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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단양군-한대연, '2019 단양구경시장 방문 기차여행상품운영'체결

한국대표여행사연합(회장 유귀석 지구투어 대표)과 단양군(군수 류한우), 단양구경시장상인회(회장 안명환)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단양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019 단양구경시장 방문 기차여행상품의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1일 단양군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자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시너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한대연은 단양구경시장을 포함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 사업진행 중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단양군은 각종 자문 및 홍보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또 단양구경시장상인회는 관광객 방문시 친절한 접객서비스를 발휘,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한대연과 함께 뜻깊은 사업을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인위적 시설을 적절히 배치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또 다시 찾고 싶은 고을 단양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하고 한대연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유귀석 한대연 회장은 "단양의 빼어난 관광자원과 넉넉한 인심까지 적극 알려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1 17:33:06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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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논란 사과, 개정 동물보호법은?

배우 최시원이 공식석상에서 지난 2017년 자신의 반려견과 관련한 일을 사과했다. 최시원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KBS2 새 월화드라마 '국민 여러분!'에 참석했다. 앞서 최시원은 지난 2017년 가족이 기르는 프렌치 불독이 이웃을 물어 사망하는 사건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50대 김 모씨는 개에 물린지 사흘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현장에는 최시원의 아버지가 함께 있었으나, 개에 목줄을 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달 21일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 중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맹견이 소유자 등 없이 사육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안전장치(목줄과 입마개) 의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맹견 출입금지 시설 등이 지정됐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총 5종과 그 잡종을 포함한다. 맹견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람의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민 여러분!'은 얼떨결에 경찰과 결혼한 사기꾼이 원치 않는 사건에 휘말리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1일 오후 10시 첫 방송 예정이다.

2019-04-01 17:32:14 조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