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천원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 전면 확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내달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단돈 천원을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 서울시는 2014년 본청과 산하기관에만 도입했던 것을 이달부터 19개 전 투자·출연기관까지 넓힌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3대 전략(▲부패 Down ▲청렴 Up ▲시민 With) 1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713개 사업, 총 2조4천억 원)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올 8월부터 확대·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도심특화산업'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의 공과(功過)를 객관적으로 분석·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사후 조치도 강화한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감사 결과와 처분 사항을 '공공감사시스템'에 입력해 통합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행시까지 별도 관리한다. 일상감사 등 사전 예방적 기능도 강화한다. 민원 처리나 교통·주택 등 인허가 관련 부서는 부작위 또는 늑장 처리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시책사업,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1억 원 이상), 행사성 보조사업(5억 원 이상)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13명(비상임)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최초로 구성·운영한다. 이들은 서울시 청렴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 및 자문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시민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개방·참여·공유형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15여 명의 '공익감사단'을 최초로 구성·운영,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적극 투입한다.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익감사단은 기존의 민간 전문가 참여가 일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조적 참여에 그쳤던 한계를 보완하고, 점증하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감시를 구현하기 위해 위촉된 민간 위원이 실지감사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김영란법에 앞서 지난 2014년 10월부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행, 1년 사이에 공무원 비위(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폭행)는 32% 감소, 공직비리 신고는 670% 증가(110건→746건)시키며 강력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올 8월부터 '박원순법'이 시 본청,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지하철 양 공사 등 총 19개 투자·출연기관에서도 본격 시행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공직사회부터 청렴을 선도하는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해 공직자 청렴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