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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권위 "학점 이의신청한 학생에게 욕한 교수, 인격권 침해"

학점 이의신청 기간 자신의 학점에 이의를 제기한 대학생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오히려 학점을 깎은 담당교수에게 경고조치를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 한 대학의 재학생 홍모(20)씨는 작년 1학기 학점 이의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자신의 리포트 평가가 동일한 학점을 받은 친구보다 좋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담당인 정모 교수에게 재검토해줄 것을 부탁했는데 정 교수가 "친구를 팔아 학점을 받으려고 하느냐"고 말하는 등 10여 차례 이상 욕설을 했다. 그리고 정 교수는 홍씨의 학점을 기존 B+에서 D+로 바꿨다.

인권위는 "정 교수의 행동이 사제지간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 때문에 제자 홍씨가 심한 모욕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 학점 이의신청 제도의 주된 목적은 교수가 잠정적으로 부여한 학점에 대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면 교수가 검토해 학점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은 제도 취지에도 반하고 교수의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의 총장에게 정 교수를 경고조치하고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