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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극장가 케미 대결 '범블비' '스윙키즈' 'PMC:더 벙커'

12월 극장가 케미 대결 '범블비' '스윙키즈' 'PMC:더 벙커' 12월 극장가는 특별한 케미로 똘똘 뭉친 영화들이 관객을 맞이해 눈길을 끈다. 압도적 스펙터클의 액션 케미를 담은 '범블비'와 5인 5색 댄스단의 댄스 케미를 담은 '스윙키즈', 하정우X이선균의 케미로 매력 크러쉬를 예고하는 'PMC: 더 벙커'까지 12월 극장가의 흥행 대결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먼저, 솔로 무비로 새롭게 탄생한 '범블비'는 책임 프로듀서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여성 캐릭터와 '범블비'의 관계에 주목한 스토리를 완성했다. 특히, 사람들과 가장 끈끈한 관계를 맺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범블비'와 새로운 캐릭터 '찰리'가 선보이는 특별한 감성과 압도적 스펙터클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액션 케미를 예고한다. 기억을 잃은 '범블비'가 찰리를 만나며 인간과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범블비'를 추격하려는 '디셉티콘'의 추격에 맞서는 모습은 압도적 스케일과 액션 케미를 기대케 한다. 원작의 오리지널리티를 바탕으로 미학적 특징 등을 완벽히 구현하고자 했던 트래비스 나이트 감독은 원작의 감성을 그대로 녹여낸 비틀과 '범블비'의 모습을 통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역동적인 액션과 다채로운 볼거리를 펼쳐냈다. 5인 5색 댄스단의 흥 넘치는 리듬이 폭발하는 '스윙키즈' 역시 관객맞이에 한창이다. '스윙키즈'는 1951년 거제 포로수용소, 오직 춤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오합지졸 댄스단 '스윙키즈'의 가슴 뛰는 탄생기를 그린 영화다. 각기 다른 이유로 댄스단에 합류한 다섯 명의 캐릭터가 오직 춤에 대한 열정 하나로 호흡을 맞춰가는 모습으로 넘치는 댄스 케미를 뽐내며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색다른 케미를 보여줄 영화는 'PMC: 더 벙커'의 남남 케미다. 'PMC: 더 벙커'는 글로벌 군사기업(PMC)의 캡틴 에이헵(하정우)이 CIA로부터 거액의 프로젝트를 의뢰받아 지하 30M 비밀 벙커에 투입되어 작전의 키를 쥔 닥터 윤지의(이선균)와 함께 펼치는 리얼타임 생존액션을 그린다. 각자의 매력으로도 큰 사랑을 받는 배우 하정우와 이선균이 각각 더티 섹시가 돋보이는 캡틴 에이헵과 인텔리전트한 매력을 뽐낼 닥터 윤지의로 분해 환상 호흡을 선보일 예정이다.

2018-12-22 13:00:4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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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 학생 1명 퇴원...나머지 학생들 상황은?

21일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으로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강릉 펜션 사고 학생 1명이 퇴원했다. 사고 환자들 가운데 첫 퇴원을 한 이 학생은 아버지 손을 잡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병원 측은 퇴원한 학생이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산화탄소 중독 후유증이 나타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학생 4명도 차도를 보이고 있다. 강릉 아산병원 측은 일반병실의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후 빠른 호전을 보여 고압산소치료를 한 두번 정도 받으면 다음 주에는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는 학생 2명 중 1명도 의식이 호전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펜션서 10명의 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사고로 인해 10명의 학생들 중 3명이 사망, 이들 중 대부분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세간을 충격에 빠트렸다. 한편 일산화탄소 중독 후유증으로는 뇌세포 손상, 심근경색, 부정맥, 심정지 등이 있다. 그 외에 근육세포 손상에 의한 가로무늬근 융해증, 급성세뇨관괴사, 비심인성 폐부종, 범발성 혈관내응고,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018-12-22 01:58:1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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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선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2시께 울산시 남구에 있는 집에서 같이 살던 B씨를 둔기와 주먹,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장동료 사이인 B씨와 약 4개월 동안 함께 살았다. 범행 당일 회식 중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A씨 옷 등을 집 밖으로 던지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둔기에 맞은 B씨가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 공격했다"며 "만약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면 B씨가 제압된 이후에는 매우 강한 강도의 공격을 이어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B씨 모습을 촬영해 B씨 친구에게 전송하기만 했을 뿐,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도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점, 살인 범의(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12-22 01:38:58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