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법무부, '공익신탁법' 19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공익신탁법'을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신탁이란 공익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누구나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공익신탁을 설정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공익신탁은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이 가능하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관리 비용도 적게 든다. 본래 허가제로 운영됐지만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 인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공익신탁이 더 용이하게 된다. 법무부가 인가절차 등 공익신탁 관련 업무 전반을 맡아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한다. 공익신탁법은 사업계획서나 잔여 재산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법무부의 검사나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위탁자는 재산을 맡기면서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공시를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도 있다. 신탁재산의 운용 소득의 70% 이상은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쓰는 일은 금지된다. 공익신탁이 종료되면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게 해 증여나 상속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했다.

2015-03-18 17:21:27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자원외교 검찰 수사 첫 목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자원외교 검찰 수사 첫 목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첫 목표가 됐다. 검찰은 18일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성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성 전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금품 제공으로 지난해 선거법 위반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현역 여당의원에 대한 수사가 될 뻔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경남기업 본사는 물론이고 성 전 의원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1부는 현재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이다. 경남기업과 석유공사 등이 참여한 한국컨소시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에 3000억원가량을 투자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구의 기대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도 한국컨소시엄이 사업을 끌고 간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사업의 기대 이익률을 부풀리거나 금융기관을 기만하는 행위, 또는 사업비 처리 과정에서 횡령·배임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석유공사는 컨소시엄 지분의 27.5%, 경남기업은 10%를 가졌다. 일단 검찰이 러시아 광구탐사로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시작했지만 다른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남기업은 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벌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를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도 참여했다. 암바토비 사업 역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악화로 투자비를 못 내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납했다. 2010년에는 계약조건에 적힌 내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경남기업의 사업 참여지분을 인수해 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광물공사는 지분 고가 매입으로 11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지분매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암바토비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수사가 있을 경우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부패와의 전쟁 선포 후 이명박정부를 정조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5-03-18 17:16:13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국민 장·차관 추천제 도입

정부, 장관 후보 국민추천제 도입 국민이 직접 장·차관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중앙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 공직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hrdb.go.kr)에서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공무원·비공무원 상관없이 추천할 수 있으며, 자기추천도 가능하다. 추천을 위해서는 추천 직위의 경력이나 자격 요건을 확인 후, 피추천자 정보, 추천자 본인 정보, 추천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사실 확인, 직무 적합성 판단 등 절차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재는 공직후보자로 선별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통해 국가인재 풀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정부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승철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량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숨은 인재를 발굴,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정부 인사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5-03-18 17:15:46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