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2018년부터 고교 문·이과 통합…통합사회·과학 국정교과서로

2018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도입돼 고교에서 문·이과 계열 구분없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을 공통과목으로 배운다. 공통과목 중 통합교과목으로 개정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국정교과서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을 24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교육과정은 기초소양을 기르는 '공통과목'과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현행 고교 교육과정이 모두 선택과목이었다면 새 교육과정에서는 고교생이 필수로 들어야 할 '공통과목'이 모두 7개 도입된다.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 등 5개 과목은 8단위로, 한국사는 6단위로 신설된다. 특히 사회, 과학 교과의 경우 사회·과학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대주제' 중심으로 기술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공통과목으로 신설된다. 과학 교과는 필수이수단위가 현재보다 2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 수업) 늘어난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에서 '정보' 과목이 필수이수 과목이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이 심화선택 과목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시수가 주당 1시간 증가하고 이 시간에는 신설되는 교과인 '안전 생활' 수업이 진행된다. 새 교육과정은 내년 9월 최종 확정·고시되며, 초등학교 1~2학년은 2017학년도부터, 나머지는 2018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14-09-24 13:41:22 윤다혜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 "교육부, 교육자치 시대적 흐름에 역행 말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교육부가 행정명령과 시정조치 나아가 형사고발까지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가 바로 실현되려면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와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각 교육청에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교육자치에 맞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담화문 내용은 모든 교육감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010년 교육자치가 본격 시행된 이후 교육감에게 대부분 권한을 준 것 같지만 시행령이나 훈령은 이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며 "국회나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하고 교육부는 적어도 교육감의 교육자치 열망을 꺾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예컨대 자사고 폐지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건 존중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부 편의대로 개정하는 건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교육부가 법 개정 등을 강행할 경우 협의회가 법적 대응과 같은 더욱 강력한 대처에 나설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회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한번 더 강조했다. 18일 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4-09-22 16:21:58 윤다혜 기자
전교조,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장관·여야대표 면담 요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조합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교육부 장관은 이제라도 대화를 통해 교육계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 대표를 향해서도 "국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교육계 갈등과 혼란을 수수방관한 채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해직교사 등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교원노조법 2조 개정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번복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정부는 법외노조를 이유로 중단된 당면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협의 및 단체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과 간접강제금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노조 전임자 70명 가운데 이미 복귀한 41명이 다시 전임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9-22 13:47:44 윤다혜 기자