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성과 저조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 해임

경영성과가 극히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지자체 장이나 기관장이 법에 따라 25일부터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부산 벡스코와 고양 킨텍스 같은 지역 행사시설, 장학재단 등이 해당되며 전국에 533곳(출자 51개, 출연 482개)이 있다.

자치단체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거나, 2년 이상 연속으로 전년보다 수익이 50% 이상 감소한 기관에 대해 임원 보수삭감·해임, 사업규모 축소, 기관 해산 청구, 민영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반드시 공모·경쟁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