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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정말 괜찮나?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고가 알려진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미플루 복용 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날 ‘타미플루’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독감치료제 복용 시 주의하시라”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식약처는 “소아·청소년이 독감치료제 복용 시 이상행동(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어도 이틀 간 보호자와 함께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타미플루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게서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나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며 “원인이 오셀타미비르인산염 때문인지, 독감으로 인한 고열 때문인지 인과관계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일부 환자에게서 이상행동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독감이 별 것 아닐 수 있으나 면역이 떨어져있거나 나이가 어린 환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하다”며 “A형 독감에 걸리면 타미플루 처방을 받는 것이 적절하며,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잘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5시 59분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 양(13)이 숨진 채 발견됐다. 독감에 걸린 A 양은 21일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타미플루와 해열제 등을 처방받았다고 한다.

2018-12-24 20:20:45 김미화 기자
12월24일-메트로신문 한줄뉴스

▲2019년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농어업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즉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고,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해양수산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던 가운데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과 남북 최초 공동 수로조사 실시, 해운재건 5개년계획 수립 등이 전문가가 뽑은 올해의 해양수산분야 뉴스에 선정됐다. ▲재계의 2019년 정기 임원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인사 키워드는 '젊음' '안정' '미래준비' 등으로 요약된다. ▲정유업계의 알짜 수익사업인 파라자일렌(PX)이 올해 4·4분기 실적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이 임금 및 단체 협상 타결에 대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 신한금융그룹이 자회사 11곳의 최고경영자(CEO) 중 7명을 갈아치우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내년 3월 말인 이들의 임기만료에 한참 앞선 '깜짝' 인사다. 그만큼 조직쇄신이 절박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국내외 주식형펀드가 모두 약세를 기록했다. 한 주간 국내주식형펀드는 2.01% 하락했고, 해외주식형펀드는 3.95% 내렸다. ▲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는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위례에서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에 들어서는 아파트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제한으로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내년 1월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오른다.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등 수십억, 수백억원의 고액 연봉자들만 해당된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이 신관 증축,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내·외국인 원정 쇼핑객을 모으면서 오는 2020년에 국내 아울렛 최초로 매출 5000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최근 단행된 롯데호텔의 정기 임원인사에서 배현미 브랜드표준화팀장이 상무보B로 승진하면서, 현장직 출신 최초의 여성 임원이 탄생했다.

2018-12-24 06:00:1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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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무죄, "하차한 승객 두고 떠난 행위가 유기라고 보기 어렵다"

갓길에 손님을 내려줬다가 다른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1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자동차전용도로인 공항대로 갓길에 만취한 중국인 손님 B(43·여)씨를 내려주고 다른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택시 안에서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A씨가 하차를 요구하자 곧바로 내렸다. 이에 A씨가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며 일행에게 B씨를 다시 태울 것을 요구했으나 일행들은 요금을 낸 뒤 택시에서 함께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함께 내린 일행은 술에 취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있었다"며 "사회 통념상 술취한 승객을 뒤따라 내린 일행이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행이 택시요금을 주며 그냥 가라고 말했고 그 시점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의 운송계약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시 하차한 승객을 두고 떠난 행위가 유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8-12-24 03:53:29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