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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대통령은 국격, 지킬 것"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징계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 비대위원장은 19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당원간담회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걸 다 아는데, 결론은 내가 이걸 중지시켰다"며 "(정주택 신임 윤리위원장에게) 딱 한 가지만 당 대표로서 부탁드렸다. '박 대통령 징계 문제에 대해서만 부탁한다. 나의 입장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탄핵 전이면 국민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당에서라도 나서서 징계해야 하지만, 지금 탄핵이 진행 중이고, 새누리당 당원보다 더 대단한 대통령직에 대해 탄핵을 하고 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에서 당원으로서 잘못했느냐를 따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까지 어려움을 드리는 게 인간적 도리가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과 당원이 똑같은 당원이라 할 수 있느냐. 인간이 염치와 도리와 예의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격이다. 징계 이것은 안 된다. 탄핵 끝날지 보자"면서, "인명진 '생쇼'하지 말라고 밖에서는 그러는데, 어떻게든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진다거나 비난을 받아도 박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2017-01-19 15:50:5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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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박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도 차명 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업무용·차명 휴대전화를 본인이 휴대하는지 수행 비서에게 맡기는지를 묻는 말에 "잘 모르겠다"며 "행사라든가 업무 때는 꺼놓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 취임 후엔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정 전 비서관을 꼭 통했다고 한다'는 언급에 "저하고 연락한 것은 제가 잘 알고, 두 분 사이 연락은 제가 모른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과 최씨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루에 2∼3번 전화나 문자를 했다고 인정했다. 최씨와의 연락은 자신의 차명 휴대전화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인데, 옛날부터 도감청 논란이 많았다"며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도청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저희 이름으로 사용된 걸(휴대전화를) 통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박 대통령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주로 업무용으로 하고 따로 구두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고, 대통령과도 차명 휴대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2017-01-19 15:41: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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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신동빈도 이재용도 "법리 다툼 여지" 영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비슷한 이유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도 기각한 사실이 주목을 끈다. 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14시간 동안 심문 내용을 검토했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신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같은 이유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은 9명 가운데 두 번째 기각 사례다. 첫 번째 사례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다. 그 역시 조 부장판사가 심리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4인방 중 한 명이었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의 구속 영장은 줄줄이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조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1995년 해군 법무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왔다.

2017-01-19 15:26:3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