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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화천 여군중위 자살' 사건 당시 대대장 기소

육군은 4년 전 강원도 화천 전방부대서 여군 장교가 자살한 사건을 재수사해 대대장 A모 소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0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심모(당시 25세) 여군 중위 사건을 재수사했다"면서 "당시 대대장 A 소령이 심 중위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A 소령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직무유기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어제 유족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국방부에 심 중위에 대한 순직 여부 재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A 소령이 심 중위를 특별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업무지도를 이유로 대대장실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 1~2시간씩 개별면담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A 소령이 심 중위에 대해 성적으로 괴롭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A 소령이 심 중위가 병사와 교제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성관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 소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의 27사단에서 근무하던 심 중위는 2010년 3월 20일 부대 인근 야산에서 군화 끈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014-09-17 14:55:4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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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비자금 관리인인데"…위조수표 사기 일당 적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자를 사칭하며 위조수표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와 사기 혐의로 정모(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 등은 4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위조된 자기앞수표 3200장을 이용해 수표를 유통하는 데 필요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보여주면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속여 '이를 현금화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냈다. 정부기관 전산실장을 사칭한 정씨 등은 서울 서초구 소재 피해자 송모(52·여)씨의 가게에서 위조수표를 주며 "정치자금 수십억원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3일 후에 후하게 갚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또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자금을 처리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이모(52)씨로부터 55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무궁화가 음영 처리돼 있는 해당 위조 수표를 외국의 전문 조직이 정밀하게 위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4-09-17 14:45:51 윤다혜 기자
인권위 "학점 이의신청한 학생에게 욕한 교수, 인격권 침해"

학점 이의신청 기간 자신의 학점에 이의를 제기한 대학생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오히려 학점을 깎은 담당교수에게 경고조치를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 한 대학의 재학생 홍모(20)씨는 작년 1학기 학점 이의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자신의 리포트 평가가 동일한 학점을 받은 친구보다 좋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담당인 정모 교수에게 재검토해줄 것을 부탁했는데 정 교수가 "친구를 팔아 학점을 받으려고 하느냐"고 말하는 등 10여 차례 이상 욕설을 했다. 그리고 정 교수는 홍씨의 학점을 기존 B+에서 D+로 바꿨다. 인권위는 "정 교수의 행동이 사제지간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 때문에 제자 홍씨가 심한 모욕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 학점 이의신청 제도의 주된 목적은 교수가 잠정적으로 부여한 학점에 대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면 교수가 검토해 학점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은 제도 취지에도 반하고 교수의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의 총장에게 정 교수를 경고조치하고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2014-09-17 11:20:0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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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 살인혐의 부인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살인죄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살인죄가 추가된 공소장을 받아든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의 변호인들은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 병장 변호인은 살인죄와 함께 추가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목격자인 김 일병에 대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할 윤 일병 시신 등에 대한 사진과 의료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감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직접 부검한 부검의보다 감정의가 얼마나 사인을 확실히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군 검찰의 사인 변경에 의문을 표시해 향후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함께 윤 일병의 사인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4-09-16 16:28:27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