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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3월 23일 금요일 (음 2월 7일)

[쥐띠] 60년생 서비스업쪽이 유망할 것 같습니다. 72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84년생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세요. 96년생 단시일내의 이익을 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소띠] 61년생 서두른다고 일이 빨리 진행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7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8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97년생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띠] 50년생 성실한 삶이 빛을 보는 때입니다. 62년생 좋지 않은 일에 말려 들게 됩니다. 74년생 지금은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86년생 일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이루기 힘들 것입니다. [토끼띠] 51년생 지금은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63년생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5년생 알찬 결실을 거두기가 만무한 실정입니다. 87년생 실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용띠] 52년생 목표를 한 곳에만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64년생 작은 소원은 이루게 되겠습니다. 76년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88년생 하늘에서 복을 내리는 형상입니다. [뱀띠] 53년생 멀리 있던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65년생 노력하지 않아도 사업이 번창일로에 있습니다. 77년생 여행하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89년생 대인관계에 신경 쓰세요. [말띠] 54년생 가까운 거리의 여행이 좋습니다. 66년생 노력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78년생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것입니다. 90년생 선전을 위하여 분주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양띠] 55년생 문서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67년생 건강은 지금 챙겨야 합니다. 79년생 꿈자리가 사나우니 무언가 불길한 징조입니다. 91년생 동기간으로 인한 망신 수를 겪습니다. [원숭이띠] 56년생 오늘 하루는 조심과 좌중을 요합니다. 68년생 업무 처리에 곤란함을 겪습니다. 80년생 안정과 관용을 베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92년생 서류상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닭띠] 57년생 감정보다 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69년생 되도록 나서지 않는 것이 이득입니다. 81년생 명예를 양보하고 실리를 취함이 이득입니다. 93년생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개띠] 58년생 투자는 불길하고 보험 등은 이득을 창출합니다. 70년생 안방이나 현관문이 정북은 절대 피하세요. 82년생 보람찬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94년생 복이 깃 드니 하루가 편안한 날입니다. [돼지띠] 59년생 명예도 높아지고 하는 일도 잘 풀립니다. 71년생 금전적인 이득이 따라옵니다. 83년생 아랫사람이 모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95년생 친구의 애인에게 고백을 들으니 입장이 난처합니다.

2018-03-23 06:3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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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동부구치소 구속수감…박근혜와 비슷한 규모 독방

검찰이 23일 새벽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오후 11시께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23일 오전 12시 2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는 그를 수사해온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 검찰수사관들이 투입됐다. 그가 수감되는 서울동부구치소는 서울중앙지검의 통상적인 피의자 수감 장소와 다르다. 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는 사건 관할과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어 경비 부담이 커지고,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등 이 전 대통령의 공범들도 수용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당국은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그에게 약 10㎡ 면적의 독방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12.01㎡(3.2평) 규모의 독방을 홀로 쓰고 있다. 일반 독방 규모는 6.56㎡(1.9평) 수준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18-03-23 00:36: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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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소식에 "언젠가 할 말 있을 것" 페이스북에 입장문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 직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언젠가 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께 자신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전날 새벽 미리 종이에 쓴 입장문을 게시하고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말을 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그는 "재임중 세계대공황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라는 심정을 밝혔다. 검찰의 수사로 가족들이 괴로워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는 말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2018-03-22 23:45: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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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주어진 20일, '이명박 혐의 추가 기간' 될듯(종합)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기소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을 받아든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은 혐의들을 보강 수사해 향후 공소장에 적시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없는 현대건설의 2억원 뇌물 등 관련 혐의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다면,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20여개 혐의가 적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20일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205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구속 기간을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름만인 4월 17일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1차 공판기일은 각각 5월 2일과 23일 열렸다. 구속 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정이 보름 단위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볼 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4월 둘째 주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다만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해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0월 13일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 기간이 다음달 16일로 늘었다. 당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의 롯데·SK 뇌물 수수 등이었다. 재판부의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였다. 증거인멸의 염려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와 일치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부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없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 역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2018-03-22 23:22: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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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추가 혐의 보강해 기소할듯(상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은 혐의들을 보강 수사해 향후 공소장에 적시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만에 '전직 대통령 구속'의 전철을 밟게 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없는 현대건설의 2억원 뇌물 등 관련 혐의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다면,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20여개 혐의가 적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20일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205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구속 기간을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름만인 4월 17일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볼 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4월 2째주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018-03-22 23:13:1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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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전직 대통령 두 명 구치소에(2보)

법원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그의 범죄사실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스 법인세포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및 상속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그룹의 자금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직임명 대가 등 금품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7가지다.

2018-03-22 23:11:1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