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4차 변론서 '무정산 합의' 두고 또 다시 논쟁
망 이용료 대가 지불 여부를 두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20일 항소심 4차 변론에서 '무정산 합의'를 두고 또 한번 논쟁을 벌였다. 넷플릭스는 SKB와 망을 직접 연결할 당시 SKB측에서 비용 정산에 대한 언급이 없어 2018년 무정산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며, SKB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우선 연결한 것이며 인터넷 전용회선은 유상 제공됨이 원칙이고 무정산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20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4차 변론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개최됐다. 4차 변론에서 넷플릭스 관계자는 "SKB가 미국 시애틀에서 연결한 서비스는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일본 도쿄로 옮긴 후부터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주장한 게 사실이라면 왜 그동안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2018년 5월 망 연결지점을 시애틀에서 됴쿄로 변경했는데 도쿄로 옮길 당시에 주고 받은 이메일 등에서 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도쿄에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 하면 이 부분을 사전에 협의했어야 하는데,망 이용대가 관련 논의를 오픈된 이슈로 남겨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없다. 오히려 망 연결지점을 도쿄로 변동하면 연동 구간이 단축돼 회선당 임차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한 경우, 연결지점부터 고객에게까지 자기 비용으로 트래픽을 전송하는 것이 인터넷의 확립된 거래로 SKB는 이러한 경우에도 넷플릭스가 SKB의 망을 이용하는 것이며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SKB는 시애틀에서는 일반망을 통해 전송했지만, 도쿄에서부터는 전용망을 통해 넷플릭스 트래픽 만을 전송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대로라면 일반 이용자들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돈을 내면서 '일반망'을 사용하는 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SKB에서 시애틀에서는 퍼블릭 피어링이었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지만 도쿄에서부터는 프라이빗 피어링이기 때문에 망 이용댁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은 당사자가 피어릿 방식으로 트래픽을 직접 교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퍼블릭 피어링 시에는 IXP 스위치를 이용해 직접 연결하고, 프라이빗 피어링은 당사자들의 회선을 연결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CP와 ISP가 피어링한 경우, ISP는 자신의 고객이 요청한 콘텐츠를 CP로부터 피어링 지점에서 전달받아 자신의 고객에게 전송하는 역할만 하므로 CP에 대한 관계에서 '착신 ISP'에 해당한다"며 "착신 ISP가 자신의 고객에게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전송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어링 지점까지 자신에게 콘텐츠를 전달해 준 CP에게 콘텐츠 전송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프라이빗 피어링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SKB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B 관계자는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대한 주장을 바꿨다고 하는데, 입장을 바꾼 바 없고 1심과 항소심 초기에는 피어링을 통해 접속한 게 쟁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2019년 낸 보도자료에서 CP는 소매시장에서 ISP로부터 접속 서비스를 사는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B측은 "2016년 1월 넷플릭스가 미국에 있는 SIX를 통해 SKB 망에 연결한 것은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애당초 넷플릭스와 합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망 이용대가 지급이 전제되는 것도 아니다. SKB는 2018년 5월 넷플릭스와 일본에 있는 BBIX에서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연결하기로 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SIX를 통해 SKB망으로 트래픽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SKB는 같은 해 2월 즈음에야 넷플릭스 트래픽이 SIX를 통해 SKB망으로 소통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당시에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삼지 않았는 데, 2016년 2월 이후 SIX를 통한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급증했으며, 2018년 5월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 서비스에 합의하지 않으면 양사의 고객에게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KB 관계자는 "SKB는 넷플릭스가 국내 론칭을 준비하던 2015년부터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관련 협상에 나섰으나 번번이 무산됐으며, 망 이용대가 협상이 계속 결렬되자 이후 논의된 사업 제휴 협상 또한 무산됐다"며 "2018년 5월경에도 양사가 망 이용대가에 대해 합의하려 했다면 전체 협상이 결렬될 것이 자명했다. 따라서 양사는 일단 망 이용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합의는 추가 협의사항으로 남겨두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결지점(일본 BBIX)과 연결방식(프라이빗 피어링)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상호간 어떠한 무정산 합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SIX에 참여하는 어떤 ISP나 CP도 SKB에게 새롭게 트래픽을 보낼 때 별도의 통지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하지 않는 데,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국내 서비스를 론칭하면서 SIX를 통해 트래픽을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린 바 없다"며 "2014년부터 SKB가 SIX에 연결한 것은 연결성의 확장을 위한 것이지, 넷플릭스처럼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의 트래픽을 송수신하기 위함이 아니다. SKB는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다양한 IXP에서 ISP 또는 CP와 상황에 따라 퍼블릭 피어링 또는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프리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된다면 해외 CP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콘텐츠 전송 거리를 줄일 수 있어 양사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내에 OCA를 설치하지 않고, 일본 BBIX에서 전용망 직접 연결 방식을 택했다는 사실은 망 이용대가에 대한 양사간 협상이 유보된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SKB측은 "동영상 콘텐츠를 수많은 이용자에게 전송해 방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경우, 트랜짓 방식으로 전송하면 피어링 방식에 비해 품질이 저하됨에 따라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의 경우, ISP들과 피어링 방식을 선택한다. SKB와 넷플릭스 캐시서버와의 연동용량은 2021년 10월 이미 1200Gbps에 달해, 트랜짓 방식으로는 넷플릭스 이용자들에게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트랜짓 방식보다 비용은 더 발생할 수 있지만, 더 좋은 품질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넷플릭스는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SIX 연결을 전제로 한 협상이 있었는지, SIX에 연결해서 트래픽을 내보낼 당시 무정산 합의가 있었지 양측에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피어링에 대한 양측 전제가 다르다고 지적하고, 피어링에 대한 양측의 근거자료를 살펴볼 계획으로, 넷플릭스는 2016년 퍼블릭망에 연결한 직후 협상이나 의사표시를 한 증거가 있는지, SKB에는 퍼블릭망에서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CP를 선별적으로 받거나 양자간 합의 통해 유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다음달 24일에 다음 변론기일이 진행되며,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