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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美 누적 매출 1000억 돌파..실적 견인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누적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세노바메이트가 견인한 실적도 급성장세를 이어갔다. SK바이오팜은 지난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888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271% 증가한 규모다. 주요 제품의 미국 내 지속적인 성장과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신규 시장 진출 및 확대가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영업손실은 제품 매출과 용역 매출 모두 높은 증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07억원 축소된 92억원으로 개선하여 손실 폭을 크게 줄였다.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는 올해 3분기 미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한 474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누적 매출은 1194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미국 시장 출시 이후 지금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 출시 확대 가속화로 세노바메이트의 올해 글로벌 매출 목표 1850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에게 처방된 총 처방 수(TRx)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12% 늘어난 약 4만5000건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최초로 월간 처방 수 1만5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경쟁 제품들의 미국 출시 29개월 차 처방 수 평균의 약 1.8배 수준이다. SK바이오팜은 미국 내 엑스코프리의 영업력 강화를 주된 목표로 삼고 의료 전문가와 환자 대상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회사측은 대면 영업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미국 현지 영업·마케팅 조직 재정비를 통해 영업 효율화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엑스코프리 복용 환자의 다양한 경험담 또한 제품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다이렉트 메시지(DM)도 배포했다. 세노바메이트 외에 카리스바메이트를 비롯해 차세대 뇌전증 신약 SKL24741과 조현병 신약 SKL20540, 표적 항암 신약 SKL27969 등 파이프라인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뇌 질환 예방·진단·치료 전주기를 아우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유망 제약·바이오 기업들과의 협업도 확장 중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1-10 14:25:0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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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사행성·비리 등 각종 논란 해명 나서...'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 공개

각종 논란 의혹에 휩싸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면 쇄신에 나선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수도권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분야, 13개 세부실천과제를 담은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과 전문성 논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에는 김규철 위원장을 비롯해 최충경 사무국장, 이상현 게임물관리본부장,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박한흠 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게임위는 구체적으로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세부실천 과제를 약속했다. 게임커뮤니티 및 인터넷 방송 운영진을 대상으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연령등급별 영상 및 이지미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이용자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한다. 내년 2월까지 게임위 홈페이지에 게임이용자들의 정책 제안 코너도 신설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또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던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이 아닌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날 게임위 측은 최근 논란이 됐던 '블루아카이브'의 등급상향 게임물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당시 ▲성적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 등이 게임물에 포함돼 있지 않아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며 "하지만 해당 게임을 모니터링한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고, 이에 위원회는 등급분류규정 제8조를 근거로 해당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상향 대상 통보에 대해 수용 의견을 밝혔다"며 "향후 제작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바다신2' 등급분류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게임위 측은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바다신2는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며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민감사청구가 진행된 게임물사후관리시스템의 경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는 게임회사가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게임산업의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게임이용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게임이용자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11-10 14:17:5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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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 입법…보상 협의 플랫폼 만들 것"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논의에 국민의힘이 발 벗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은 소상공인 피해 보상 관련 협의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산자위 간사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실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중앙회 회장, 정동관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준영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감사, 홍성철 카카오 ESG 지원실 부사장 등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재발 방지 입법안과 함께 소상공인 보상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관련 후속 조치로 최승재 의원은 "그동안 데이터 서버는 기업, 당사자 문제로 치부했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로) 국가적 재난에 버금가는 사안임을 보여줬다"며 서버를 공공기록물로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당사자인 카카오, 피해 본 소상공인, 정부 측이 협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 피해 본 분들이 카카오와 협상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자주 회합을 갖기로 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분명 카카오의 이원화 조치 등 안전장치 미비가 불러온 블랙아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태 발생 직후 당정 협의회를 개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시스템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이익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자체 시스템 구축 능력이 되지 않아 소상공인은 어쩔 수 없이 플랫폼에 의지해 사업을 영위한다"며 "이번 사태로 (카카오가) 민간기업이지만 플랫폼은 공공재라는 인식은 퍼졌을 것이고, 데이터 관리·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강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자를 위한 예산 추가 증액 방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지만, 사적 영역에 관련된 예산까지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카카오 비상대책위원장인 홍은택 대표가 아닌 비상대책위원인 홍성철 부사장의 참석을 두고 질책이 나오기도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큰 기업의 책임이 막중하다. 여러 준비도 해오고, 지금까지 접수된 것들을 얼마나 분석했는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갖고 나오지 못한 것 같아 문제가 있다 봤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서 일하는 건데 좀 성의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2022-11-10 14:12:18 최영훈 기자
유한양행 "위장관 운동장애 치료 신약, 위 배출 기능 개선 확인"

유한양행은 미국 프로세사 파마슈티컬즈로 기술수출한 신약후보물질 'YH12852'의 중등증 또는 증증 위무력증 환자 대상 임상2상에서 위배출 기능 개선 관련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확보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YH12852의 안전성, 약동학적 특성 및 위배출률 및 위무력 증세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고자 이중 맹검, 위약 대조,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4주간 진행됐으며, 중등증 또는 중증 환자 대상으로 위약 또는 2가지 용량의 YH12852가 투여되었다 YH12852는 유한양행이 자체 개발한 세로토닌수용체(5-HT4) 수용체에 우수한 선택성을 보이는 작용제(agonist)로서 국내에서 전임상 독성, 임상1상 시험을 마치고 프로세사에 기술이전 됐다. 위장관 운동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존의 5-HT4 작용제는 낮은 5-HT4 선택성을 보이는 반면, 다른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심각한 심혈관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5-HT4 작용제가 아닌 다른 위무력증 치료제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하여 블랙라벨이 부착되거나 복용이 제한되고 있다. 반면, YH12852는 건강한 피험자 및 변비 환자를 대상으로 심혈관 이상반응 또는 심각한 이상반응 없이 위장관 기능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번 임상2a상에 발생한 이상반응은 전부 경증에서 중등증으로서 투여 개시 후 며칠 이내 발생하여 특별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빠르게 호전되었다. 이번 임상으로 인한 임상적으로 유의한, 예상하지 못한, 또는 심각한 임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시안 비고라(Sian Bigora) 프로세사 최고개발책임자(CDO)는 "이번 YH12852 임상2a상을 통하여 위 무력증 환자에 대하여 위장운동촉진 효과를 확인하고 위 배출 기능을 개선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임상 데이터는 예정된 임상2b상을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위무력증은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미충족 수요 질환이며, YH12852가 앞으로 위무력증 환자의 삶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1-10 14:05:4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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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개인정보보호 ISO27001, ISO27701 인증 동시 취득

일동제약이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제정한 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인 'ISO 27001'과 'ISO 27701'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ISO 27001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정보 보호 및 관리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인증이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 물리적 보안, 정보 접근 통제, 법적 준거성 등 14개 관련 영역과 114개 세부 통제 항목에 걸친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27701은 ISO 27001의 확장 영역으로서, 조직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갖춰야 할 요건과 지침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의 운영 및 관리, 개인식별정보(PII)의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인증 심사와 평가를 대비해 올해 초부터 정보 보안 체계와 관련한 점검 및 컨설팅을 시행하였으며, ISO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 관리 현황 및 위험 분석, 정보 보호 지침 수립 및 제반 시스템 구축 등의 작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ISO 27001과 ISO 27701 동시 인증을 통해 자사의 정보 보호 및 관리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더욱 끌어올리는 한편, 의약품의 연구, 개발, 제조 분야와 관련한 정보 취급 측면에서 안전성과 대외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ISO 인증을 계기로 회사의 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최근의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정보 자산의 가치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파트너사와의 제휴 및 계약 추진은 물론, ESG 경영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1-10 14:01:4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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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 국내 대학병원 최초 전립선비대증 AI 로봇수술 시행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전립선정밀진단치료클리닉팀이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도입한 아쿠아빔 로봇시스템을 이용한 아쿠아블레이션 로봇수술을 지난 달 25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아쿠아빔 로봇시스템은 미국 프로셉트 바이오로보틱스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로봇수술 장비로, 이를 활용한 아쿠아블레이션 로봇수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사용승인을 획득한 안전한 치료방법이다. 아쿠아빔 로봇시스템은 사전에 계획된 수술 안내 지도에 따라, 정밀하게 고속의 수압(워터젯)을 사출해 전립선 조직을 제거한다. 기존 열을 사용하는 수술 방법들과는 달리, 절제 주변조직의 열손상 없어 수술의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또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된 수술 방법으로, 전립선의 해부학적 형태 및 크기에 따른 수술 시간, 난이도 및 수술결과 등의 편차를 최소화한다. 아쿠아블레이션 로봇수술은 방광경내시경과 초음파 유도 영상을 동시에 결합해 수술자가 실시간 다차원으로 전체 전립선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각 환자의 고유한 크기, 모양의 전립선의 해부학 구조에 맞게, 사전에 절제범위를 정밀하게 계획할 수 있는 최첨단 수술방법이다. 기존 수술들은 방광내시경만 사용해 수술 시야가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두 가지 이미징을 결합한 아쿠아블레이션 로봇수술은 다차원의 완벽한 시야를 제공한다. 또한, 제거할 전립선의 수술 안내 지도를 생성해, 발기부전, 요실금 및 역행성 사정 등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과 연관된 조직의 절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수술을 최초로 집도한 김명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아쿠아블레이션 로봇수술은 기존 수술들보다 발기부전, 역행성 사정 및 요실금 등의 부작용이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수술적 치료를 고민하던 젊은 전립선비대증 환자들에게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1-10 13:58:07 이세경 기자
에스티팜, 국제 헬스 컨퍼런스에서 mRNA 플랫폼 기술 공개

에스티팜은 8~10일 미국 보스톤에서 열린 제10회 국제 mRNA 헬스컨퍼런스에 참석해 코로나 mRNA백신 후보물질 STP2104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다수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mRNA 플랫폼 기술이전 및 위탁개발생산(CDMO) 관련 파트너링 미팅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에스티팜은 이번 학회에서 STP2104의 전임상 결과를 최초로 포스터 발표했다. 스마트캡(SmartCap)을 적용한 STP2104의 세포내 발현 효율과 동물실험에서의 중화항체 역가를 포함하는 체액성과 세포면역원성 효능 및 공격접종 실험을 통한 예방 효능 결과도 공개했다. 이번 전임상 결과는 16~1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TIDES 유럽 2022' 컨퍼런스에서도 구두로 발표될 예정이다. 또 이화여대 이혁진 교수가 '백신과 치료제에 적용하기 위한 이온화 지질나노입자(LNP)의 개발 및 선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에스티팜과 공동연구로 개발된 신규LNP 플랫폼인 스마트(Smart)LNP를 소개했다. 마우스 실험 모델에서 SmartLNP는 기존 코로나 mRNA 백신에 사용된 이온화지질보다 적혈구형성인자(hEPO) 단백질 발현량이 33% 이상 많아 기존 LNP보다 효능이 높음을 확인했다. 또 mRNA 백신의 부작용 원인으로 알려진 염증성 키모카인인 MCP-1(단핵구주화성 단백질-1)의 분비를 줄임으로써 SmartLNP가 기존 LNP보다 안전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최근 미국 머크가 모더나의 mRNA 흑색종 암백신에 대한 상업화 옵션 권리를 행사했고 원형mRNA 플랫폼기술을 가진 오르나테라퓨틱스에 약 5조원을 투자한 바 있다"며 "이는 mRNA 기반의 신약 개발이 코로나 등 항바이러스 백신을 넘어 항암 및 자가면역 치료백신 등 다양한 적응증의 유전자치료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 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mRNA 신약을 개발하고 싶어도 캡핑 및 LNP의 특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개발 및 상업화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스티팜의 자체 플랫폼기술인 SmartCap과 SmartLNP가 글로벌 학회에서 연이어 소개되면서 mRNA CDMO에서부터 플랫폼 기술수출과 이를 이용한 공동연구 및 원료 공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 제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1-10 13:53:3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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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펙수클루', 필리핀 식약청 품목허가...글로벌 첫 진출

대웅제약의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의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가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가 지난 3일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말 품목허가신청서(NDA)를 제출 이후 약 8개월만에 이뤄진 승인이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품목허가를 받기까지 약 3년 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웅제약은 그 기간을 대폭 줄였다. 대웅제약은 오는 24일 필리핀 소화기학회 회장단을 포함한 주요 오피니언 리더( KOLs)를 초청해 펙수클루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필리핀 시장 진출에 대한 방향과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국내 출시 약 4개월만에 필리핀에서 해외 첫 품목허가 승인을 받으며 펙수클루의 해외 진출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웅제약은 올해 말까지 전 세계 10개국에 NDA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품목허가를 신청한 국가는 이미 허가를 획득한 필리핀을 포함해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멕시코, 칠레, 에콰도르, 페루 총 8개국이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지난 7월 국내 정식 출시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제제이다. 기존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제의 단점을 개선해, 위산에 의한 활성화가 필요 없이 양성자 펌프에 결합하여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특징이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펙수클루가 대웅제약의 지사국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해 해외 최초로 허가 승인을 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이는 대웅제약의 글로벌 사업 역량이 입증된 사례"라며 "이번 달에 진행될 필리핀 KOLs들과의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필리핀에서 펙수클루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1-10 13:53:0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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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주회사 CVC 보유 불가"… 공정위, CVC 행위제한 규정 구체화

다른 지주회사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없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CVC의 행위제한 규정은 '자연인'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10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말하며, 이번 개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개정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제한적인 보유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은 CVC를 소유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라고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가 지주회사인 동시에 자회사의 지위를 갖는 만큼 CVC를 소유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중간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CVC를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적용시점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을,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엔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제한 적용시점으로 규정했다. 또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설립·전환 당시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 (200%)' 등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자금조달이나 투자제한, 매각금지 등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 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지침은 이밖에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일을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설립·전환 의결일로부터 2년간 30%) 이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CVC 보유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0 13:38:2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