펀드 외에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추가된다. 우선 공급은 청약 등의 절차를 통해 공급하는 물량과 별도로, 먼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우선 공급받은 주택은 반드시 매입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해야 한다.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는 의무 임대기간(5∼10년)이 있고 임대료 상승 폭도 연 5% 내로 제한되는 임대주택이다. 우선 공급을 할지 여부와 그 규모는 민영주택 사업자가 입주자모집(분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공공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는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입주자모집 권한을 가진 정부나 지자체가 사실상 사업주체인 만큼 시장에게 따로 승인 받는 절차를 없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임대주택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는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 여부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여 당첨될 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을 잃게 되거나 1∼2년간 다시 청약할 수 없도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당첨 자체는 취소하더라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되고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도 부적격 당첨일로부터 3개월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세대주의 부모뿐 아니라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장인 또는 시아버지 등)를 부양할 때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귀환한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2014-06-29 13:49:57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