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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베스트 부실인수' 총책임 강영원 사장…최경환엔 서면조사

檢, '하베스트 부실인수' 총책임 강영원 사장…최경환엔 서면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실인수의 최종 책임이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60) 경제부총리에게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이 당시 최 장관에게 보고할 때 배석했던 지경부 차관 등 간부 2명을 소환조사하고, 이달 초쯤 최 부총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부실 계열사 '날(NARL)'을 함께 사들여 석유공사에 3133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M&A)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하베스트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는 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주당 7.3달러였던 날을 주당 10달러에 매수, 총액 1조37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날의 적정 지분 가치를 약 1조원(9억4100만 달러)으로 평가, 3133억원(2억7900만 달러)의 손실이 생겼다고 판단해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석유공사가 ▲날 인수를 요구하는 하베스트와 협상이 결렬된 지 일주일 만에 인수계약을 전격 체결한 점 ▲하베스트를 인수한 2009년 강 전 사장이 정부기관장 경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점 등에 주목하며 당시 이명박(MB) 정부 핵심 인사들의 개입 및 지시 여부까지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강 전 사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마친 다음 이번주 내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날 인수 금액인 1조3700억원 전부를 강 전 사장의 배임 액수로 적용할지도 결정할 계획이다.

2015-06-22 19:45: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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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 측에 ‘보고서 원본’ 제출요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삼성 측이 선공격에 들어갔다. 우선 삼성은 엘리엇 측의 증거문서 변조 의혹을 문제 삼으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22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1일 엘리엇 측을 상대로 합병 관련 보고서인 서증 원본 제출 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해당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에 제출했다. 또 삼성물산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한영회계법인(EY한영)에도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내도록 요청했다. 삼성 측의 이런 움직임은 엘리엇과의 법리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앞서 엘리엇 측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삼성물산이 문제로 삼은 문건은 엘리엇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가치 분석 보고서다. 한영회계법인 측은 이 보고서를 일반투자 용도로 제공했지만 엘리엇이 초안 상태의 보고서를 무단 변조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엘리엇 측은 법원에서 "국내 4대 대형회계법인에 의뢰해 양사 공정가치를 감정한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1.6인 것으로 산출됐다"며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또 엘리엇 측은 "삼성 측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대 0.35로 산정한 것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어 엘리엇이 주주 제안한 현물배당 등의 안건을 오는 7월 1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 의안으로 추가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의 주총 안건 상정도 엘리엇 측의 공격에 대응한 정공법으로 해석된다. 엘리엇은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 현물 배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총 결의로도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달라는 주주 제안을 낸 바 있다. 한편 엘리엇 측은 보고서와 관련해 제기된 주장에 대해 "우리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부인 한다"고 답했다.

2015-06-22 19:45:2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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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成 로비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노건평씨 소환통보(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검찰은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 8명 외에 추가로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 2명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환 일정을 타진 중인 정치인은 이 의원과 김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성 전 회장과 금품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대상자 2명은 확인해야 할 의혹의 내용이 서면조사로 그칠 것이 아니어서 소환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남기업 내 자금 최종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2명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은 경남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김 의원과 이 의원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진술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다르지만 성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치인으로 꼽힌다. 성 전 회장이 정치인들과의 회동 일정을 적은 다이어리에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인 지난 4월 8일 서울 시내 한 냉면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의 복잡한 심경을 들어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이 의원은 성 전 회장이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당시 소속 정당인 자유선진당에서 함께 몸담았다. 특히 자유선진당의 후신인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선진통일당 대표였던 이 의원과 원내대표였던 성 전 회장이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당시 선진통일당 내에서는 합당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고 탈당 세력도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의원과 김 의원이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나오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의혹이 있어도 금품거래 현장을 증언할 목격자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성 전 회장의 2007년 12월 특별사면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노건평씨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건평씨를 직접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담도 개발사업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한 뒤 2심 판결 한 달 뒤 12월 31일 특별사면 됐다. 사면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던 성 전 회장은 법무부의 완강한 반대 속에서도 막판에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특별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건평씨가 성 전 회장 측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등에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경남기업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평씨와 성 전 회장 사이에 금품거래가 있었는지도 검찰이 확인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날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면 의혹 수사에서) 몇 가지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겼다"며 "기존 수사에서 다소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특별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씨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인 바 있다.

2015-06-22 19:28:08 이홍원 기자
법학자들 "긴급조치 9호 발령·시행 자체가 문제"

법학자들 "긴급조치 9호 발령·시행 자체가 문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자들이 유신 시절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병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관으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에서 한목소리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교수는 긴급조치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 "굳이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국가 행위가 헌법·법률 범위 안에서 행한 것인지만 판단하면 될 뿐 통치행위 개념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 교수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각각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위헌 결정과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관련 판결에서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상희 교수는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은 앞선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권위주의체제 폭력에 희생된 사람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계산할 때 한결같이 '폭력이 있은 때'가 아니라 '폭력이 불법한 것임을 국가가 선언한 때'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시효는 빨라야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로 판결된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3월 대법원의 판결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 무효라고 선언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실상 바꾸는 것인데도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조치피해자이기도 한 박 대표는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하고 시행하게 한 처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대통령의 이런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의 체포·구금은 불법행위지만 체포·구금 상태가 끝난 후 30년 이상 지나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2015-06-22 19:26:3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