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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비행기서 승무원 폭행한 '진상고객' 집행유예

대전지법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호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 A씨는 기내에서 정해진 좌석에 앉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기 시작했다.

승무원이 좌석에 앉을 것을 권유하자 A씨는 "왜 깨우냐. 니가 뭔데"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그동안 기내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기내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승무원을 때린 '라면 상무' 사건이 불거져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에도 항공기 내 난동과 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대한항공이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5일에는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처음으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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